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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험형 국가

1. 네덜란드

가.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현황

네덜란드의 복지정책(Dutch Welfare Policy)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의무가 없 는 상태에서 어떠한 조직된 형태로 수행되고,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에 대한 대가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네덜란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위의 정의는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또한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보험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2007년 사회지원법을 도입하면서 지역정부에 대하 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였다(CEV, 2012, pp.289-292).

비록 네덜란드에 자원봉사 관련 법은 없으나 자원봉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상황에 따라 유급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자원봉사자들에 게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산업보건안전법과 세금 관련 법률들이 자원봉사기관에 적용 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이 유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 에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CEV, 2012, pp.289-303).

2012년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국민의 38%가 공식적인 자원봉 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비공식적 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유럽 건강·고령화·은퇴조사 (SHARE)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네덜란드 50세 이상 인구의 공식적 자원 봉사 참가율이 39%로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 한 참여율도 33%로 나타났다. 갤럽 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근거로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네덜란드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7.2점으로 나타났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는 7.4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pp.217-240).

나. 제도적 인프라

네덜란드는 경제 위기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예산 제한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자원 봉사 활동을 장려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 기관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네덜란드에는 자원봉사노력협회(Association of Dutch Voluntary Effort Organization, NOV)가 있으며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NOV의 주요 과업은 구성원들을 위한 중간자 역할과 자원봉사 영역에 대 한 지원이다. 다른 기관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네덜란드 센터(MOVISIE)가 있다. 네덜 란드의 보건복지스포츠부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진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 는 지방정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해당 지침서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원봉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자 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CEV, 2012, pp.289-303).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네덜란드의 민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에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약 250~300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규모의 자원봉사센터는 20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센터들은 지역정부에 소속되거나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대다수의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NOV에 소속된 단체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1년에 4번씩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 촉진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CEV, 2012, pp.294-295).

2007년 네덜란드는 학과과정에서 봉사학습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봉사학습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학생들은 30시간 이상 비영리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자 원봉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중등학 교와 자원봉사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지역정부는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 개인이 된 지역정부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가장 효과적

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CEV, 2012, p.297).

2. 벨기에

가.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현황

벨기에 법률에는 연방국가의 특성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요 지 역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연방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칙령을 통해 자원봉사 에 대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각 지역사회에 있다. ‘자원봉사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발효되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원봉사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대가 없는 무보수를 기준으로 한 목적 없는 이로운 행위여야 하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닌 조직 자체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 회전체를 위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한다(CEV, 2012, pp.29-31).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책임보험에 대한 규정은 유보되었다가 2006년 8월에 시행되 었다. 해당 법률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과 자원봉사자의 의무, 실업급여나 건강보 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실비보상액의 한도를 정하였다. 특히 벨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봉사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일으킨 법적문제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법적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CEV, 2012, pp.29-49).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 간에 봉사 활동 중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다 르게 대우하는 것은 봉사자 간의 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국민의 34%가 공식적인 자원봉사 에 참여하고 있고, 2006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비공식적 자원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05년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 균 3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유럽 건강·고령화·은퇴조사 (SHARE)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15년 벨기에 50세 이상 인구 가운데

22%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32%는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이었으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7.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pp.217-240).

나. 제도적 인프라

벨기에의 자원봉사를 위한 공적기관은 자원봉사자 고위급위원회(Conseil superieur des volonatires)이다. 해당기관은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 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조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역 할을 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연간 4회의 모임을 가지고 자원봉사 법률의 적용 시 과 잉규제를 막고 법률이 자원봉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핀다. 또한 이 위원회는 자 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부분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CEV, 2012, pp.33-41).

벨기에의 불어 사용지역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광역행정구역의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며, 비영리기구 성격의 해당 자원봉사센터는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자원봉사단체를 돕는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적문제를 자문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형 태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돕는다(한국자원봉사협의 회, 2013, p.14).

자원봉사센터는 초기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나 점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 법률 및 규칙에 대한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군지역이나 더 작은 단위의 지역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존재 하기도 하며 이주민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CEV, 2012, pp.28-49). 특정 사회적 계층을 위한 센터의 운영은 더 전문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 정부는 소규모의 비정부기구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의 주정부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자원봉사 박람회를 조직하며 몇몇 시는 자

원봉사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벨기에는 자원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한다. 하지만 자원봉사 조직은 예산을 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

원봉사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벨기에는 자원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한다. 하지만 자원봉사 조직은 예산을 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