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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2013)의 조사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벨기에 이외에도 슬로 베니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체코,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이탈 리아 등이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의 제 정 필요성에 대하여 CEV(유럽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의 제정이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자원봉사 참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 제정이 오히려 자원봉사 활 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원봉사를 위한 법률을 두어 자원봉사 전반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각 법률에 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 감경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은 자원봉사 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자의 책임부담을 감경해주며, 스페인은 자원봉사 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봉사 활동기관에 부담시키고, 아일랜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여 봉사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면책시켜 준다. 벨기 에는 자원봉사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법으로 규정하고 봉사 활동 중 야기한 법적 책 임을 감경하며, 미국은 ‘자원봉사자 보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 사기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주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책임 경감 에 대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는 봉사자의 사고와 책임 부담을 감경하여 복지 공급을 늘 리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선진국의 제도적 인프라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 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핀란드는 아동보호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에 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영국은 ‘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치안판사, 교도관, 연안경비대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 도록 한다. 헝가리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오후 8시 이후에는 봉사 활동을 못 하도 록 제한하고 있으며, 실직자는 지역사회에 30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해야 사회적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위스는 ‘청년휴가법’을 제정하여 1년 중 1일을 봉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봉사 활동 장려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게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교사에게 자원봉사를 가르치도록 하며, 벨기에는 자원봉사자 고 위급 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국은 고령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 자원봉사자의 수당, 의료보험,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면세 혜택과 스위스가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휴무 규정, 미국의 고 령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안판사, 교도관 제도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경 험을 쌓게 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 일랜드에서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봉사를 가르치는 것은 자원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헝가리가 미성년자들에게 오후 8시 이후 봉사 활 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봉사로 인해 청소년의 휴식을 방해하는 일 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벨기에의 자원 봉사자 고위급 위원회는 봉사에 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 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래 <표 3-1>에, 앞에서 서술한 선진 국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인프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3-1〉 선진국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인프라 유형국가자원봉사자제도적 조세부담형

스웨자원봉사법 없음부가 (공목적의 비영직으로청에 등록한) 덴마자원봉사법 없음 (사회서비스법18조와 국민교육에덴마크법)50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2012년) 자원봉사 국가 지식과 센터 스페자원봉사법 있음 자원봉사자의3자 책임이원봉사관에게속됨자원봉사자센티브 (교급,물관 입장료) 일랜드자원봉사법 없음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자원봉사자의제됨20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2012년) 자원봉사가과정에 핀란자원봉사법 없음(률에서)정부 기관원봉사 영국자원봉사법 없음(률에서)300 자원봉사센(2012) 일부판사를봉사자 사회보험형

덜란드자원봉사법 없음300개의 자원봉사센터(2012년) 벨기‘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의험에 대한 규정 있음자원봉사자원회 설립 헝가‘자원봉동에 관한 법률’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있음 스위자원봉사법 없음 30 직장인의 무료 봉사를 휴가관련 지역봉사센 혼합‘국내자원봉사법’, ‘전 지역사회봉사법’ 자원봉사자의3자에 대한 면책 규정 있음보조금제도세제도 퇴직사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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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1절 독일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제2절 프랑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제3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