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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래에 경기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달이 한계 를 드러냄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지원에 관한 것이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일본법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부정책도 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성격을 가지지만 그 내용상 으로 상당부분 입법정책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고령화, 지역고용 등 정책적인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인구변화와 경제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일본의 고용보험법과 비교할 때 우리 법이 입법체계 나 내용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세부적 이고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고용보험법과 우리나 라의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차원에서 향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은 제정 당시 분야별로 관련 법률이 없어서 그 역할이 부 각되었지만 현재는 분야별로 관련 법률이 존재하여 그 역할과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일본의 직업안정법도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직업안정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업무와 역할이 두드러져 현실에 맞게 적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도 지방자 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3절 청 년

1. 개 요

청년실업은 어느 사회에서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즉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적극 적인 직업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계유지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중대한 사회문제 로 부각되어 여러 가지의 정부정책(청년고용할당제, 청년수당 등)이 나타나고 있다.56) 이 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률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고 관련된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즉 2016년 12월 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대안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성곤의 원 등 11인, 김정우의원 등 11인, 양승조의원 등 10인, 김수민의원 등 10인, 김현권의원 등 34인, 홍의락의원 등 11인, 엄용수의원 등 12인 등)이 제출되고 있다.

56) 2015년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청년고용 관련 법률안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국회사무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고용 관련 법률안, 국회보(통권 584호), 2015.07. 20~21면 참조.

2. 현행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2004.3.5., 제정 당시에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는 명칭으 로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 이유로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미취업자에 대 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 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 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②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법 제5조). ③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 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함(법 제6 조). ④ 정부는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취 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⑤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 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 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2조). ⑥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나) 특별법의 타당성과 청년할당제 위헌 여부 (a) 청년의 정의

이 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단).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후단). 여기서 연령기준의 청년할당제는 장애인고용할당제도(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합헌 결정)나 여성할당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와 같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이를 보상 해 주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보기는 어렵다.57)

(b) 특별법의 제안이유와 찬반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대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악화되어 `03.8월 현재 청년(15~

29세) 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국가가 청년근로자의 취업기회와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동 특별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ⅰ) 현재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는 현행법령(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중소기업인 력지원특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 (ⅱ) 그리고 동 특별법안 내용 중 정부투자․

출연기관 5% 신규채용 의무제 및 외국인고용 중소기업의 청년대체 고용시 채용보조금

57)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소수의견(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참조.

지원, 군 전역 3월전 특별휴가 부여외에는 고용보험법 등에 의거 대부분이 현재 추진 중

보조금 지급 등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④ 취업실태의 조사ㆍ공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 구축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공공부문에서나마 청년고용을 늘 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할당제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하지만 청년할 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 또는 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적용 과 폭넓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청년할당제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35세 이 상 구직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더구나 청년할당제는 2014년부터 3년간 한 시적으로만 시행하도록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대한 불이익 내지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았다.62)

이에 반하여 소수의견은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 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이른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 제할 것이 아니라, 채용정원은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 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軟性)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할당제의 시

이에 반하여 소수의견은 “청년할당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를 배 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이른바 경성(硬性)고용할당제를 강 제할 것이 아니라, 채용정원은 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 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연성(軟性)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할당제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