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1. 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미시모의실험
이 연구에서 현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 연금법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법 개정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개혁은 현재도 진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43
행되고 있다. 2034년 종료되는 65세까지의 수급 연령 상향 조정과 2028 년 종료되는 소득대체율 40%까지의 하향 조정이다.
2018년 장기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57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문제의 핵심은 적립 기금의 소진이 아니라 당시 연금의 지출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이 20%를 훨씬 넘어 부과 방식으로의 자연스 러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안들이 시급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세대 간, 세 대 내 소득재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은 1969년생이 65세가 되는 2034년 이후 종료 되지만 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은 2010년 세대가 18세가 되는 2028년 최종값 40%에 도달하며 종료된다. 2010년 이후 출생 세대들은 이들 두 개혁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현 제도의 균제 상태는 2010년 세대들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 제도의 수급 부담 구조 분 석에는 적어도 2010년 출생 연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 모형이 기초한 1935~1979년 출생 연도의 표본으로는 현 제도의 파악에도 크게 부족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의실험에 대 비하여 1980~2050년 출생 연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그 방법은 이들 세대의 가입 기간 정규화 소득의 패턴이 1979년 출생 연도들과 동일하다 는 다소 단순한 가정에 의한다. 즉 1979~2050년 출생 연도들은 모두 동 일한 근로 행태를 보이며, 경험하는 국민연금제도만 달라진다.
분석 지표는 소득대체율, 수익비, 순혜택이다. 이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정의에 해당하고 세대 간 회계의 세대계정(generational accounts)에 해당하는 순혜택을 주지표로 한다.
144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가. 소득대체율
다음 표는 같은 출생 연도, 소득계층 셀에 속한 개인별 소득대체율의 평균치이다. 여기서 개인의 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분자의 기본연금액 는 연간 금액이므로 12로 나누어 월연금액으로 환산하 였다. 분모 는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으로 값의 비율은 소득대체율 (replacement ratio)의 분모에 대한 대표적 정의이다(Goss et.al., 2014).
(18)
먼저 출생 연도별 평균을 보면 1988년 53세였던 1935년 세대는 당시 적용된 소득대체율이 70%였음에도 평균 소득대체율이 11.5%로 낮은 것 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총기여 연수가 적은 특례 가입자들이기 때문이 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용돈’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후 출생 연도들은 한동안 증가하여 35.9%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27.4%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는 1998년, 2007년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 기인한다.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45
∼44년 10.40 11.20 11.20 11.80 11.90 11.70 11.90 11.50 11.80 12.20 11.60 1945
∼49년 10.20 12.10 13.10 14.50 14.00 17.00 16.20 16.90 17.00 17.80 14.90 1950
∼54년 17.90 16.30 16.90 16.70 18.30 19.30 20.00 21.40 22.50 23.10 19.20 1955
∼59년 20.40 19.20 19.20 19.60 20.70 21.90 23.30 25.40 26.80 27.30 22.40 1960
∼64년 20.70 19.70 19.90 21.10 22.50 24.30 25.70 28.20 31.00 31.30 24.40 1965
∼69년 20.00 19.40 20.70 21.50 23.10 25.10 27.50 30.20 33.20 33.10 25.40 1970
∼74년 18.70 19.80 21.20 22.20 23.50 24.40 26.50 28.50 31.80 32.70 24.90 1975
∼79년 20.70 23.00 23.80 24.60 25.20 26.10 27.80 28.80 30.20 31.40 26.20 전체 21.70 22.40 23.20 23.90 24.80 25.80 27.20 28.50 30.20 30.70 25.80
