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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복지를 전문적으로 신 속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일반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과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영국과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역사적 정치적 문제들의 복합적 산 물이므로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은 조세부담과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가 투자 및 고용을 저해하고, 관대한 복지제도는 근로의 욕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세부담과 복지특혜를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총칙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법과 수단인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전문 인력 배치, 공공시설의 설치, 재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을 할 수 있다, …을 노력한다,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무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방식, EITC제도의 활성화, 보건복지 연계강화 등 각종 제도의 변화 전망 속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취약한 상황 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규모를 늘리고,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증대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복지사업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요자에 대한 접근기회 제공의 형평성과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먼저 공공부문은 전체 서 비스 공급에 대한 조정의 기능과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의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의 확대를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복지 시설 기반의 확충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 재정여건으로는 엄두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더러, 실질적인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통한 로컬거버넌스를 이뤄 내는 기본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제공시설의 배치와 시설별 기능의 명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 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도적 다층화와 함께 행정의 경우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를 획기적 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부과-징수-급여라는 행정과정상 기능을 담 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하고, 나아가 급여업무의 단일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처럼 자영업자의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이 맡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로, 우리나 라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조사 및 징수 등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 행정업무(부과-징수-급여)를 통합하고, 이를 담당할 사회보장청을 설립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노동-복지의 조화

복지정책은 소외계층들에게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welfare)에서 소외 탈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workfare), 그리고 오래가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학습복지(learn fare)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즉, 사전적 연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외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복지-노동-교육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확충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먼저, 복지예산 중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복지내실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프로그램의 중복 요인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 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체계 구축이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평가체계의 활성화는 부처 사업 간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이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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