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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대책법

이 법은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에 관하여 정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노동시장 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고, 노동력의 수급이 양과 질 모두에 걸쳐 균형을 이루도록 촉진하고, 노동자가 보유하는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직업의 안정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의 발전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충실히 할 것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 로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참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고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이 법에서는 구직자 및 구인자에 대한 지도등, 직업 훈련등의 충실, 직업전환급부금, 사업주에 의한 재취직의 원조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등, 외국인의 고용 관리의 개선, 재취 직의 촉진등의 조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관하 여 자세한 것은 [부록 6-1] 참조).

(2) 고용보험법

이 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해 실업의 예방, 고용 상태의 개선, 고용 기회의 증대 기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 사업으로서 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의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사업활동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된 경우 노동자를 휴업시키는 사업주 기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실시하는 것 ② 이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대책법에 규정하 는 휴가를 주는 사업주 기타 해당 노동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실시하는 것 ③ 정년의 인상, ‘고연령 자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해 고연령 자의 고용을 연장, 고연령자 등에 대해 재취직의 지원 실시 또는 고연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연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 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지원를 실시하는 것 ④ ‘고연령자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지역고연령자 취업기회 확보계획과 관련되는 사업 중 고용의 안 정과 관련되는 것을 실시하는 것 ⑤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의 사업소 의 이전에 의해 새롭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계절적으로 실업하는 사람이 다수 거 주하는 지역에 있어 이러한 사람을 연간을 통해서 고용하는 사업주 기타 고용에 관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필요한 조성 및 원조를 실시하는 것 ⑥ 이외에 장애자 기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 고용의 촉진, 고용에 관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노동자가 고용의 촉진 기타 피보험자등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조).

(3) 직업안정법

이 법은 일본에서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청 또는 관계단체 의 협력을 얻어 직업소개사업등을 실시하는 것,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직업소개사업등이 노동력의 수요공급의 적정과 원활한 조정에 완수해야 할 역할 및 적정 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 등에 의해 각자에 가지는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어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해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이 법은 직업안정기관이 실시하는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 소개,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직업 소개, 노동자공 급사업, 노동자파견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일본에서 특정구직자에 대해 직업훈련의 실시, 해당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그 밖의 취업에 관한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특정구 직자의 취직을 촉진하고 특정구직자의 직업 및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49) 여기서 ‘특정구직자’란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의 신청을 하고 있

49) 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부록 6-2] 참조.

는 자 중 노동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직업훈련, 그 밖의 지원조치를 행할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참조).

이 법에서는 지역고용개발지침 및 지역고용개발계획 등, 고용개발 촉진지역과 관련된 지역고용개발을 위한 조치, 자발고용 창조지역과 관련된 지역고용개발을 위한 조치, 잡칙 에서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 등과의 종합적인 실시, 관련 기관 간 협 력, 지방공공단체에의 원조 등을 두고 있다(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부록 6-3] 참조).

(6)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입법이고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괄정비법에 해당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법은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간외 노동의 한도 시간 설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연수입을 가지는 노동자에게 적 용되는 노동시간제도의 창설, 단시간・유기고용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와 통상의 노동자와 의 사이에 불합리한 대우의 차이 금지, 국가에 의한 노동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의 책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법은 노동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부록 6-4] 참조).51)

첫째, 국가는 노동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과반수노동조합 등과의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45시간 및 1년 360시간의 한도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노동시킬 수 있다. 해당 협정에 의해 임시적으로 한도시간을 넘어 시간외 노동 등을 시키는 경우라

51) 일본 참의원 자료 참조(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96/pdf/580196630.pdf)(2018.10.30.

방문).

하더라도 1개월 100시간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총족시켜야 한다. 이에 위반한 사용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한다.

셋째, 중소사업주에 대하여는 1개월에 60시간을 넘는 시간외 노동에 통상 노동시간의 임금계산액의 5할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지불의무 적용유예에 관한 규정을 폐지 한다.

넷째, 사용자는 일정한 노동자에 대해 연 5일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지정하고 부여하 여야 한다.

다섯째, 직무의 내용이 명확하고 연수입이 기준연간평균급여액의 3배 금액을 상당 정 도 상회하는 자를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하에 건강확보조치 등을 강구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시킬 때에는 노동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노동시간, 휴식,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근무 간의 차이를 해소할 노력의무의 창설이나 산업의·산업보건기능의 강화 등을 행한다.

일곱째, 단시간노동자, 유기고용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적 취급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통상의 노동자와의 사이에 대우의 차이 내용,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시키는 것 이외에 행정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정비 등을 행한다.

(7)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 대책법’, ‘고 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고용개발촉진법’,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고용 대책법’은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기본법과 유사하지만 이 법률에서 는 분야별로 국가정책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어서 기본법보다는 정책법의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나 있고 국가차원에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적이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기본법과 차이가 발견된다.

둘째, 일본의 ‘고용보험법’과 ‘직업안정법’은 전반적으로 법체계나 입법사항이 우리나 라의 고용보험법과 직업안정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법은 사회적 약자

둘째, 일본의 ‘고용보험법’과 ‘직업안정법’은 전반적으로 법체계나 입법사항이 우리나 라의 고용보험법과 직업안정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고용보험법은 사회적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