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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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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3-02

2013. 4.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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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KIPF) 전문연구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한국자원개발(주) 부사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세입세제분석팀장/세제분석팀장/조세분석심의관/경제분석실장 직무대 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강남구청 투자유 치심의위원,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감사를 맡고 있다. 최근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 및 생활 속의 세금산책 등이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1판1쇄 인쇄 2013년 04월 23일 1판1쇄 발행 2013년 04월 26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48(직통)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ISBN 978-89-8031-645-8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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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요 약 5

Ⅰ. 서론 18

1.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Ⅱ . 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21

1. 선행연구 21

2.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22

3.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30

Ⅲ.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 개선종합대책 33

1. 개선종합대책 시행 전후 비교 33

2. 개선종합대책 주요사업 내용 35

3. 집행절차의 개선 내용 39

Ⅳ . 주요국의 복지전달체계 41

1. 영국 41

2. 호주 49

3. 시사점 55

Ⅴ .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56

1. 평가의 개요 56

2. 평가결과 58

Ⅵ .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1.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68

2.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70

3. 소결 79

Ⅶ . 결론 81

참고문헌 84

[표 2-1] 주요시책 추진방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29

[표 2-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32

[표 3-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전 후 비교 34

[표 3-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의 예산현황 36

[표 3-3]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예산현황 37

[표 3-4]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의 예산현황 38

[표 4-1] 호주의 정부개혁단계 50

[표 4-2]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 51

[표 4-3] 호주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3

[표 4-4] 센터링크 구성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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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응답자 특성별 종합 개선도 59

[표 5-2] 연계성 항목 60

[표 5-3]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개선도 61

[표 5-4] 주민참여 항목 62

[표 5-5] 접근성 항목 63

[표 5-6]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 63

[표 5-7]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 증가 개선도 64

[표 5-8] 전문성 항목 65

[표 5-9]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분장 개선도 65

[표 5-10] 2008~2010년 지방정부의 복지담당 인력 및 복지예산 66

[표 5-11] 책무성 항목 67

[표 5-12]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수렴 여부 67

[그림 2-1]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법적근거 23

[그림 3-1] 개선대책 전 후의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집행 절차 변화 39

[그림 4-1] 영국 지방정부의 체계 42

[그림 4-2] 영국 노동연금부 조직 45

[그림 4-3] 노동연금부의 집행사무소 개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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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 정부의 시장개입의 증대와 급속한 지방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최근 사회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또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질적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의 반영, 민간

과의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공공복지 재정과 서비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을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모색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86.3조 원, 2012년 92조 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27.9%, 28.2%로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복지예산 규모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복지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2009년 6월부터 국민들의 체감복지만족도와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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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은 2009년 6월 이래 실시되고 있는 현행 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 분석함

첫째,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을 정리함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원 칙을 선정하여 일선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

셋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 국과 호주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그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검토함

넷째, 영국과 호주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들 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문헌연구,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활용함

Ⅱ. 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 복지급여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첫째, 부정수급 문제를 복지예산 및 재정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있음

박인화 이덕만(2008), 고경환(2009) 등

둘째, 부정수급 문제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음 조현주 허선(2010), 신수식(2002), 유길상 외(2003) 등

셋째, 이러한 두 가지 경향과 달리, 복지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이른바 사각지대와 관련한 선 행연구들이 있음

박찬용 외(2000), 박순일 외(2001), 이용하(2004), 김수봉 외(2005), 석재은(2006), 구 인회 백학영(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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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첫째, 선행연구들은 복지급여의 비효율성을 전달체계와 법률상 및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정책적 개입을 다루고 있지 않음

- 둘째, 복지급여의 효율성 문제를 급여 수급자의 개인적 원인에만 한정함으로써 제 도적인 구조상의 문제나 급여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를 혼동하거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셋째,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 한 연구 등으로 복지급여에 관한 양쪽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부분을 연계하여 살펴보 지 못하고 있음

2.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가. 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및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제1조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규정 하고 있음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 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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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며 정상적인 사 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항).

나.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

립),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주요시책 추진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에서 규정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됨

장기발전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규정됨(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4목)

주요시책 추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간주됨(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4목)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규정됨(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제4항)

3.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리됨

접근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무성의 원칙, 적 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효율성 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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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 개선종합대책

1. 개선종합대책 시행 전후 비교

▶ 그동안 총 9개 부처에서 249개에 이르는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부처 사업

간 중복,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및 중복 수혜, 공무 원의 부정 횡령으로 인한 재정누수 등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는 예산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공무원 의 횡령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3개 사업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지자체의 기능과 조 직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개선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09년 12월에 도입 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교육 및 고용 관련 전산망과의 부처 간 연계 추진 및 고도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음

