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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개선도

응답자의 특성별 종합개선도는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개선종합대책 이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선되었는지는 표에서 보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보통인 3점보다 0.17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3.6%가 개선되었다(매우+그렇다),

43.9%가 보통이다, 32.4%가 개선되지 않았다(전혀+별로)로 응답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은 5점 만점에 3.02점,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은 2.83점,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은 2.80점으 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Base=전체 사례 수 (명)

①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② 별로 개선 되지 않았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개선 되었다

⑤ 매우 개선 되었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평균

▣ 전체 ▣ (800) 10.7 21.6 32.4 43.9 20.8 2.8 23.6 0.1 100.0 2.83 성별

남자 (189) 12.7 20.5 33.2 42.5 17.7 6.6 24.3 0.0 100.0 2.85 여자 (611) 10.1 22.0 32.1 44.3 21.8 1.6 23.4 0.2 100.0 2.83

연령

29세 이하 (136) 10.5 29.8 40.3 41.3 18.1 0.3 18.4 0.0 100.0 2.68 30~39세 (381) 12.5 21.0 33.5 45.0 20.1 1.4 21.5 0.0 100.0 2.77 40~49세 (243) 9.6 20.1 29.7 45.2 21.1 3.6 24.6 0.5 100.0 2.89 50세 이상 (41) 2.1 8.8 10.9 34.6 35.1 19.5 54.6 0.0 100.0 3.61

직위

관리직 (80) 8.7 19.4 28.1 37.6 25.9 8.4 34.3 0.0 100.0 3.06 실무직 (719) 11.0 21.9 32.9 44.6 20.2 2.2 22.4 0.2 100.0 2.81 모름 / 무응답 (1) 0.0 0.0 0.0 50.0 50.0 0.0 50.0 0.0 100.0 3.50

공무원 경력

1년 미만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4.00 1~2년 미만 (38) 2.0 26.3 28.3 50.0 17.5 3.1 20.6 1.1 100.0 2.93 2~3년 미만 (52) 12.3 33.0 45.4 42.7 11.9 0.0 11.9 0.0 100.0 2.54 3~5년 미만 (128) 11.7 23.8 35.5 43.9 18.7 1.9 20.5 0.0 100.0 2.75 5~8년 미만 (157) 10.6 27.9 38.5 45.0 16.0 0.5 16.5 0.0 100.0 2.68 8~12년 미만 (178) 15.7 18.4 34.1 41.8 22.0 2.1 24.1 0.0 100.0 2.76 12년 이상 (242) 7.8 15.9 23.7 44.6 25.7 5.7 31.3 0.3 100.0 3.05 모름 / 무응답 (4) 0.0 10.7 10.7 21.3 55.6 12.4 68.0 0.0 100.0 3.70

지역 규모

대도시 (313) 10.6 23.2 33.8 43.6 19.9 2.4 22.3 0.3 100.0 2.80 중소도시 시부 (336) 10.4 19.8 30.2 45.6 20.5 3.6 24.1 0.1 100.0 2.87 중소도시 군부 (151) 11.7 22.4 34.0 40.7 23.5 1.8 25.3 0.0 100.0 2.81

[표 5-1] 응답자 특성별 종합 개선도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개선종합대책 시행 이후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은 33.8%,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은 24.8%,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21.3%가 개선(매우+

대체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 집단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선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나. 연계성

연계성은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의 통합성을 의미한다.

[표 5-2]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자산조사에 활용되는 공적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4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이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3.11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간 업무협조가 원활해 졌다(3.01점)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 선되었다는 항목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2.54점으로 연계성 차원 항목 중에서 가장 낮으 며, 응답자의 48.0%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목 응답률 평균

긍정 보통 부정 (점) 소득 자산 조사에 활용되는 공적자료의 신뢰도가 높아졌다(통합조사) 52.8 29.3 16.6 3.48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재산변동사항 등의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통합조사, 읍면동) 40.8 30.0 27.3 3.11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해졌다(사례관리, 읍면동) 27.7 48.7 23.2 3.01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공통) 28.0 44.1 27.8 2.97 수급자 결정에서부터 급여지급까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 및 사례관리

담당자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자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해졌다(공통) 30.4 37.4 31.9 2.9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이

용이해졌다(사례관리) 24.5 41.1 33.4 2.88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공통) 20.1 31.8 48.0 2.54

[표 5-2] 연계성 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공무원 집단 간 설문조사 결과 는 [표 5-3]에 정리되어 있다.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시 군구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이 2.50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담당공 무원이 2.1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 비율로는 세 집단 모두 부정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 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의 부정응답이 66.0%에 이르고 있다.

읍면동 복지담당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담당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전체

긍정(%) 24.0 11.4 20.5 20.1

보통(%) 36.6 22.2 29.6 31.8

부정(%) 39.6 66.0 49.5 48.0

모름/무응답(%) 0.00 0.30 0.50 0.10

평균(점) 2.71 2.18 2.50 2.54

[표 5-3]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개선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 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개인이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 는 공공부조이므로 공적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공정한 수급자격 결정이 요청된다. 또한 변동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 상태를 상세하 게 알고 있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읍면동에서 실시 한 기초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서비스 지급여부를 결정한 다. 그러나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해당 수혜자의 생활여건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읍면동에서 는 공식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복지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관여하 지 않을 수 있다.

