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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 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용금지가 되는 직종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고압․잠수작업,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직종․업종, 소각․도살업무 등 8가지 사항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을(동조 제67조)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은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으로 연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친권자 등의 근로계약 대리권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3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 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 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데, 다만, 야간근로와 휴 일근로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70조 제2항)다. 그 밖에도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는(동법 제72조) 규정을 두어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 제21조의3에서는 ‘연소자’를 규정함에 있어 서 18세 미만의 구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청소년보호법 과 함께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출입 또는 고용금지업소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등에 직업소 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의 자의 사용이 금 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져 있다. 특히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② 건설기계관리법 ,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정업무 ③ 청 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녕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이나 업종 ④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⑤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⑥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됨) ⑦ 2-브로모르포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하여 고시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49호, 2015.1.20., 일부개정]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 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 근로 기준법 등과 1살의 차이가 존재하여 입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3)

공연법

공연법 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연소자’를 규정함 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근로기준법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3세 미만의 경우에도 예술공연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취업인허가증의 발급을 통해 공연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공연참여 외에도 동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에 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 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

공연법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타법개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5 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 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 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9조), 이 때 결정된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이 관람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해당 매체물에 대한 선전물을 설치․부착․광고 등이 동법 에 따라 제한된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이며, 공연법상의 연소자의 경우 18세 미만인 자 + 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경우 19세 미만인 자인데, 이처럼 우리 법체계에서는 동일 한 연령대를 표현함에 있어서 청소년, 연소자 등의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혼란이 있다. 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및 법률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4) 미성년자

1)

민 법

민법 제4조에서는 ‘성년’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 연령의 기준은 성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년에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무효이다. 이에 동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동법 동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

민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 4 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기존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그 기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법률 제 10429호로 개정됨에 따라 만 19세로 낮춰졌는데,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 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낮추게 된 것이다.35) 다만 법에는 ‘만’이라는 용 어는 사용하지 않고, 1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행위무능력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민법상 기본이념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비록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불완전 한 상태에 있는 행위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36)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권리만을 얻 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의 처분(동법 제6 조),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동법 제8조), 대리행위(동법 제117조), 유언행위 (민법 제1061조), 근로계약의 체결(근로기준법 제67조),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8조) 등이 있다.

한편,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이는 기존에 남성의 경우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에 이르면 혼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2007년 남녀의 구분 없이 만 18세로 통일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을 구 현하기 위해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37)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0914&ancYd=20110307&ancNo=1 0429&efYd=2013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2018. 2. 10. 최종방문).

36) 대판 2005다71659․71666․7167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9, 100면.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988&ancYd=20071221&ancNo=08 720&efYd=200712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2018. 2. 10.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