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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의 재해보험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전체 인구의 43%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독 일정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점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총 30백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대략 5백만 명 정도가 법정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에 개인의 사적 봉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공적 조직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전통적 인 복지 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의 사적 단체에서 무보수로 명예직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독일 재해보험법은 적용대상 자원봉 사자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각 보험기관이 정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보수 자원봉 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재해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독일에서는 사적 단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으면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교적 넓게 적 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호대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차별 없이 모든 보험사고 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한다. 즉,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직업병) 및 통근재해 모두 가, 보호되는 보험사고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활동은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 는 일반 노무 제공과 달리 완화된 주의력만을 필요로 하므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발 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 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다만, 현금급여인 휴업급여는 근로자나 자영업

자 등 현실적으로 취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 급되며, 그와 같은 취업활동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장해급여(장해연금)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발생한 재해 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완치가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 외에 일종의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적 성 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해연금이 지급되며, 유족급여나 장의비도 지급대 상이다.

독일에서 보험재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연가입대상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위험률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연간 소요 재원을 균분하여 사업주(기관)에게 부과한다. 독일 BGW는 현재 연간 300만 유로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활동기관에 대하여 소속 종업원의 총임금에 일정 기준 (1,000유로당 10센트)을 곱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VBG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1인당 소정 금액(2015년 기준 1인당 6.99유로)을 활동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