▶ 기존의 새올시스템은 사업별, 지자체별 개별적인 DB를 구축 관리함에 따라 부

정 중복 수급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

그러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사업별로 관리하던 DB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하고, 27개 기관 183종의 소득 재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 서비스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임

따라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으로 개인별 급여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의 횡령방지와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과 업무, 수행절차도 개편되

었음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신청, 급여 서비스 지급, 사후관리까지 담당

그러나 도입 이후에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급여 서비스 지급여부는 시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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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는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함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급여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공무원의 횡령과 복지 급여의 유사 중복 수급 방지 가능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 개설은 시군구의 승인 사항, 기존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연계를 강화 및 지자체의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가 도입

2. 개선종합대책 주요사업 내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개인별 가구별 수급자격, 급여이력의 통합적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 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과 부정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의 2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과 운영

▶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개인별 가구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보조형태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층을 신속하게 발 굴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배치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형태의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3. 집행절차의 개선 내용

▶ 개선종합대책의 주요 개선영역은 ⑴ 인력보강 및 기능조정, ⑵ 사회복지통합관리

망 구축, ⑶ 급여지급 관리강화, ⑷ 민간 복지시설 효율화 등임

소득 자산 조사업무를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일원화하여 읍면동의 업무부담 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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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의 복지전달체계

▶ 정형화된 대응이 곤란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요구확대에 따른 맞춤형 서비

스 제공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의 확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 국과 호주에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혁이 추진

영국은 노동연금부의 신설과 Jobcentre Plus의 도입으로 통합적인 집행체계를 구성 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집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은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국이 담당하고 있음

호주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 데, Centrelink를 신설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통합적인 집행체계를 구 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호주와 유사한 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였으나, 인력운영

은 지자체를 통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연계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바, 개편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는 효과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Ⅴ.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1. 평가의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 5월 전국 800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개선종합대책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효과를 연계성, 주민참여, 책무성, 전문성, 접근성의 5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

연계성은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의 통합성 주민참여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주민의 참여 책무성은 수혜자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피드백 장치의 마련

전문성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분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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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수혜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평가결과

▶ 5점 척도로 개선도를 측정한 결과, 개선되었다는 응답의 평균이 책무성(3.47)에서

가장 높고, 연계성(2.93), 전문성(2.84), 접근성(2.79)의 순으로 나타났음

연계성 항목의 평가결과, 업무분장의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와 책임소재의 불 분명성 문제가 지적됨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의 활성화 등에 대한 개선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중간 값인 3점보다 낮은 평균치를 보였음

전문성 항목 평가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직렬 인력 보강(1.81)과 담당 복지수혜자 수 감소(2.07)의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접근성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투입 시간 개선도의 평균(2.1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개선종합대책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Ⅵ.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개선종합대책에서 급여 및 서비스 전달에 있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과 읍면동 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업무분장을 설계하고 있으나, 공적자료만으 로 복지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 업무에 투입되어 공식적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간의 괴리가 발생

▶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종합대책을 통하여 시군구에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상설화되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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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읍면동이 아닌 시 군구가 사례관리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관료적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민관 연계성 부족

개선종합대책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시설, 재원, 서비스 등의 민간복지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 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 파악과 개선종합대책 시행 이후의 민관 협 력 강화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

2.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 내부의 연계성 및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담당은 기 존의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 공적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자산 조사 업 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읍면동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충원 및 내부조정 등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례관리 강화

저소득 위기계층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시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도 사례 관리 담당직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 업무 수행의 내실화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상담 방문, 사례관리 회 의,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물적자원의 지원 및 계약직인 사례관리전문요원의 직 업 안정성 보장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의 연계성 확보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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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정비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

현행법 개정안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말하며,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복지전달체계의 법적지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4목

현행법 개정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4. 사회보장급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수급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정조직의 체계(이하 “사회보장 전달체계”라 한다)

- 상 하위기관 사이의 업무의 전달성의 명확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수요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현행법 개정안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 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을 향상시켜 자활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 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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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인력재배치에 따른 조직 간 업무파악 및 연계성 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4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만족도를 효율 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 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 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와 관련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지방자치법 제119조

현행법 개정안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 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 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 독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 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 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 독 평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1항

현행법 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 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 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훈 련 감독 평가를 행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현행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 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 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 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 성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하 여 교육받을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 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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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간 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연계성 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 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과 함께 사회보장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 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 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호.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호.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 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과 함께 사회보장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 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호.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호. 사회보장에 관련된 업무현황 및 서비스 수요자 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체계 구축사업(신설).

4호.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 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제1항

현행법 개정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 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의 실시결과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 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1호. 서비스 간 연계성의 수행 정도(신설).

