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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미국이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불황으로 꼽았던 2008년 경제공황 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 오바마 재직 시의 실업률도 임기 말에는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무역장벽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위주 의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등을 설립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취약계층(특히, 군인 등)에 대

32) 2018 WL 3629345 (White House); Office of Communications, President Donald J. Trump Is Committed To Preparing America’s Workers For The Jobs Of Today And Tomorrow, The White House, July 31, 2018.

33) 2018 WL 3471190 (White House); Office of Communications, President Donald J. Trump’s Executive Order On Workforce Development, The White House, July 19, 2018.

하여 직접적으로 조세혜택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등을 시행하여 왔다.

미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이나 법제도에 반영된 직접 적인 고용지원보다는 일반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에 일자리를 늘려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2009년 미국 경제회복 및 투자 촉진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은 미국경제위기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 정책의 수립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 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정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세정책과 분야별 투자(공공시설의 투자, 대체에너지 투자, 의료보험 확대, 교육지 출 등)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2008년 경제자극법, 2010년 중소기업일자리창출법, 2011년 미국일자리법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역할 중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조세감면)의 중요성은 일반서민 과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유럽연합 1. 개 요

고용정책에 관한 유럽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에센 정상회의(Essen Summit)를 시작으 로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과 룩셈부르크 정상회의(Luxembourg Jobs Summit)를 거쳐 수립되었다.34) 이 유럽고용전략은 ①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진

②일자리 창출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장려 ③근로자 적응능력(Adaptability) 향 상 ④남녀평등이라는 4가지 대원칙과 함께 각 원칙별 고용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35)

34) 정형우, 유럽연합의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Vol.2 No.2 한국노동연구원, 2004, 71~72면.

35)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유럽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창출정책Ⅰ, 국제노동브리프 Vol2. No.1, 한국노동연구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의(Lisbon Summit)에서는 2010년까지 전체 취업률 70%, 여 성취업률 60%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구 축을 위한 리스본 전략을 수립하였다. 리스본 전략은 ①과학기술 지식창출 및 확산 ②EU 단일시장 활성화 ③기업환경 개선 ④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 ⑤환경친화형 지속가능한 성장을 5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3년 브뤼셀 평의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되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할 ‘신유럽고용전략’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①완전고용 ②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 ③사회통합 강화라는 3가지 포괄적 목표와 함께 10가지의 구체적 가이드라 인이 제시되었다.

현행 유럽고용전략은 2010년에 발표된 「유럽2020전략(The Europe 2020 Strategy 2010-2020)」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고용전략의 통합적,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유럽회기(European Semester)」시스템은 ① 고용 가이드라인(고용위원회가 제안하고 각 정부가 동의하며 이사회가 채택한 것으로 공통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제시) ② 공통고용 보고서(JER) (고용위원회가 발간하고 이사회가 채택한 것으로 유럽의 고용상황 평가, 고용 가이드라인 이행, 핵심 고용 및 사회적 지표 평가를 수록) ③ 국가개혁프로그 램(NRPs) (각국 정부가 제출하고 유럽 2020전략 집행위원회가 분석) ④ 국가보고서(위원 회가 국가개혁프로그램 평가에 기초하여 회원국의 경제 정책 및 국가별 권고사항을 분 석)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정책을 공통된 일정 주기 속 에서 조정하도록 한다.36)

원, 2004, 88면.

3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mployment

strategy(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1&langId=en)(2018.10.30.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