다.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유도 등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을 의미한다. [표 5-4]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참여 항목은 5항목 모두에서 보통인 3점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가 보다 잘 구축되었다(2.88점)가 가장 높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2.81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빈도가 많아졌다(2.8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항목 응답률 평균

긍정 보통 부정 (점)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가 보다 잘

구축되었다(공통) 21.3 46.5 29.3 2.88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공통) 16.2 44.4 27.4 2.8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 빈도가 증가하였다(공통) 17.5 42.6 29.2 2.8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 사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공통) 15.0 41.6 30.9 2.74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다(공통) 15.1 44.2 36.3 2.69

[표 5-4] 주민참여 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접근성

접근성은 수혜자가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 한다. 접근성의 항목 중 급여신청 이후 급여지급까지의 처리시간이 짧아져 수혜자가 보다 신속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0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은 국민들이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3.08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 자료조회가 가능해져 서비스 신청인 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3.05점), 지급방식이 간단해져 수혜자가 보다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처리가 효율화되어 더 많은 시간을 찾아가는 서비 스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항목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2.41점으로 보통 미만 수준 이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증가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2.13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

응답률 평균

긍정 보통 부정 (점) 급여신청 이후 급여지급까지의 처리시간이 짧아져 수혜자가 보다 신속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통) 39.3 30.2 29.8 3.09 국민들이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공통) 28.2 50.9 20.6 3.08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실시간 자료조회가 가능해져 서비스 신청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시군구 통합조사) 34.6 34.0 29.4 3.05 지급방식이 간단해져 수혜자가 보다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통) 32.6 36.3 30.1 3.0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 처리가 효율화되어 서비스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시군구 통합조사) 24.2 33.3 40.7 2.7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 처리가 효율화되어 더 많은 시간을

찾아가는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읍면동 복지담당, 시군구 사례관리)

18.3 27.5 54.2 2.41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증가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시군구 사례관리) 13.5 22.5 63.9 2.13 [표 5-5] 접근성 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표 5-6]에서 보는 것처럼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모두 부정응답이 과반을 상회하였 고, 긍정응답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읍면동 복지담당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전체

긍정(%) 17.7 21.4 18.3

보통(%) 27.5 27.7 27.5

부정(%) 54.8 50.9 54.2

평균(점) 2.41 2.46 2.41

[표 5-6]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증가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는 항목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2.13점으로 낮은 가운데,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2.06점으로 특히 낮으며,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은 2.53점이었다. 응답 비율로는 부 정응답이 과반을 상회하며,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부정응답이 65.7%에 이르 고 있다.

읍면동 복지담당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전체

긍정(%) 11.6 24.8 13.5

보통(%) 22.7 21.4 22.5

부정(%) 65.7 53.8 63.9

평균(점) 2.06 2.53 2.13

[표 5-7]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 증가 개선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결과는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업무분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수혜자에 대한 찾아가 는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마. 전문성

전문성은 다양한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분업화로 정의된다. 전문성의 항목 중에서 [표 5-8]

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조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제고되었다는 5점 만점에 3.36점의 평가를 받았다. 그 외 항목은 모두 보통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복지직렬 인력이 보강되었다는 1.81점으로 매우 낮았고, [표 5-9]에서 보는 것처럼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담 개선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6%이고, 무려 77.2%

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 집단 모두 2.0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응답비율은 세 집단 모두 부정응답이 70% 내외로 높은 가운데, 긍정응답은 5% 내외 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는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휴먼 서비스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체감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복지공무 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요건 중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소화 가능한 범위 내의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항목 응답률 평균

긍정 보통 부정 (점) 조사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조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제고되었다(통합조사) 48.4 33.3 17.0 3.36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었다(공통) 21.3 51.6 27.1 2.90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업무를 보건 복지 등 5대 서비스와

민생안정지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통합조사, 사례관리)

22.2 36.3 39.4 2.73

복지담당 공무원 간 업무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공통) 15.2 28.8 55.7 2.40 읍면동주민센터의 문화, 체육, 관광 등 행사성 업무를 일반 행정

담당인력이 수행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담당인력의 복지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읍면동)

10.9 29.4 59.4 2.22

1인당 담당하는 복지수혜자 수가 줄어들어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사례관리, 읍면동)

9.0 23.9 67.0 2.07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인력이 보강되었다(공통) 5.6 16.9 77.2 1.81 [표 5-8] 전문성 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읍면동 복지담당 시군구 통합 조사관리담당

시군구

사례관리담당 전체

긍정(%) 5.30 5.30 7.70 5.60

보통(%) 15.0 20.1 19.7 16.9

부정(%) 79.7 74.6 69.8 77.2

모름/무응답(%) 0.00 0.00 2.80 0.30

평균(점) 1.76 1.87 1.93 1.81

[표 5-9]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개선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