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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원봉사자 재해위험 보호의 한계와 문제점

제4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관리 현황

7. 현행 자원봉사자 재해위험 보호의 한계와 문제점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손 실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의 내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별·사업 별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라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재해위험 보호 범위 와 보호 수준이 다르다(<표 2-32 참고>).

현행 자원봉사자 재해위험 보호는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따라 보호받는 내용이 달라 지고 보호받는 경우라도 각 상해보험의 보상 수준과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있다. 하나 의 사례로 고등학생이 학교 자원봉사 활동, Dovol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또는 행정자 치부의 1365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가 발생할 때 각 경우에 따라서 보상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에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 여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 사회복 지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상해보험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해보험의 보호 수준은 산재보험의 보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보험(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다. 자원봉사자보험에도 치료비 보장 기능이 일부 있으나 이는 실제 치료비 보장이 아니라 입원비용 또는 일부 특정 상해(골절, 화상)에 대한 보

상에 불과하다.18) 반면, 산재보험은 치료비(요양비)에 대한 보장 제한이 없다. 둘째, 치 료기간 중 소득 보장 부분이다. 자원봉사자보험은 치료(요양) 기간 중 소득상실에 따른 일체의 소득보장 기능이 없지만 산재보험은 치료(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함으 로써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보상 성격인 휴업급여를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 지만 이는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보험은 후유장 해 또는 사망 시 보상 기능이 일부 있지만 일시 보상에 그치고 있어 산재보험의 장해연 금 또는 유족연금 제도에 비하여 사고 이후 전 생애기간에 걸친 생활보장 등이 충분하 지 못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입연령, 가입금액 등에서 여러 제약과 차별이 있는 민간 자원봉사자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은 법정 재해보험으로서 모든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 정하게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산재보험과 다르게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보완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 보장, 소득 대체를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 시 연금 등의 생계 보호 수 단이 없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 보호에는 크게 한계가 있다.

18) 자원봉사자보험의 특약으로 구내치료비 담보(시설물 내 사고 시 치료비)가 있어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치료비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개별 상해보험 등에 서 이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

〈표 2-32자원봉사 활동별 자원봉사자 재해보호 형태 보상 수준 (단: 만) 구분자원봉사센터 원봉사 (1365)

회복지봉사자 (VMS)청소년자원봉사자 (Dovol)학생 자원봉 (학)부지원 사회참여 자원봉업소속 자원봉사 해보호 형태원봉사종합보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해보험청소년자원봉사자 해보험교안전공제해보험산재보험

치료

상해입원일당 2 상해통원일당 3 - 통상해입원일2 골절치료비 50 골절수술비 50 화상진단비 50 상수술보상금 50

-상해입원일5 상해통원일2 - - 골절진단위로30 골절수술위로30 화상진단위로30 -

-상해입원일5 상해통원일3 질병입원일5 - 골절진단위로30 골절수술비 30 화상진단위로30 화상수술비 30 중독입원비 30

전액 (건강보기부담금)보험 업급여---가배상-최저보상기 최고보상기 해급여유장해 20,000상해 후유장10,000상해 후유장10,000가배상보험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병급여---재보험-법정 급여 족급여상해 사망 20,000상해 10,000상해 10,000가배상보험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병보상 연금-----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장의---가배상-최저~의비 업재활 급여-----법정 급여 위로---가배상-- 기타자원봉사배상책임 3,000 내치료2,000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1,000 구내치료비 1,000원봉사배상책10,000 구내치료비 1,000-보험-

약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