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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등의 규제등에 관한법률

(1) 목 적

이 법률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및 소유권이전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조약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도 취된 문화재의 수입, 수출 및 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이 일본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의 일반규정만으로는 1970년 협약상의 체약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다만 일본은

1995년 협약의 제정을 위한 외교회의에는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하였 지만 아직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2) 문화재의 개념

이 법률에서 「문화재」라고 함은 국내문화재 및 1970년 협약의 체약 국인 외국이 협약 제1조의 규정에 기해 지정한 물건을 말한다. 그리 고 이 법률에서 「국내문화재」라고 함은 동 협약 (a)부터 (k)까지에 게 기한 분류에 속하는 물건중 문화재보호법246) 제27조 1항의 규정에 기 해 지정된 중요문화재, 동법 제78조 1항의 규정에 기해 지정된 중요 민속문화재 및 동법 제109조 1항의 규정에 기해 정해진 사적명승천연 기념물을 말한다.

(3) 특정 외국문화재의 수입규제

1) 특정외국문화재

체약국의 박물관 등으로부터 도취된 문화재를 ‘특정외국문화재’라고 하며 이는 외무대신의 통지를 받아 문부과학대신이 경제산업대신과 협의 를 거쳐 지정한다. 특정외국문화재는 1970년 협약의 체약국이 지정한 물 건으로서 협약 제7조(b)(i)에서 정한 시설로부터 도취된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외국문화재의 명칭, 원산국, 소장시설, 특징 등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에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전에 도취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항).

2) 수입규제

특정외국문화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47)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부과된다. 수입승

246) 昭和 25년 법률 제214호 247) 昭和 24년 법률 제228호

인을 받지 않고 이를 수입한 자는 동법 및 관세법248)에 의해 처벌된 다.(제4조)

(4) 특정외국문화재에 관한 선의취득의 특칙

특정외국문화재의 도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본민법 제192조249)에 의해 인정되는 선의취득자에 대한 회복청구기간인 2년간을(동법 제 193조), 대가변상을 조건으로 하여 10년간으로 연장한다. 다만 당해 특정외국문화재가 일본국에 수입된 후 제3조 2항에 의해 지정된 때에 는 선의취득의 특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조). 특히 미술관, 박물관 이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국제적인 민간조직인 국제 박물관협회(ICOM)에서 정한 윤리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국내문화재의 도난신고 및 통지

문화청장관은 국내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3조(동법 제80 조, 118조 및 120조에서 준용된 규정을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망 실 또는 도난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가 있는 때에는 이 취지를 관보 에 공시하는 동시에 당해 국내문화재가 1970년 협약 제7조(b)(i)에 규 정된 시설로부터 도취된 때에는 외무대신에 통지해야 한다. 외무대신 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동 협약의 체약 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시행 전에 망실 또는 도취된 문화재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3).

248) 昭和 29년 법률 제61호 249) 明治 29년 법률 제89호

(6)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및 소유권이전의 방지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