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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의 고용대책법 제28조에서는 외국인고용상황 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임금 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계약법, 고용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및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이 적용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고용지원에 관한 고용 대책법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지는 외국인의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고용기회의 확보가 도모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관리의 개선의 촉진 및 이직한 경우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충실히 할 것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 참조). 이와 같이 일본의 고용대책법 상 외국인의 고용지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일본에 서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일반국민 제3절 청 년 제4절 여 성 제5절 취업취약계층

제1절 개 관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신생아의 출생이 계속 감소되어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사정이 나빠져 미취업‧실업문제도 늘어 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 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이를 지원하 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법률을 제·개정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분야별로 입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여기서는 먼저, 일반국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담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 고 다음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년, 여성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과 새로운 법률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일반국민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여러 정책수단과 다양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 경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진출기업의 국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내 복귀를 통하여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일반국민, 즉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자리 창출(또는 고용지원)에 관 한 법제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 정법이다. 이들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고용정책기본법

(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고용정책기본법은 1993.12.27.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 시설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고용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 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는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 도록 지원하고, 노동력의 수급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②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③지역별로 직업안정기구를 설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또는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 발의 지원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④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관 리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 구직자·기업·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등에게 제공하

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 노동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등을 매년 작성·공표하도록 함. ⑤국가는 직업능력개발체 제를 확립하여 학생등에게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직업생활 의 전기간에 걸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능력평가제도를 확충·보급 하도록 함. ⑥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지도를 하여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령자·장애인·여성 또는 청소년등의 고용촉진을 위 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 자등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동근로자의 숙박·급식 시설등의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⑧사업주가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 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대하여 지원하며, 중소 기업의 작업환경의 개선, 복지시설의 설치, 고용관리의 개선을 지원함. ⑨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⑩노 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의 취업촉진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⑪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노 동력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2009년 10월 고용정책 기본법 전부개정과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은 2009.10.9., 전부개정이 있었으며, 그 개정이유로 “노동시장의 구조 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 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서 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서 위상에 맞도록 고용정책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법 제1조). ②실업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자 등에 대한 책무 신설(법 제5조제5항). ③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 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함(법 제8 조 및 제9조). ④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함(법 제10조 및 부칙 제2조). ⑤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또는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등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안 제12조). ⑥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3조). ⑦노동부장관은 산 업ㆍ직업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

(2)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12.27.에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 이유로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함 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 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 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 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 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