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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이 법률에서 「문화재」라고 함은 국내문화재 및 1970년 협약의 체약 국인 외국이 협약 제1조의 규정에 기해 지정한 물건을 말한다. 그리 고 이 법률에서 「국내문화재」라고 함은 동 협약 (a)부터 (k)까지에 게 기한 분류에 속하는 물건중 문화재보호법246) 제27조 1항의 규정에 기 해 지정된 중요문화재, 동법 제78조 1항의 규정에 기해 지정된 중요 민속문화재 및 동법 제109조 1항의 규정에 기해 정해진 사적명승천연 기념물을 말한다.

(3) 특정 외국문화재의 수입규제

1) 특정외국문화재

체약국의 박물관 등으로부터 도취된 문화재를 ‘특정외국문화재’라고 하며 이는 외무대신의 통지를 받아 문부과학대신이 경제산업대신과 협의 를 거쳐 지정한다. 특정외국문화재는 1970년 협약의 체약국이 지정한 물 건으로서 협약 제7조(b)(i)에서 정한 시설로부터 도취된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외국문화재의 명칭, 원산국, 소장시설, 특징 등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에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전에 도취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항).

2) 수입규제

특정외국문화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47)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부과된다. 수입승

246) 昭和 25년 법률 제214호 247) 昭和 24년 법률 제228호

인을 받지 않고 이를 수입한 자는 동법 및 관세법248)에 의해 처벌된 다.(제4조)

(4) 특정외국문화재에 관한 선의취득의 특칙

특정외국문화재의 도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본민법 제192조249)에 의해 인정되는 선의취득자에 대한 회복청구기간인 2년간을(동법 제 193조), 대가변상을 조건으로 하여 10년간으로 연장한다. 다만 당해 특정외국문화재가 일본국에 수입된 후 제3조 2항에 의해 지정된 때에 는 선의취득의 특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조). 특히 미술관, 박물관 이 문화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국제적인 민간조직인 국제 박물관협회(ICOM)에서 정한 윤리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국내문화재의 도난신고 및 통지

문화청장관은 국내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3조(동법 제80 조, 118조 및 120조에서 준용된 규정을 포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망 실 또는 도난에 관련된 경우에 한정)가 있는 때에는 이 취지를 관보 에 공시하는 동시에 당해 국내문화재가 1970년 협약 제7조(b)(i)에 규 정된 시설로부터 도취된 때에는 외무대신에 통지해야 한다. 외무대신 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동 협약의 체약 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시행 전에 망실 또는 도취된 문화재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3).

248) 昭和 29년 법률 제61호 249) 明治 29년 법률 제89호

(6)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및 소유권이전의 방지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장 문화재의 도난․불법반출과 국내법

제 1 절 문화재의 도난과 대책 1. 문화재의 도난 현황

최근 5년간(‘01∼05년) 국내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사건은 총 139 건 5,243점 이며 이중 지정문화재가 40건 738점(11%)이고, 비지정문화 재가 99건 4,505점(89%)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문화재도난이 급증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난 문화재 중 약 90%가 회수가 어 려운 고문서, 교지 등 전적류 문화재이다.

한편 도난문화재중 회수한 건을 보면 총 34건 663점이 회수(회수율 12.6%)되었는데, 이중 지정문화재가 161점이 회수되었고(회수율 22%), 비지정문화재가 502점이 회수되었다(회수율 11%). 이렇게 도난된 문 화재는 대부분 암거래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표 1>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최근 5년간)251)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 계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합계 회수 합계

2001 3건 4점 1건 1점 16건 250점 3건 96점 19건 254점 4건 97점

2002 8건 459점 2건 54점 10건 1,369점 3건 245점 18건 1,828점 5건 299점

2003 4건 95점 3건 94점 6건 16점 3건 5점 10건 111점 6건 99점

2004 9건 17점 2건 9점 27건 502점 8건 102점 36건 519점 10건 111점

2005 16건 163점 2건 3점 40건 2,368점 7건 54점 56건 2,531점 9건 57점

계 40건 738점 10건 161점 99건 4,505점 24건 502점 139건 5,243점 34건 663점

251)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도난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년 3월, 1면.

