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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

1) 문화재 보호 법제

① 내 용

협약에 포함된 원칙과 규칙들을 체약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규정이 체약국 국내법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 화재 불법거래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많은 개도국들은 자국의 문화유산

을 보호할 적절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54) 이리하여 협약은 체약국들로 하여금 i) 국내 입법 조치를 하고, ii) 문화재의 목 록과 국가적 등록 체계 확립, iii)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과 같은 보존 기구의 개발 및 촉진, iv) 문화재 보호, 서비스의 확립, v) 고분 발굴의 감시와 불법 발굴의 금지, vi) 큐레이터 수집과 고 미술상들을 위한 윤리 헌장 채택, vii) 문화재의 존중과 촉진을 위한 교육체계의 채택, viii) 문화재의 유실에 공표, ix) 모든 수출 문화재가 구비해야 할 수출 면허제도 확립, 그러한 면허가 없는 수출의 금지 - 특히 문화 재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사람들 간에 대한 금지 조치의 대한 공고를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② 집행력의 확보

각국의 입법들은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그 품목이 다양하고 지역적인 편차도 심하므로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물품이 이전될 때에는 적용되는 법과 집행절차가 서로 다르 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출통제체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는 국경 통 제의 효율성이나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 수출되는 문화재의 수량과 다양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효율적 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된 문화재 전문가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보호행정체계

체약국은 행정 각 부처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를 우선 순위에 두는 관행과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

54) 지난 수년간 유네스코는 각국의 국내법 제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는데 캄 보디아, 에리트리아, 가봉, 라오스, 몰디브, 모로코, 남이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루 마니아, 러시아, 남아공 등이 그 대상이다.

① 경찰․관세 행정

세관 통제는 문화재 불법거래에 관련된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재 불법거래의 방지가 마약거래, 불법이민, 돈세탁과 같은 보다 중대한 범죄에 밀려서 비중 있게 취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문화재 불법거래의 중요성을 경찰과 세관공무원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 불법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세관 공무원들이 보 호대상 문화재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고학자나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가지고 있 는 상세한 정보들이 실제 이 문제를 취급하는 세관과 경찰공무원들에 게 제공되어야 한다.55) 그리고 세관에 고고학자나 문화재 전문가들을 상주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문화재 보호 예산의 확보

체약국은 문화재 보호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마련, 훈련 등을 위 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는 문 화재 예산이 급히 소요될 다른 많은 부문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는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 화정체성을 보존하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 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5)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출 방지에 큰 성과 를 거두고 있다.

3) 보호 대상 문화재 목록의 작성

① 중요 문화재 목록

협약 제5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보호대상 문화재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그 반출이 국가 문화유산을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신으로 유지해 야 한다. 그 목록은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문화재에 관한 기초적 관리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와 보존에 필 수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그 목록 카드는 문화재 의 이름과 그 소장 장소, 출토지역, 목록 번호, 문화재의 내용, 약력, 재질, 기타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협약 제5조는 국가 보호대상 문화재 목록에 등재된 것이 ‘보호대상 중요 문화재’라는 묵시적 추정을 한다. 이에 따라 국가 문화재 목록에 는 모든 문화재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 은 아예 이러한 문화재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본대로 문화재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범주방식과 열거방식 및 분류등록방식이 있는데, 분류등록 방식에 기초한 문화재의 목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는 문화재 목록을 만 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

② 인벤토리 카드의 표준화

ⅰ) 인벤토리의 역할

문화재의 인벤토리는 문화재의 사용과 수집, 제작을 위한 정보를 유 지하는데 있어서만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동일성을 확인하며 그 소재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재가 도난된 경 우 문화재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도

난 문화재의 상태의 관한 정보를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나아 가 정확하고 풍부한 문화재 목록이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것은 문화재 의 수집가들과 연구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문화재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넓혀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ⅱ) 국제표준화

현재로는 표준 인벤토리 카드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용된 모델은 없 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이 증진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데 이터베이스의 확충은 표준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문서의 국제 통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박물관 협회의 문서위원회(IC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CIDOC)는 1995년에는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위한 국제가이드라인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Museum Object Information: the CIDOC Information Categories)」을 발간한바 있다. 그리고 ICOM은 이 가이드 라인에 근거해서 1996년에는 「아프리카 콜렉션의 문서표준서(Handbook of Standards-Documenting African Collections)」를 발간한바 있다. 이 책 자는 아프리카 박물관들의 소장목록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 되었지만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도국들을 위한 유사한 작업을 위한 모델로도 활용되고 있다.56) 한편 인터폴(INTERPOL)은 도난 문 화재의 증빙을 위해 CRIGEN ART FORMS로 알려진 표준서식을 개발 하였는데, 이는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4)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

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

56) R. Thrones, Protecting Cultural Objects Through International Documentation Standards.

A Preliminary Survey, The 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 1995, 15.

을 여론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는 전시회, 박물관 개발, 포스터 배포, 문화유산에 관련된 연구와 출판물에 대한 지원, 세관과 경찰공무 원의 훈련, 언론매체 이용, 학교 교재 개발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문화재 수입국에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데 본 협약이 채택된 1970년 이후에는 이를 위한 논의 가 수입국을 중심으로 눈에 뜨이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수입국들은 학생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박물관 방문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불법거래 문제는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다. 한편 수출국들은 교육적 조치의 하나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수출된 문화재 수집과 구매에 의해서 야기될 문화 정체성의 파괴를 설명하는 브로셔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반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이와 같이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느리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화재 불법거래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다.57)

(2)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1) 개 관

각 체약국 정부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i) 쌍무협력, ii) 이 협약 및 1995년 협약의 적용을 위한 다자간 협력, iii) 국제협약 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있어서 세관, 경찰, 문화재 당국간의 협조, iv) 국가경찰과 인터폴간의 협력, v) ICOM 등 비정부기관과의 협력, vi) 사적기구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쌍무협력은 미 국과 멕시코간의 협정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 는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57) UNESCO, Preventing the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a resource handboo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1997, 30.

2) 유네스코의 지원

불법거래에 대항하는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은 유네스 코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추진된다. 유네스코의 역할은 문화유산에 관 한 범세계적인 태도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전략이 관련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것과 각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겠다.58)

유네스코는 국제협약(Convention)은 아니지만 ‘권고(Recommendations)’

라는 형태의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 권고 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특정분야에서 널 리 국제적으로 양해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좋은 지침이 된 다. 따라서 각국이 문화재에 관한 국내법과 행정규칙들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고를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범력은 크다고 하겠다. 이중에서 문화재 불법거래에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 1956년 의 「고분발굴에 적용될 국제원칙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76 년의 「문화재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80년의 「동산문화재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등이 있다.

3)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본 협약은 협약 발효 이후 불법 유출된 문화재만을 그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과 식민지시대를 통해 이미 많은 문화재가 유

58) 이러한 지원은 기술적 지원, 인적 자원개발, 국제적인 워크숍의 조직, 협력 네트 워킹의 구축,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형태를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