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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협약이행법(CPIA)

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문화재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간 에는 “콜럼버스 시대 이전의 문화재(pre-Columbian artifacts)”의 불법거 래가 활발하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두 국 가는 1970년 협약의 채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앞 에서 본바와 같다.

2. 문화재협약이행법(CPIA)

(2) CPIA의 주요내용

1983년에 문화재협약이행법(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CPIA)146)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은 1970년 협약의 국내이행법을 제 정한 최초의 문화재수입국이 되었다.147)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정의규정 - § 2601

CPIA § 2601(Definitions)은 동 법상 사용되는 여러 용어에 대한 定 義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1970년 협약의 문화재 개 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2) 국제협력 - § 2602

1970년 협약 제9조는 CPIA 제2602에 반영되었다. 협약 제9조에 의 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은 도난 위험에 처한 고고학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수입에 적용될 양자 협상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이를 위한 다자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148) 그러나 이행법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의 협상권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을 받 는다.149)

즉 대통령은 i) 국가적 문화유산이 고고학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도 난에 의해서 위협에 처하고, ii) 당해 국가가 협약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iii) 수입제한 조치가 중대한 도굴사항을 지연시키고, iv) 다른 특별한 구제 조치가 불가능하고, v) 수입 제한 조치가 문화재 교 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지는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는 5가지가 보

146)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19 U.S.C. ss 2601-13 (2000).

147) S. Rep. No. 97-564, 23 (1982).

148) 19 U.S.C. s 2602(a)(2)(A)-(B)

149)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부과되지 않는다. Lyndel V. Prott, International Control of Illicit Mov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Some Possible Alternatives, 10 Syracuse J. Int'l L. & Com. 343 (1983).

장된다고 판단하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이 CPIA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원용하 여 미국과의 반환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150)

3) 긴급수입제한 조치 - § 2603

CPIA § 2602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서의 수입 제한조치가 허용된다. CPIA § 2603은 문화재 도굴이나 훼손, 멸실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경우에는 임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 용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이 존재한다 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제한조치를 요청한 국가는 이를 입증할 만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151) 수입제한 조치는 5년을 한도로 하지만 비상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3년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다.

일단 협정이나 비상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국무장관은 보호 대상 고고학, 인종학적 물품 명부를 공고해야 한다.152) 이렇게 수입제 한조치의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그 물품의 수입은, 출처국의 법을 위반해서 수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한, CPIA § 2606에 의해 금지된다.

4) 수입제한 및 반환조치 - § 2607

CPIA는 1970년 협약 제7조(b)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고학적, 인종학적 물품들이 도굴되어서 수출됨으로써 손해를 입게될 다른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 유형의 예술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둘째, 다른

150) Jamison K. Shedwill, Is The "Lost Civilization" of the Maya Lost Forever?: The U.S. and Illicit Trade in Pre-Columbian Artifacts, 23 Cal. W.Int'l L.J. 227, 245 (1992).

151) 19 U.S.C.A. s 2603(c)(1).

152) 19 U.S.C.A. s 2604

국가의 공공 컬렉션으로부터 도난당하거나 등록된 문화재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를 이행할 책 임은 미국세관 당국이다.

CPIA § 2607의 내용은 1970년 협약 제7조(b)(i)와 거의 동일하다. 즉 이 조항은 박물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도난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 물건이 그러한 기관의 보유물이라는 증명 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대로 미국정부는 1970년 협약을 비준하면 서 제7조(b)(i)와 관련한 양해(understanding)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는 데 이에 의하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박물관으로 부터 도난된 문화재의 반환과 회복에 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 우에만 미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153) § 2607은 CPIA가 미국내에 서 발효된 시점이후에만 적용된다. §2606과 2607을 위반해서 반입된 문화재는 몰수되고, 몰수된 외국 문화재는 원출처국에 반환된다.

실제로 위 CPIA의 조항에 의해 몰수되고 반환된 사례는 1996년 페 루정부로 반환된 금동조각들이 처음이었으며154) 이후로 불법 문화재 들이 미국내에서 몰수되어 그리스․이탈리아․멕시코․터키 정부로 반환되었다. 이를 위해 CPIA에 의해 이들 국가와 행정 협정이 체결되 거나 긴급조치들이 원용되었다.155) 미국에 대해 불법문화재 반환청구 가 가장 많았던 멕시코와는 CPIA 제정 전에 이미 그 반환을 위한 쌍

153) The United States is further prepared to take the additional steps contemplated by Article 7(b)(ii) for the return of covered stolen cultural property without payment of compensation,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those states parties that agree to do the same for the United States institutions; 118 Cong. Rec. 27, 925

154) 1996년 5월 CPIA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해 금장식품들이 처음으로 페루정부 에 반환되었다.

