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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세대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상 적용방안 <<

2. 전(全) 세대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

우리나의 자원봉사자 규모는 <표 2-8>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 도 있지만 소득 수준의 향상, 사회구성원의 다양화 등 선진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인원 대비 실제 참가자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전 세대에 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증진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이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여성, 은퇴 예비세대들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다음 세대(연령이 증가하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 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인정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참여를 증진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외에 자 원봉사센터 인정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그 유형과 내용은 <표 5-1>과 같다.

87) 정부는, 2015년 재정일자리사업 평가 시 재정효과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 10억 원당 고용인원은 사회봉 사·복지형이 841.9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업무지원형은 126.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사회봉사·복지형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퇴직자이므로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입예산 대비 고용창출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고용노동부 2015b, p.66).

〈표 5-1〉 자원봉사센터 인정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예시

회적 인정과 보호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인 산 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 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특례(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 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에게도 근로자 보호에 준하는 수준의 법정보험을 통해 자원봉 사 활동 중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게 된다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비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의 경우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경계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필요성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정부 지원 각종 사회참여형, 자원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사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 지위를 갖는 반면에 숲해설가는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갖 는 일자리로 본다.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도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만큼 숲 해설가보다 전문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종사자의 실제 종사 실태에 따른 지위상 의 구분이기보다 오히려 정책 결정에 따른 구분이라고 판단된다.

2015년 6월 한 언론(법률신문 뉴스, 2015. 6. 19.,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 자 아닌 자원봉사자)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 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을 제기한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는데,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 해당 여 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자원봉 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기한 문제라 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숲해설가였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보 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88)

독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 자원봉사 활동인 ‘청소년자원봉사 촉진에 관 한 법률(JFDG)’, ‘연방자원봉사 활동의 도입을 위한 법률(BFDG)’에 따라 자원봉사 활

88) 배움터지킴이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자원봉사자인지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의 검토 및 평가는 노호창(2016, pp.38-43) 참고.

동을 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용돈 수준의 보상을 받지만 산재보험뿐 아니라 다른 사회 보험까지 모두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하게 되면 앞의 문화관광해 설사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경계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수단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