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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인프라

5. 핀란드

가.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현황

핀란드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핀란드의 시민 포럼(Kansalaisareena)은 자원봉사를 “자발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한 공익을 위한 모 든 무보수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 이외에도 무보수 활동, 타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 자발적인 활동 등으로 정의 내려진다. 더불어 자원봉사는 이웃 간의 상조와는 구별된 다. 자원봉사만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협회법, 협력법, 재단법, 회계법, 복 권에 대한 법, 청소년법, 스포츠법, 직업적 안전과 보건법, 구조서비스에 관한 법에서 자원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CEV, 2012, pp123-130). 많은 개별법에서 자원봉사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원봉사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서도 원활 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용계약법에 따라 고용인으로 간주된다. 개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 을 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비 지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는 경비를 자동 으로 보상받는다. 이때 경비의 실비보상 형태는 면세이며 2,000유로 한도로 지원된다.

스포츠 코치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지위로 인정되지만 급여를 받는다(CEV, 2012, pp.123-138).

2012년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44%는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자원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비공식 적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도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부담형 국가들의 자원봉 사 참여율이 사회보험형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화로운 유 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0 년 핀란드의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OECD, 2016, pp.217-240).

나. 제도적 인프라

핀란드의 자원봉사 기관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자원봉사기 관의 보험가입은 법적의무가 아님에도 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스 포츠분야에서 보장계획이 가장 잘 되어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자원봉 사기관들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청소년과 문화, 스포츠 영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하고, 외무부는 해외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사회보건부는 보건 영역의 봉사 활동을 지 원한다. 농업 산림부는 시골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하며, 재경부는 세금 문제를 담당한 다. 고용과 경제부는 자원봉사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요 문제를 다루는 부서는 교육부와 사회보건부이다(CEV, 2012, pp.123-138).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재원은 기부, 상품판매, 광고수입(자원봉사기관의 잡지), 게임기관을 통한 기금, 유럽연합기금, 프로젝트 기금 등 다양하나 상당수의 기금은 로 터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게임기금을 통해 들어온다(CEV, 2012, pp.136-137).

6. 영국

가.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현황

영국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가 정부와 자원봉사 공동체 간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 다. 협약에 따르면 자원봉사란 “환경, 개인 혹은 단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무급으

로 행하여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영국의 자원봉사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 째는 자원봉사가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 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들은 상호간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에 대한 인정 이다(CEV, 2012, pp.402-404). 영국은 이러한 원칙하에 봉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판단한다.

영국에는 자원봉사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은 없지만 다양한 법으로 봉사 활동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법에 의해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정되고, 자원봉사 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찰법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 한 규정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동이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개인의 범죄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 한 법 규정은 자원봉사 활동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CEV, 2012, pp.402-406).

또한 약자보호법이 존재하는데, 약자보호법은 학교 관리인에 의하여 아이들이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 서 영국에서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면 기관에 등록하고 엄격한 신원조회 를 거쳐야만 한다. 영국의 자선법은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데, 자선위원회에 등록한 단체의 세금 감면과 모금 허가 등을 승인하며 모금된 금액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자선에 대한 공적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CEV, 2012, pp.405-412).

지방당국 사회복지 서비스법(LASSA: The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은 시봄 위원회(Seebohm Committee)의 적극적인 추천에 따라 1970년 제정된 법안 으로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국’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02, pp.33-38).

2012년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28%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70%의 국민이 비공식적인 자원봉 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05년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평균 2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에

할애하였다. 2014년 갤럽 세계조사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5점이었 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OECD, 2016, pp.217-240).

나. 제도적 인프라

영국의 자원봉사는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에 의해 활성화된다. 영국에는 약 300 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단체들을 지원한다. 또한 영국의 자원봉사기관 대부분은 전국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하여 관리 를 받고 있다(CEV, 2012, pp.407-408).

2004년 Volunteering England가 제시한 자원봉사 인프라 전략에 의하면 영국의 시민사회청이 시민사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1년 당시 42개의 지원 단 체를 12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3, p.13).

또한 영국은 고령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동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그 예로 5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늘리기 위하여 고령 자원봉사자 계획을 실시 하고 15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또한 경험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13만 명의 고령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p.9). 고 령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영국의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령자가 자신이 일해 왔던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미국과 다르게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사회적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며 빈곤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영국은 자원봉사가 매우 활발한 나라가 되었다.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 사 활동으로 치안판사, 교도관, 연안경비대, 산악동굴구조대를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국가의 많은 영역이 자원봉사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CEV, 2012, pp.4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