155) 현재 미국과 양자협정이나 긴급수입제한조치들이 발효중인 국가는 Bolivia, Cambodia, Canada, Cyprus, El Salvador, Guatemala, Italy, Mali, Nicaragua, and Peru.

이다. U.S. State Dep't,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Chart of Current and Expired ImportRestric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at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culprop/chart.html (last updated Sept. 30, 2002).

무협정이 체결되었으며, CPIA 이후에는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한 바 없다. 나아가 미국과 멕시코는 1970년 협약 제9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콜럼버스시대 이전문화재(pre-Columbian artifacts)의 불법거래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156)

5) CPIA와 법원의 결정

CPIA가 주로 행정기관의 조치를 통해서 적용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 지만 미국 法院은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1970년 협약과 CPIA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CPIA에 기해 도난 문화재의 반환 명령을 처음으로 발령한 것은 1996년이다.157) 이어 제7항소법원(Seventh Circuit)은 키프러스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도난된 모자이크의 반 환을 명령했다.158) 그 사건은 인디애나 주법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 에 직접적으로 CPIA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미국이 당사자 가 되어있는 국제협약의 정신을 미국 사법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하였다. 즉 재판부는 CPIA와 1970년 협약을 인용하면서

“이는 문화재를 존중하고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려 하는 노 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1999년 뉴욕법원은 멕시코시티의 국립전시관으로부터 도난당한 18 세기 멕시코 문헌의 반환을 명령했다.159) 미국정부는 CPIA § 2609에 의해서 그 문서의 몰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몰수대상 문헌이 멕시코 국립전시관의 소장목록에 속한다는 증거가 CPIA § 2607에 의해 제출되고, 또 도난 문헌이 유출된 것이 CPIA의 발효 이

156) U.S. Pre-Columbian Act에 기한 Bilateral Treaty of Cooperation.

157) 뉴욕지방법원이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으로부터 도난당한 marble torso의 반환을 명하였다. Nafziger, Seizure and Forfeiture, 19.

158) Autocephalous Greek-Orthodox Church of Cyprus v. Goldberg and Feldman Fine Arts, Inc., 917 F.2d 278, 286-94 (7th Cir. 1990).

159) United States v. Original Manuscript, No. 96 Civ. 6221, 1999 WL 97894 (S.D.N.Y.

Feb. 22, 1999).

후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 법원은 피고측의 보상청구를 기각하고 미 국 정부의 몰수 명령을 승인하였다.

(3) 양자협정

1) 취 지

1970년 협약은 문화재 불법거래와의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 룩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거래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각 국가간에 매우 다양하고 그에 대한 요구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 두 다 추상적인 국제협정에 담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 당사국의 특 별한 요구에 맞는 양자 협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양자협정이야 말로 특 정국가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160)

현재 문화재 유출국과 유입국간에는 이러한 문화재 반환과 유출방 지를 위한 국제협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데, 특히 국경을 맞 대고 있다거나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문화재 반 출입이 심한 국가들간에 활발하다.161) 이중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앞에서 본 대로 미국과 멕시코간의 협력이다.

2) 미국/멕시코 협력 협정

① 주요 내용

미국과 멕시코는 1970년 유네스코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70년 7월 17일에 「고고학적, 역사학적, 문화적 재산의 반환에 관한 미국/멕시코 협력협정」162)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방지하고

160) Abramson & Huttler, 942.

161) Abramson & Huttler, 948-49.

162) Trea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Providing for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rchaeological,

도난 문화재 반환과 회수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 증진을 기본적인 목 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고고학, 역사학, 문화적 재산에 적용되는 데 특히 멕시코의 콜럼버스이전 문화유산(pre-Columbian artifact)과 고 고학적 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적용대상 목적물을 정함에 있어서는 1970년 협약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 대상을 양국의 문 화 전통에 있어 중요한 목적물로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의를 거쳐 지 정하는 문화재로 하기로 하였다.163)

미국/멕시코 협정 제3조는 1970년 협약 제7조(b)(ii)와 유사하지만 보 다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1970년 협약은 문화재의 반환 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환과 회수 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에 취할 그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 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미국/멕시코 협정에서는 반환요청을 받 은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도난 문화재의 반환과 회수를 위 해서 그 재량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대 국으로부터 이러한 공식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당사국 에서는 자동적으로 반환을 위한 집행절차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미 국/멕시코 협정은 피 요청국의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민 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협정이 불법문화재 몰수 와 반환에 관련되는 기존의 양국 국내법을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멕시코 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문화재의 점유자에 대한 보 상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요청국은 그 반환과 회수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성 과

미국/멕시코 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비록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

Historical and Cultural Properties, July 17, 1970, U.S.- Mex.,22 U.S.T. 494.

163) Treaty of Cooperation,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