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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대상 자원봉사자 범위

제2절 자원봉사자의 정의와 적용 범위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자원봉사자 범위

현재 기본법에 ‘자원봉사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우선 현행 자원봉사기본법에 기초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산

재보험 적용대상 자원봉사자를 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 이 있다.

우선 현행 기본법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일반화하여 정의한다. 즉,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라는 활동 원 칙하에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 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모두 ‘자원봉사자’가 된다.

산재보험법에서도 자원봉사자 기본법 정의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자원봉사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 회보험제도 운영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와 보험목적(피보험)을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보험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본법의 일반적 정의에 따른 자원 봉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보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활동에까지 일 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자원봉사자 기본법은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정의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규정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 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의 공공부문과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단체, 사회공헌 추진 기업체,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 요양 시설 등의 민간부문을 자원봉사 수요처로 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기본법에 따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체화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청소년자원봉사자, 문화체육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사회참여 일자리 참여자, 다른 법령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자, 그 밖의 지역 풀뿌리단체, 민간 기업, 다양한 사적 단체 등에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 지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자원봉사자 정의 및 지원 대상

는 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비공적 영역의 자원봉사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의 자원봉사자를 기존의 법률 등을 준용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해 별도의 산재보험 보호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조작적 정 의를 통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우선 법률 또는 정부 사업 에 따른 공적 영역의 자원봉사자부터 적용대상으로 하고 향후 자원봉사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