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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불법거래와 해외유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당국의 노 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경통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들간의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며 1970년 협약도 이러한 부처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 다. 현재는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이 주무부서로서 문화재 반출방 지를 위한 검색시스템을 강화하고 화물,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다.283)

(1) 화물의 수출통관

화물의 수출통관시 처리과정은 수출신고 → 자동수리(검사생략) → 운송하고 , 일부분(0.1%)에 대해서 수리전 검사 → 서류심사 → 운송 → 적재의 순이다. 현재 수출통관은 C/S우범물품선별 전자시스템에 의해 전자신고하면 대부분(99.9%) 검사가 생략되고 자동수리로 처리되어 선적된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자기 및 악기류 외의 문 화재는 C/S시스템상 우범물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284) 둘째, 화주

282)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2005, 239-240면.

283)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관계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07.2.26/3.5).

284) 품목분류체계인 HS코드에는 문화재를 적절하게 분류하는 코드가 없음.

가 문화재를 일반 물품으로 반출(도자기를 그릇으로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재료의 반출시 문화재를 섞어서 반출(석장류 문화재를 석재로 신청)하는 경우, 육안이나 X레이 확인과정이 없이 자동 처리되고 있다.

셋째, 세관은 수출우선 정책과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 으로 수입에 치중, 수출 통관에 인력 및 장비의 미배치로 문화재 반출 은 무방비 상태이다. 세관측은 검색을 강화할 경우 재포장비 부담, 컨 테이너 X레이 검색비용(1회 50만원) 및 민원불만 증대 등의 부담이 있 다고 한다. 다만, 9.11 사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색이 강화되어 한국에 파견된 미국세관과 함께 정보에 의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문화재청과 세관의 협조체계 미비로 문화 재 반출 방지에 관한 업무지침이 없으며 수출통관 신청인에 대한 홍보 도 전무한 실정이다. 내륙지 세관의 경우 검색 장비나 수출품 검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문화재 밀반출이 매우 용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밀반출 등 정보 교환을 전제로 한 검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 제226조에 의거 관세청장이 고 시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골동품(HS10단계품목분류코드-9706285)) 으로서 도자기, 악기류에 한해서 문광부장관의 비문화재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법상의 골 동품과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의 범주를 일치시켜 우범물품선별시 스템(C/S)으로 선별, 실물 검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문화재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통 관 안내서” 등 문화재 감정에 대한 안내와 세관 홍보물에 적발시의 처벌 규정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286)

285) HS코드 9706-00(도자기류, 악기류, 기타)은 문화관관광부장관의 비문화재확인서 확인. HS코드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 발행 수출입통관편람 참조.

286)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관계기관 1차 실태조사 결과 보 고”, 1면.

(2) 국제우편물 발송

국제우편물 발송시의 처리과정은 국제우편물 발송 → 우체국 대략 적 검사 → 우편집중국 운송 → 서울국제우체국(항공편) / 부산국제우 편국(선박편) → 인천공항공사 AOC 직원이 X레이 검사(안전검사 위 주) → 선적의 순이다. 관세청은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국제우편집중 국에 세관을 설치하여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의 수입통관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발송 쪽에는 인 력 또는 X레이 장비 등이 미배치되어 있다.287)

국제우편물 발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제우편집중국 및 우 편국 세관의 발송 우편물에 대한 검색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 히 문화재 반출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고 둘째, 국제우편국에는 동식물검역소 6명, 국정원 직원 비상주, 세관직원 30여 명이 파견, 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 업 무를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X레이 검색기를 추가하고 재배치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치 후 감정물량을 감안하여 비상근 감정위원의 배치 등을 해야 할 것이다.

(3) 국제 특송 발송

국제 특송 발송시 처리과정은 개인포장 → 국제택배 신청(패덱스, UPS, DHL, TNT등) → 접수시 품목식별 코드 부착 → 택배사별 집합 소에서 분류, 운송 → 인천국제공항 택배사 도착 → 컨베어벨트 자동 분류 및 X레이 검사 → 자체 및 타 항공노선별 분류 → 선적의 순이 다.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의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 제우편 물량의 40%가 특송 처리되고 있으며 특송업체별 또는 자가항

287)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업무편람 참조.

공기별로 X레이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총포류나 마약류 등을 단속하는데 한정되고 있어, 문화재 반출에 대한 인식도 없고 문화재 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특송회사는 신속․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을 위해 검색과정에서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한 후 이를 재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 제약 때문에 문화재 국외 반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 반 출에 대한 특송업체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이용객에 대해 문화재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물품의 비문화 재 확인 신청의무를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포장 개봉 및 재포장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입해야 한다.

(4) 항만공사

부산항만의 여객터미널에서 수입품 검색은 세관에서 주관하고, 수출 품 검색은 부산경찰청 외사과가 주관하며, 용역업체 선정과 지도감독 을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입찰계약에 따라 경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복잡성은 항만을 통한 문화재의 반출입의 통제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C/S(우범불품선별통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재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법상 직권검사 및 비용부담의 방안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나 아가 관세청․공항공사․항만공사․정보통신부․특송회사 등 관련 기 관 및 단체와 문화재 검색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문화재불법거래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