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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본의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고용촉진법’

이라 한다)은 여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업생활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 려하여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촉진의 추진에 대해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 단체 및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본방침 및 사업주의 행동계획의 책정,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같은 법 제1조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부록 6-6] 참조).

첫째, 이 법은 기본원칙으로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과 관련된 남녀 간의 차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종 및 고용형태의 변경, 그 밖의 직업생활 에 관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 활용을 여성의 개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또한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그 밖의 가정생활에 관한 사유 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일이 많다는 것, 그 밖의 가정생활에 관한 사유가 직업생 활에 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가 상호의 협력과 사회의 지원 하에 육아, 돌봄, 그 밖의 가정생활과 원활하고 계속적인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다(같은 법 제2조제2항 참조)

둘째,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 기본원칙에 따라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의 추진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같은 법 제3 조 참조),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업생활에 관한 기 회의 적극적인 제공,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에 이바지하는 고 용환경의 정비, 그 밖의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 추진에 관한 대응을 스스로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참조)

셋째,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 조 및 제6조 참조)

넷째, 이 법은 사업주행동계획책정지침과 일반사업주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 합한 일반사업주를 인증할 수 있으며 관련 표시 등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 법은 일반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일반사업주행동계획을 마련, 노동 자에의 주지나 공표 또는 일반사업주행동계획에 따른 조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상담, 그 밖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4조 참조).

여섯째, 이 법은 여성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표(같은 법 제16조, 제17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여성의 직업생활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조치로 직업지도 등의 조치 등(같 은 법 제18조), 재정상의 조치 등(같은 법 제19조), 국가 등으로부터의 수주기회의 증대 (같은 법 제20조),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같은 법 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법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일본헌법의 이념에 따라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취업에 관해서 임신 중 및 출산 후의 건강의 확보를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구체적으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부 록 6-7] 참조).

첫째, 이 법은 노동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되지 아니하고 여성노동자에 있어서는 모성 이 존중되면서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같 은 법 제2조제1항).

둘째, 이 법에 따라 국가·지방공공단체는 고용분야에서 남녀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고용분야에서 남녀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계발활동을 실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참조).

셋째, 이 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넷째, 이 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관하여 그 성별에 관계없이 균 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다섯째, 사업주는 ① 노동자의 배치, 승진, 강등 및 교육 훈련 ② 주택 자금의 대부 기타 이에 준하는 복리후생의 조치에 있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③ 노동자의 직 종 및 고용형태의 변경 ④ 퇴직의 권장, 정년 및 해고나 노동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노동 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6조 참조).

여섯째, 사업주는 여성노동자가 혼인하거나, 임신하거나 또는 출산한 것을 퇴직 이유로 예정하여 규정하여서는 안 되고, 여성노동자가 혼인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신, 출산, 휴직, 기타의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이유로 해당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참조).

일곱째, 사업주는 직장에서 행해지는 성적 언동에 대해서 그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대 응에 의해 해당 노동자가 그 노동 조건에 대해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해당 성적인 언동에 의해 해당 노동자의 취업환경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노동자로부터의 상담에 따라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 정비 기타 고용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여덟째,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여성노동자가 보건 지도 또는 건강 진단에 근거하는 지도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의 변경, 근무의 경감 등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아홉째, 국가는 고용분야에서 남녀 균등한 기회 및 대우가 확보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 하여 사업주가 고용분야에서 남녀 균등 기회 및 대우의 확보에 지장이 되는 사정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조치를 강구하거나 또는 강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상담 기타의 원조를 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참조).

열 번째, 이 외에도 이 법에서는 분쟁해결의 원조,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일본의 ‘여성고용촉진법’과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직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의도하고 관련 입법사 항도 유사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남녀차별이나 경력단절을 방지하 는 차원의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보다는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반조성 차원에 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율적 분쟁해결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