<표 4-14> 출생 연도별,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146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1935년 16.11 13.49 12.23 10.78 10.94 9.80 9.04 8.37 7.90 6.92 10.56 1940년 10.44 8.16 7.74 7.01 6.39 5.80 5.48 5.09 5.29 4.95 6.64 1945년 7.96 6.28 5.68 5.22 4.69 4.63 4.28 3.83 3.86 3.60 5.00 1950년 7.14 5.55 5.28 4.63 4.35 3.90 3.69 3.36 3.42 3.18 4.45 1955년 5.40 4.20 3.98 3.57 3.54 3.20 2.99 2.76 2.75 2.55 3.49 1960년 4.28 3.48 3.26 3.01 2.83 2.66 2.44 2.33 2.44 2.28 2.90 1965년 3.37 2.79 2.73 2.50 2.34 2.13 2.02 1.91 2.05 1.91 2.38 1970년 3.01 2.53 2.38 2.14 2.02 1.85 1.80 1.69 1.74 1.63 2.08 1975년 2.84 2.29 2.21 2.02 1.92 1.80 1.70 1.56 1.59 1.48 1.94 1980년 2.44 2.04 1.94 1.81 1.76 1.62 1.58 1.51 1.51 1.36 1.76 1985년 2.22 1.85 1.83 1.70 1.65 1.55 1.49 1.42 1.42 1.28 1.64 1990년 2.24 1.85 1.79 1.69 1.62 1.51 1.45 1.35 1.39 1.26 1.62 1995년 2.22 1.84 1.78 1.68 1.61 1.49 1.44 1.33 1.37 1.24 1.60 200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05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1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15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2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25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3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35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4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2050년 2.22 1.83 1.78 1.68 1.61 1.49 1.43 1.33 1.37 1.24 1.60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47
제시하였다(최기홍, 2017).37)
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00년 이후 세대들의 상위 5분위 계층은 현 제도 최종값, 즉 40% 소득대체율과 65세 연금 수급에서 거의 미세하지만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저부담·고급여가 남아 있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내부수익률
수익비는 간명하기는 하나, 할인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수익비 수치는 적용된 할인율과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수 익비보다 더 바람직한 수익성의 지표는 내부수익률이다. 내부수익률은 수익비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 산출에는 수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 (20)
앞서 부담과 수급의 정의에 의하면 내부수익률은 다음의 방정식을 만 족시키는 이자율 을 표본 개인들마다 대략 70차 다항식에 대한 수치적 계산이 필요하다.38)
37) “While it may be useful for some purposes, this measure does not indicate the dollar gains or losses, and it does not indicate progressivity”
38) 이 연구의 미시모의실험 표본은 20만을 상회하므로 약 30만 개의 70차 다항식을 수치 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 STATA에서 제공하는 함수(e.g.,finirr)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Excel에 쓰고 irr 함수를 쓰면 2, 3초 미만에 풀 수 있다.
148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1935년 41.66 38.56 35.74 33.40 32.99 31.23 29.53 28.20 26.31 24.25 32.19 1940년 26.35 23.44 22.45 21.31 20.02 18.99 18.19 17.44 17.27 16.63 20.21 1945년 19.19 17.13 16.20 15.46 14.51 14.32 13.69 12.88 12.58 12.05 14.80 1950년 16.62 14.85 13.90 12.94 12.36 11.68 11.24 10.72 10.58 10.12 12.50 1955년 12.78 11.55 11.02 10.45 10.24 9.72 9.22 8.75 8.55 8.19 10.05 1960년 10.71 9.93 9.52 9.05 8.62 8.16 7.73 7.46 7.50 7.22 8.59 1965년 9.27 8.49 8.23 7.77 7.37 6.91 6.60 6.35 6.46 6.23 7.37 1970년 8.64 7.85 7.40 6.97 6.63 6.25 6.07 5.80 5.80 5.56 6.70 1975년 8.40 7.33 7.04 6.65 6.46 6.13 5.87 5.54 5.54 5.26 6.42 1980년 7.35 6.61 6.36 6.10 5.99 5.67 5.56 5.36 5.36 5.00 5.94 1985년 6.85 6.18 6.09 5.81 5.71 5.49 5.35 5.16 5.17 4.79 5.66 1990년 6.82 6.17 6.01 5.80 5.65 5.39 5.26 5.01 5.10 4.75 5.60 1995년 6.80 6.14 5.99 5.77 5.61 5.36 5.22 4.97 5.06 4.72 5.56 200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05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1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15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2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25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3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35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4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 2050년 6.79 6.14 5.98 5.77 5.61 5.35 5.21 4.96 5.05 4.71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