2호. 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제4항

현행법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 및 서비스를 전담하여 운영 관리하는 인력 및 부서를 양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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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담당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방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현행법 개정안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한 민간 부문 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과 적절하게 연동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 개정안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 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 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3. 그 외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쳤을 경우, 손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하고 인사평가 시 불이익에 처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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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 속히 증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2006년 7월 시행된 공공복지전달부문 개편에 따라 기존의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넘어 통합적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정 부에 대한 사회복지의 요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주춤하는 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배분의 효율측면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의 형평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역할과 관련한 또 다른 경향은 지방화의 진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행 정 재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달체계 등도 이미 지방정부나 민 간으로 대폭 이양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분배의 형평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형평측면에서의 시장실패 교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증대는 지방화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는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증대와 급속한 지방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시혜라는 개념에서 권리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욕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전히 사회복 지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의 반영, 민간과의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취약하다는 평가이다.

(21)

사회복지를 인체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극대화는 건강, 사회복지서비스 는 혈액, 사회복지수요자는 각종 장기와 신체기관,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순환기관(동맥, 정맥, 실핏줄 등)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을 심장에 비유한다면, 심장[사회복지정책]이 아무 리 튼튼하더라도 순환기관[사회복지전달체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심장은 건강[사 회복지]을 지켜줄 수가 없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 점을 검토하여 사회복지재정과 서비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체감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도록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을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모색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86.3조 원, 2012년 92조 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9%, 28.2%로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증가율도 각각 6.2%, 6.4%로 가장 크다. 이처럼 사회복지 예산규모와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복 지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민들의 체감복지만족도와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본고의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평가를 통해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들을 정리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원칙을 선정하여,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한다.1)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과 호주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그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검토한다.

1) 이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 5월에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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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과 호주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들의 구체적안 방안을 모색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로 구성된다. 우선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특 징과 미비점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분석틀을 마련한다. 그 다음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 에서 정부와 학계, 대학 및 연구소에서 발간된 각종 저서 및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적극 활용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동향 그리고 복지행정의 조직, 인력, 재정 부담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분석 하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법령의 개정방향을 제언한다.

(23)

Ⅱ. 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복지급여 비효율성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부정수급 문제를 복지예산 및 재정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다. 박인화 이덕만 (2008)은 공적 부조,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에서 비가역적(irreversible) 속성을 띠고 있 는 복지지출에 대한 개선과제를 분석하였다. 고경환(2009)은 감사원 감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누수에 대한 실태와 부적절한 예산집행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부정수급 문제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박능후 송미영(2008)은 차 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집단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 조현주 허선(2010)은 공무원들이 분류한 부정수급 가구를 사례분석하였 다. 신수식(2002)은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유길상 외(2003)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 성과 재취업형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박찬용 외(2000)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과 박순일 외(2001)의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연구 등을 시작으로 이용하(2004), 김수봉 외(2005), 석재은(2006), 구인회 백학영(2008) 등은 사각지대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명훈(2009)은 외 국의 복지전달체계의 소개와 더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지 급여의 비효율성을 전달체계와 법률상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연결하여

정책적 개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현주(2007)와 강혜규 최성은(2010)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논의하면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 이현주(2007)는 2007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조직 및 인력 개선에 국한하고 있다. 강혜규 최성은(2010)은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구조를 진단하고, 전망하며 전달체계 관련 정책 추진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고는 있으나, 사회복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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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망의 구축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 복지급여의 효율성 문제를 급여수급자의 개인적 원인에만 한정함으로서 제도적 구조상의 문제나 급여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를 혼돈하거나 포괄적으로 다 루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송미영(2008)이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면 서, Stolk(2007)가 제시한 부정 및 오류 수급자의 유형구분을 이론적 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복지급여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률상의 복잡성을 야기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와 사회적 관심은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오 남용 등과 관련된 예산 누수의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은 복지급여의 비효율 문제 에서 행정비용의 지출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각지대와 같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원래 목표로 하는 사람들 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입되는 인력, 수송, 정보시스템 등과 관련한 행정적 노력의 비용은 기관과 프로그램의 예산증가 형태로 나타나 결국 전체 사회와 서비 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귀착되게 된다. 때문에 복지급여는 책임성의 측면에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도 효율성 효과성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 가됨으로 향후 이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가. 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사회보장 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는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 복지사업법으로 구체화된다.

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1 조에는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그림 2-1]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법적근거 .

