•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선대책 주요사업 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전달체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단위사업은 ⑴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⑵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⑶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⑵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세부사업은 2008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⑶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의 세부사업은 2009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6)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운영은 개인별 가구별 수급자격, 급여이력이 통합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부정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5) 2009년 예산 기준 9개 부처 137개이던 유사 사업을 2011년 예산에서는 54개 사업으로 조정하였다.

6)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09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2010년에 개통되었으며, 2011년부 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예산은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 207억 원, 2010년 178억 5,5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2억 7,600만 원이다.

[표 3-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의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 2009 예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B-A)/A ×

10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20,400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대구축 - 5,142 5,225 1.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 - 10,310 순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구축 - 420 1,700 304.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관리 업무위탁 300 8,162 - 순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관리 - 1,180 812 31.2

통신요금 - 752 - 순감

시스템 유지보수 - 2,199 229 △89.6

총 액 20,700 17,855 18,276 2.4

주: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전체예산의 약 98.6%가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구축에, 2010년에는 전체예산의 약 45.7%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관리 업무위탁 에 사용되었다. 2011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에 전체예산 중 43.6%가 사용되었 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 보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주체 간 효율적인 정보연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개별 수요자에게 적절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반조성이 기 대되고 있다.

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개인별 가구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지자체 보조형태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평균 보조율은 46%로 서울(20%)과 지방(50%)이 차등 보조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에 59억 7,900만 원에서 2010년 5억 4,400만 원으로 약 90.9%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5억 4,0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3.1% 증가되었다.

2009 예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B-A)/A × 100

보건복지콜센터 기반구축비 3,260 -

-시군구콜센터 장비보강 1,143 -

-교육훈련비 394 400 400

홍보사업비 140 100 100

일반운영비 13 15 16

업무추진비 9 9 7

국내 여비 20 20 17

사례관리 사업비 1,000 - 1,000

총 액 5,979 544 1,540 183.1

[표 3-3]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

주: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반구축비와 시군구 콜센터 장비보강에 각각 32억 6,000만 원, 11억 4,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3.6%가 집행 되었다.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비로 전체예산의 16.7%인 10억 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에 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반구축비, 시군구 콜센터 장비보강, 사례관리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 았고 홍보사업비가 감액 집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90.9%가 감소한 5억 4,400만 원이 집행되었다. 2011년에는 사례관리 사업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전체예산의 약 64.9%를 차 지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례관리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232개 지역×50가 구×12개월×15,000원×50%로, 가구당 모든 시군구에 일괄적인 지원가구 수와 지원 금액 이 적용되었다.

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층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배치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형태의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보조율은 공통적으로 50%이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의 예산은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도 119 억 8,400만 원에서 2010년 108억 400만 원으로 약 9.8%가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2.8%가 증액된 11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는 전체의 87.8%, 2010년에는 92.8%, 2011년에는 92.9%가 전문요원 인건비로 집행되었다.

2009 예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B-A)/A × 100 전문요원 인건비 10,524 10,022 10,323

퇴직급여 충당금 - 710 731

교육훈련비 371 72 56

일반운영비 1,001 -

-업무추진비 - -

-현장점검 여비 88 -

-총 액 11,984 10,804 11,110 2.8

[표 3-4]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의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

주: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