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형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 9 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은 민사관 계의 법률들과는 달리 비교적 아동․청소년기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부과 및 대상자의 보호라는 법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다.38) 이러한 주장 의 골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증가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요지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미성년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발 생한 후에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이른바 ‘캣맘사건’의 용의자가 13세의 아동이었고,39) 2017년에는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인천여아 살해사건’이라는 사회적 비극이 벌어진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세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의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로 강화함으로써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의 법적 기준은 1953년 형법 이 제정된 이후로 수차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연령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8) 조선일보, 형사 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2017년 12월 23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7/12/23/2017122300082.html(2018. 2. 10. 최종방문).
39) 디베이팅데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어야 하는가, 2015년 10월 26일, https://debatingday.com/10696/%ED%9 8%95%EC%82%AC-%EB%AF%B8%EC%84%B1%EB%85%84%EC%9E%90-%EC%97%B0%EB%A0%B9-%EB%8 2%AE%EC%B6%94%EC%96%B4%EC%95%BC-%ED%95%98%EB%8A%94%EA%B0%80/(2018. 2. 10. 최종방문).
형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4. 청 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40)에 따라 청년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
4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62호, 2015.3.27., 일부개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 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50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5 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략)
[법률 제11792호(2013.5.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13.] [대통령령 제27497호, 2016.9.13., 일부개정]
제 2 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는 한시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 공공기관 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정원의 100분의 3을 고용할 것, 이른바 ‘청년고용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호는 ‘청년’에 관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연령을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청년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추가되었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15세가 최저 근로연령이기 때문으 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의 경우 ‘청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41) 더구나 15세 이상은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연소자로 분류되어 있다. 즉,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에 의해서는 ‘아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에 의 하면 ‘청소년’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소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 에 의하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수범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결 과를 가져온다.42) 현재 청년에 관한 입법은 고용촉진에 관한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령을 청년에 관한 일반적인 연령 정의 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령이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년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청년 연령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청년의 범위를 한정하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
41) 장민선, 앞의 책, 83면.
42) 장민선, 앞의 책, 83-84면.
소는 5인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으로 판시하였다.43) 위헌 의견의 요지는 첫째, 청년 할당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 둘째, 청년할당제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특정 연령층의 실업해소 라는 공익보다 다른 연령층 미취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44)
(2) 개별법령상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