법의 원칙 법의 내용 법의 목적

사회보장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요약된다. 제2조에 나타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 로 한다. 이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 즉,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 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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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의 방법 사회보장의 영역 사회적 위험의 종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사회복지서비스) 노령(사회복지서비스) 사망(사회복지서비스)

빈곤을 해소하며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나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 지제도는 제3조 제2항~제5항에 정의되어 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 조 제2항).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3항). 사회복지서비 스란 국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4항).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 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5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나오는 국민의 권리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 즉, 사회보 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뜻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자체 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2)

여기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⑴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⑵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뜻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

2) 여기서 급여는 금전과 현물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은 급여를 금전만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준다. 이와 관련하 여 급여라는 표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권은 예컨대 사회보장수혜권이라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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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5조).

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및 제22조(주요시책 추진방안), ⑵ 재원조달은 제27조(비용의 부담)로 구체화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3)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는 다 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 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는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이다. ①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④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 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심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요임무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제16조). 위원회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 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제1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8조).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5.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7.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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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민간부문

사회보장비용 ○ ○ ○

사회보험 ○ × ○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공공부조 ○ ○ ×

사회 복지 서비스

부담능력 무 ○ ○ ×

부담능력 유 ○ ○ ○

수익자부담 원칙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의 조정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⑴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⑵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로 나누어진 다. 그 역할의 조정은 제25조(역할의 조정)로 구체화된다. ① 국가는 지자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 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자체 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⑵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이 규정되 어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의2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모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관장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 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절차가 규정되는 실체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사회 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 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 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30)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전산화는 선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 스템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특이하다. 또한 사회 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구축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사회복 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 립), 제22조(주요시책 추진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 어 있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4목의 장기 발전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2항 제4목의 주요시책 추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간주되어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제4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보 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 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즉,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4. 사회보장 관련기금 운용방안, 5. 그 밖에 사회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에 나타나 있는 주요시책 추진방안에는 별도로 사회복지전달체 계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전달체계는 장기발전방향의 한 항 목이며, 따라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한 항목이기도 하다.

(31)

구분 주요시책 추진방안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수립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수립방법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수립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수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수립절차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종합 조정 → 공고(20일 이상)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 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주기 매년 4년. 다만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평가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평가절차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3월 31일까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과 평가 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시 도 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다음해

3월 말까지) →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표 2-1] 주요시책 추진방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32)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 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 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의 [표 2-1]은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대비하고 있다.

3.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4)

와 조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먼저, 최성재 남기민(1993)은 사회복지전달 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를 수 요자에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규탁(1992)은 전달자 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물론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기능 수행과 서비스의 직접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최일 섭(1987)은 사회복지 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으로 이해하고, 조직적인 환경이란 복지수혜자 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사조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Gilbert & Specht(2006)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편익을 소비자와 분배자 간 그리 고 분배자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서 파악하고 있다. Hodge & Anthony(1982) 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Friedlander & Apte(1980)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달 체계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의 서비스전달 체계망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떠

4) 이명훈(2009)을 재인용.

(33)

한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기 다른 구성요소가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유기적인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건들에 대해 Gate(1980)는 포괄성, 접근용이성, 계속성, 비단편성(통합성), 책임성을 중시하고, Gilbert & Specht(1986)는 통합성, 계속 성, 접근용이성, 책임성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성규탁(1992)은 접근가능성, 지속성, 적합 성, 포괄성, 통합성, 공평성, 적절성을 중시하고 있다.

나.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시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순 한 수혜자가 아닌 클라이언트로서의 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독점 화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시켜야 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들 간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호 협력하 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의뢰과정(referral and transfer process)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복지서비스는 심리적 문화적 물리적으로 친근한 환경(setting)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개입 및 전문성 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고, 소비자인 주민들의 모니터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계 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책임자는 서비스 자체와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4)

접근성의 원칙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 환경 속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집과 가능한 인접한 곳에 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연계성의 원칙 지역사회 내의 복지관련 민 관 기업들이 연계를 통하여(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정보 망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중복서비스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주민참여의 원칙 기업 및 종교계 자원을 포함한 민간자원 동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시 민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 해야 함

책무성의 원칙 서비스 과정과 결과가 평가(Monitoring & Evaluation)되고 이를 근거로 한 피드백 이 보장되어야 함

적절성의 원칙 주로 급여의 수준이나 양과 관련된 것으로 급여가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 결)에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지속성의 원칙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어져 계속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 역시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상 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 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에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며 공존함. 특히 빈곤층의 욕구는 복합적이 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제공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조직과 인력의 협력을 필요로 함

평등성의 원칙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이는 선정의 기준에서 작용할 수도, 그리고 일선의 수급 자 선정 과정에서 작용할 수도 있음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 조직은 복지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서 비스 전달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제공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야 함

효율성의 원칙

동일한 효과의 전달체계를 기획한다 하여도 그 투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유리함 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동일 효과를 보장한다면 인원 및 사무소의 감축이나 시 간의 절약 등은 잉여를 만들어 더 많은 생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표 2-2]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자료: 이명훈(2009) 재인용.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