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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자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 법정 보험가입자는 자원봉사기관(단체),68) 공공기관 등이 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자원봉사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임의 가입 하는 경우 단체가입, 개별가입,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가입 등 다양하며, 특히 자 원봉사자의 경우 1인당 보험료 부과액이 소액(1인당 3~6유로)에 불과하며, 관리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보험료

일반적으로 직업별 재해보험조합은 각 보험가입자에 대해 해당 조합의 징수목표액, 피보험자 임금 및 위험등급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해보험조합은 다음의 6단계를 거쳐 기업에 부과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①~④가 기업의 사전적(ex ante) 특징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일차적 차등방법인 반면, ⑤~⑥은 사후적 (expost) 특징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이차적 차등방법이다.

68) 공식적 조직이 없는 민간단체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BGW는 비공식적 민간단체가 증가하게 될 경 우 관리의 어려움(보험료 부과 곤란)으로 인한 향후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조합별 보험료 산정

② 업무분야별 위험등급 산정

③ 특별한 기업운영 방식 사용 시 위험등급 조정

④ 예방요율제도

⑤ 개별실적요율제도

⑥ 조합 간 과거부담 재분배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보험료 = {① 임금 또는 가입액 × ② 기준보험료 × ③ 위험등급 /1,000} × ④ 개별 실적요율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비율

① 임금 또는 가입액에서 재해보험조합이 설정한 연간 소득상한액이 적용되고, 임금 에는 현물급여와 보너스 및 성과급도 포함되며, ② 기준보험료는 해당 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한 모든 기업의 보험료단위(임금총액×위험등급)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 수 목표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 위험등급은 위험 정도가 유사한 업무(직무) 분야별로 위험등급 단위를 설정하고 위험등급표를 공시하여 최장 6년간 사용한다. ④ 개별실적 요율은 개별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인 또는 할증 한다.69)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또는 가입액’과 ‘위험등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조합에서 일반 피보험자와 다르게 산정·부과하고 그 기준도 조합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BGW는 자원봉사자 수에 관계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해당 기관(의료 및 사회 복지시설)의 연간 총임금의 0.01%를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료로 산정(1,000유로당 10센트임)70)한다. 예를 들어 A사회복지시설의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임금액이 1,000,000유로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연간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1,000,000유로×0.01%인 100유로를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로 부과한다.

6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호(2009b) pp.17-34 참고.

70) 연간 자원봉사자 보상액을 보험가입자 임금총액에 비교할 경우 0.01% 수준이므로 이 기준으로 자원봉사 자 보험료를 부과한다.

BGW 자원봉사자 적용 현황

y 자원봉사자 피보험자는 연간 약 100만 명 수준임

y 대부분 자원봉사단체 소속이나 일부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등), 기타 자영업자가 있으며, 단체 구성 없 이 자유롭게 종사하는 사람이 10% 정도임

y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는 위험률을 산정하지 않으며, 전문직종 종사 자원봉사자는 해당 직종의 위험등급 을 반영함

※ 별도로 자원봉사자의 직종 위험률이 있는 것이 아님

y 위험률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액이 2015년 기준 연간 약 300만 유로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임

y 임의 단체는 아직은 소규모이나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임

이와 달리 VBG는 법정 피보험 자원봉사자와 임의가입 자원봉사자를 구분하여 보험 료를 산정·부과한다. 자원봉사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총소요액(보험급여액, 보험료부 과액)을 총자원봉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71) 2015년의 경우 법 정 피보험 자원봉사자의 총부과보험료는 15,140,000유로,72) 법정 피보험자 수는 2,166,000명이므로 1인당 보험료는 6.99유로로 산정하였다(2014년에는 5.52유로).

한편 임의가입 자원봉사자의 경우 총부과보험료는 1,030,000유로, 피보험자 수는 342,760명이므로 1인당 보험료는 3.00유로였다(2014년에는 2.73유로).

연간 재해보상에 필요한 총비용(보험료)을 자원봉사 피보험자 수로 산술적으로 나누 어 산정하여 부과함에 따라 향후에 연금 등의 증가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 피보험 자원봉사자와 임의가입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임의가입 피보험자의 경우 2005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직 적기 때문이다.

71) VBG는 2016년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동별 위험등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 사고사례가 많아지 면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72) VBG의 경우 2015년에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로 보상한 경우는 1,500건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