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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행법상 연령기준의 문제점

1. 영유아와 아동 연령범위의 명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령상 영아와 영유아, 유아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 다. 아이돌봄 지원법 에서는 영아의 범위를 24개월 이하로 보고 있으며,52) 영유아보육 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는 만 3세(3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영아와 유아를 합친 개념인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일컫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의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의 경우에도 통상 만 3세 이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52) 다만, 실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영아돌봄지원서비스 대상은 2017년부터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되었다.

시행령 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생후 18개 월 미만을 ‘유아’로 칭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유아는 영유아보육법 내지 유아 교육법상의 유아(幼兒)와는 다른, ‘유아(乳兒)’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한자어 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글로 표시한 경우에는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영아’ 내지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어린이의 개념 역시 경우에 따라 5세 미만, 만 3세부터 취학 전, 13세 미만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5세 미만의 경우에는 ‘유아’의 개념에 더 근접하므로 이에 따르되, 연령 역시 입법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상적인 유아의 연령범위와 동일 하게 6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1> 영아, 유아, 어린이 등의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법적 근거

영아 만 3세 미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영아 24개월 이하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영아 만 3세 미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

영유아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 6세 미만 도로교통법 제11조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등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유아 생후 1년 미만 근로기준법 제75조

유아 생후 1년 미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유아 생후 18개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어린이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예컨대, 아이돌봄 지원법 상 영아의 연령은 36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영유아’와 근로기준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아’는 ‘자 녀’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약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화장품법 등에 따른 ‘어린이’는 ‘영유아’로 용어를 변경하되, 그 연령범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세 미만으로 연령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

현행법상 아동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과 같은 국제조약을 참고하여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인 청 소년 기본법 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위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이는 아동의 범위인 18세 미만인 자와 중복되는데, 이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는 아동에 속하기도 하고 청소년에 속하기도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중복되고 있다.53)

53) 조성혜,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 개선방안, 법제연구(41), 2011, 52면.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법적 근거

어린이 5세 미만 약사법 제2조 제13호

어린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어린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1호

어린이 5세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

어린이 만 5세 미만 화장품법 제2조 제4호

어린이 13세 미만 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아이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1호

한편, 민법 에서는 성인의 반대개념으로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다. 이는 2011년 우리나라가 민법 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 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춘 것인데,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확대한 결과이다.54) 이에 따라 아동과 미성년자의 연령범위는 1살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아동의 정의와 관련된 연령규정은 그 기준과 범위가 일관성과 통일성 없이 복 잡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아동’은 초등학생 학령 기(만 6세 - 12세)를, 중등학교 연령대(13세 - 18세)는 청소년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55)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지원법 (사회법전 제8권)에서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 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영아는 1세 미 만, 유아는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후 18세 미만, 그리고 이 모든 개념을 통합하여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5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최근의 국제조약과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연령 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연령은 각 나라의 교육체계와 문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 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미성년의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기존에 갖추고 있었던 입법례와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개별법령상 연령을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54)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2016. 29면.

55)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2016, 29면.

56) 김아름 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2017, 181면.

<표 2-3-2> 아동, 청소년 등의 연령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법적 근거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아동 18세 미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아동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제2조 제1호

아동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아동 16세 미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 16세 미만 형법 제274조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청소년 18세 미만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아동․청소년 24세 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청소년 만 19세 미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

청소년 18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청소년 18세 미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청소년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의2호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제2조

연소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18세 미만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

위의 표 <2-2-1>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관할 법령들의 경우 ‘아동’의 범위를 주로 18 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관할 법령들의 경우 ‘아동’ 대신 ‘청소년’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원칙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지만 경우에 따라 19세 미만 으로 정하 고 있다. 근로기준법 과 직업안정법 등의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18세 미만으로 정한 법률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 내 지 규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홈스쿨링,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도 많 아지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특별히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반적인 연령 정비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의 범위 설정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과 개별 법령에서의 청년의 연령 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술한 7개 청년기본법안에서도 청년의 범위에 대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현 정부에서 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가칭) 청년기본법을 제정할 경우에 청년의 연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법적 근거

연소자 18세 미만 공연법 제2조 제6호

미성년자 19세 미만 민법 제4조

미성년자 18세 미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조 제1호

미성년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제9조

전술한 6개 법안에서 청년 연령의 하한은 18세 또는 19세, 상한은 34세 또는 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미만으로 보면서 34세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때, 청년 연령의 하한을 15세로 보는 것은 근로가능 연령인 15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 다. 연령 상한의 경우에는 의무 고용과 같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수 감소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청년의 범위를 다소 좁게 인정(29세)하는 반면, 창업 지원 등에 대해 서는 넓게 인정(39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의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 할만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최저 15세부터 최고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할 경 우 생애전반기의 대부분을 청년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청년 연령에 대 한 사회적 인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57)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의 ‘청소년’과 연령의 중복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 상 연령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개 선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해 연령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8)

4. 노인과 고령자 용어 정비

현행법상 노인과 고령자는 비슷한 연령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은 주로 사회보장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를 하고

57)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응답한 연령은 19.3세에서 29.5세로 나타났다.

- 김기헌,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2016. 12. 14)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면.

58) 문호영 외,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통권 제2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