<표 2> 최근 10년간 문화재도난추세

최근 10년간 문화재 도난 추세

0 10 20 30 40 50 60 7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건수

지정 비지정

절도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지정문 화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화재는 첨단도난경보기나 금고 등 보호시 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도굴의 경우에는 외딴 곳에 있는 분묘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감시나 방지대책 수립이 어렵고, 사건발생 오랜 기간이 경과 후 발견되어 유실 문화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 으며, 도굴범을 검거한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 확보가 안 되어 공소유 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문화재 도난․도굴에 대한 주민 홍보 도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신고도 미미한 실정이다. 나아가 개인소장 문화재의 경우 평상시 유물에 관한 기록이나 사진 등이 없어 범인 검 거는 물론 문화재 회수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252)

3. 문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시․도 관리지침

문화재 도난에 대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시‧도(시․군․구)의 담당자들이 소관 지역내 문화재의 종류, 소장처 및 지역별 특색 등 안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건조물에 비해 동산 문화재에 대 한 관심의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도 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실 정이다.

관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i) 관리인 배치‧순찰강화, ii) 안전보호시설 점검 및 정비, iii) 사찰소장 문화재의 집중보관 - 특히 도난에 취약한 사찰소장 문화재의 경우 말사에 소장된 문화재는 본사에 설치된 유물 전시관 등에 옮겨 집중 보관, iv) 개인소장 문화재의 경우 박물관 및 은행금고 등에 위탁 보관하거나 기증토록 권장, v) 사당의 영정, 서원 등의 현판 등은 복제품을 활용하고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252)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도난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면.

이와 같은 문화재 도난방지대책의 추진 및 지속적 사범단속 활동에 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화재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253)

(1) 그릇된 문화재 가치 인식

최근 문화재 도난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를 문화재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재 가 격의 상승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문화재를 재산적, 투기 가치로 인 식하여 그 소장욕구가 증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해 문화 재는 수요에 따른 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 도난․도굴․

밀거래 및 위조 등의 범죄에 의하여 공급이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일부 방송매체가 장기간 방영해 온 문화재감정 프로그램에는 문화재를 금전적 가치로 인식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예술적, 정 신적 가치로 인식하던 국민의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문화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범죄)이 급증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재를 개인의 재산가치보다 국민이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공동의 자산적 가치임을 새롭게 인식토록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253)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도난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면.

(2) 개인소장자 등에 대한 지원 미비

국공립 박물관․도서관․전시관 등 공공시설에는 세콤 등 도난방지 설비가 잘 되어 있으며, 개인․문중 등이 소장한 국가지정 문화재 등 일부에 대해서 첨단도난방지시설 및 보관용 금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향교․서원․문중이 소장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책 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도난방지에 취약한 개인소장자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 며, 소장자가 도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호를 정부에 요청할 경우 문화재 가치를 검토하여 국가나 지방정부가 매입 등의 안전대책을 세 우거나 개인 소장자 등이 공공 박물관에 기증 또는 위탁 보관토록 하 고 보상금 등 상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재 사범 수사조직 및 정보관리 체계 미비

보존관리의 취약성으로 절취가 용이하고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 밀거 래에 대한 적발 위험이 적기 때문에 비지정 문화재가 주로 도난의 표 적이 되고 있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목록에 대한 DB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회수율도 매우 저조함은 앞에서 본바 있다. 현재 사찰소장 문화재 일제조사 및 시도별 비지정문화재 일제조 사를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DB 구축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199 명)되어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수사력의 전문성이 없으며 수사 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문화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였다 고 통보하였으나 폭력전담반에 이름만 붙인 것이며, 경찰청의 네트워 크를 활용한 정보수집 보다는 문화재청 단속반이 수집한 정보에 의존

하고 있어 장기적 집중 수사를 요하는 지능적 문화재 사범에 대한 효 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재 도난․도굴․밀매 전과자, 혐의자 및 매매업자에 대 한 DB 및 정보검색 체계가 미비하고254), 문화재청의 사범단속 인력 부 족 및 정보수집 활동도 미진하여 지역적으로 동일범에 의해 반복되는 문화재 도난․도굴 행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경 찰청의 범인 검거율(약 25%)도 저조하다. 그러므로 경찰청의 문화재 수사를 지원하는 감정전문가 또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력을 경찰청 에 파견하여 경찰과의 정보 수집 및 공조수사를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동일범에 의해 반복되는 문화재 도난․도굴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 고 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55)

(4) 형사처벌 및 법적 체계의 미비

정부는 문화재 도난․도굴의 근간이 되는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 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256), 문화재 절취․도굴범이 공소시효(7 년) 경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장물 은닉․보관자를 처벌토록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보 다 근원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5) 문화재 매매업체의 감독과 윤리강령

1) 문화재매매업체에 대한 감독

문화재 도난․도굴․밀거래 행위가 문화재매매업체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이들 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1999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문

2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화재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12-113면.

255)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문화재 도난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면.

256) 2002.12.31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