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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가.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지자체의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에는 사업부서, 통합조사관리팀, 사례관리팀으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담당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장 체 계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조사와 관리를 전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패를 방지하고, 조사업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업무분장 체계는 행정체계 내부에서의 연계성 구현효 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급 현장에서는 공적자료에만 전 적으로 의존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공 무원들이 조사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행정 연장에서의 공식적 인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처리 절차의 괴리는 많은 혼선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서비 스 지급여부를 결정하고는 있지만, 시군구에서 해당 수혜자의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가 어렵고 읍면동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수혜자가 처한 상 황에 대해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가 어디에서나 단 한 번의 방문(one-stop system)으로 원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전 달체계는 읍면동에서 신청과 기초조사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자산조사를,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주민이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나 사업담당자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 함이 있다. 그러므로 접근성 강화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이의제기까지 읍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조사업무의 경우 시군구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복지대상자가 처한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사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즉,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기존의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업무 외에 공적자료만으로

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심층조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영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 적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에도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부족한 인력여건을 감안할 때, 인력의 신규충원이나 내부조정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 전협의 및 조정과정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급격하게 변경된다면, 현장 에서의 혼란 및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소위 깔때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의 신설 변경 시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사례관리 강화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관리는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시군구 단위 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읍면동이나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정보 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 위기계층으로 경계심을 많이 가 지고 있고, 본인들이 어떤 복지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상황 탈출이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친근감 형성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시군구 단위의 부족한 인력으로 높은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친근감 형성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도 단계적으로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례관 리의 서비스 질은 인적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은 1~2년간의 계약직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친근감이 형성될 쯤이면,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요원들로 교체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자원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짧은 계약기간으로 손실될 우려 가 있다. 사례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전문요원들의 계약기간 문제를 포함 한 인력지원 방안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성 확보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민참여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정부부 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의 의 지나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민간참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회 보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11) 구체적으로 개선종합 대책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는 하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민참여 차원의 개선도는 보통인 3점보다도 낮은 2.8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일상적인 복지욕구들이 생활과 밀착된 지자체를 통해 구현될 때,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는 단순히 민간복지자원을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 복지업무 수행을 점검하는 데 참여하는 방 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1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 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법령의 정비

⑴ 사회보장의 정의

개정취지 : 사회보장이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제도와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와 동일시하며, 제2~5항에서는 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가 각각 제도라고 표현된다. 그렇다면 제1항은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정의로 보아야 한다. 제1조 제1항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도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

현행법 개정안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 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을 위 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⑵ 복지전달체계의 법적지위

사회보장전달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서 처음으 로 언급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그 방법론이 규정되고 있다.

①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 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전달체계는 법리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은 제3조에서 정의된 바 있으나, 사회보장전달체계는 정의된 바 없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며, 어떤 형태의 체계인지가 불명확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맥락으로부터 유추함으로써,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전달의 대상 전달의 시점 전달의 종점 전달을 위한 조직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회보장수급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정조직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