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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고용정책기본법

(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고용정책기본법은 1993.12.27.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 시설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고용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 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는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 도록 지원하고, 노동력의 수급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②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③지역별로 직업안정기구를 설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또는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 발의 지원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④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관 리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 구직자·기업·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등에게 제공하

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 노동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등을 매년 작성·공표하도록 함. ⑤국가는 직업능력개발체 제를 확립하여 학생등에게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직업생활 의 전기간에 걸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능력평가제도를 확충·보급 하도록 함. ⑥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지도를 하여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령자·장애인·여성 또는 청소년등의 고용촉진을 위 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 자등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동근로자의 숙박·급식 시설등의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⑧사업주가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하여 지원하며, 중소 기업의 작업환경의 개선, 복지시설의 설치, 고용관리의 개선을 지원함. ⑨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⑩노 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의 취업촉진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⑪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노 동력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09년 10월 고용정책 기본법 전부개정과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은 2009.10.9., 전부개정이 있었으며, 그 개정이유로 “노동시장의 구조 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 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②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③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 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 조 및 제9조). ④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⑤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⑥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⑦노동부장관은 산 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12.27.에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 이유로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 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 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 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이 법에서는 고용창출의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 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0조).

둘째, 고용조정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을 할 때에는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셋째, 지역 고용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 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넷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 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다섯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

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①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② 계속 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③ 그 밖에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여섯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② 피보

여섯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②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