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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일자리보호법안

2017년 3월 발의된 ‘미국일자리보호법안(Protecting American Jobs Act)’은 하원의 교육 및 노동 전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 이 법안은 연방노동관계 법을 개정하여 노동관계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 첫째 위원회의 법무자문관이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한 제소를 조사하는 역할을 폐지하고, 둘째 위원회의 내부기능에 관한 규칙제정권한을 제한하며, 셋째 개인, 고용주, 근로자 또는 노동기구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공포의 금지, 넷째 위원회의 권한을 불공정 노동행위의 조사에 관한 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노동행위의 참여 를 금지하는 권한의 폐지, 다섯째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법원에의 소제기, 금지 청구, 관할권 쟁의 파업에 대한 심리개최 권한의 폐기를 담고 있다.27)

26) Public L. 112-96.

27) S. 1549 (115th Congress); H.R. 1722 (115th Congress).

(2)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안

2018년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한 법률로서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안(Tax Cut and Jobs Act)’은 2017년 발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업과 개인을 위한 세율을 낮추고 표준 공제와 가족 세액 감면을 증가시킴에 의하여 개인과세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러 나 반면 사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제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줄이고, 주 와 지역별 소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공제와 대출이자공제를 제한하고, 개인을 위한 대 체최소세액을 줄이고, 회사에 대한 대체최소세액을 폐지하고, 상속세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상속재산의 수를 줄이며, 부담적정의료보험법의 사적강제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8)

(3) 미국일자리창출촉진법안

2017년 ‘미국일자리창출촉진법안(Bring Jobs Home Act)’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법안에 해당되는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아니며 경기부양을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이미 2014년에 발의된 바가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사업을 폐기하고 미국 내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발생 비용의 20%까지 조세 감면을 인정하며, 미국 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고용을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법안의 번역문은 [부록 1] 참조). 그러나 2014년 에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률로 확정되지 못하였으며, 이 법안은 2017년 1월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2014년 발의된 법안과 동일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도 상원과 하원 모두 전문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9)

28) Public L. 115-97.

29) Howard Gleckman, The Bring Jobs Home Act Won’t, 「Forbes(internet version)」, 2014. Jul.

24(www.forbes.com.)(2018.10.30. 방문)

이 법안은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1장 A절 IV부의 D를 수정하여 국 내 이전 비용(insourcing expenses)의 세금 공제에 관한 제45S조와 국외 이전 비용의 공제 거부(Denial of Deduction for Outsourcing Expenses)에 대한 제280Ⅰ조를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30) 국내 이전을 위한 비용에는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의 사업 단위를 폐쇄하기 위한 비용과 미국 내에 사업 단위(또는 납세자가 소속된 그룹 계열의 구성원)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폐쇄가 곧 유치로 이어져 재배치로 인정될 것 을 요구한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전일제 직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전일제 직원 수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여 국내 고용 증진의 직접적 결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5S조). 국내 이전 비용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그 비용의 20%에 상응하는 액수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 내에 위치한 납세자의 사업 단위를 폐쇄하기 위한 비용과 미국 외에 납세자의 사업 단위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 계정에 상환하거나 상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0 I조).

(4) 퍼킨스 직업기술교육법

트럼프 대통령은 퍼킨스 직업기술교육법(Carl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Perkins CTE)의 재승인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재승인된 것은 2006 년도이며 그 이후에도 이 법을 재승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수년간 있어 왔으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있었다. 퍼킨스법의 재승인을 통한 노동력개발정책 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기간시설계획의 중요한 일환이며, 해당 법안은 2018년 2월 국회 에 발의되었다. 그 결과 의회를 통과하여 재승인된 퍼킨스법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다 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31)

30) S. 247 (115th Congress)(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47); H.R. 685 (115th Congress)(https://www.congress.gov/bill/ 115th-congress/house-bill/685)(2018.10.30. 방문).

31) 2018 WL 3629345 (White House); Office of Communications, President Donald J. Trump Is Committed To Preparing America’s Workers For The Jobs Of Today And Tomorrow, The White House, July 31, 2018.

이 법에 따른 직업기술교육(CTE)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현재와 미래 경제 환경 속에 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프로그램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해 주정부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등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학생들은 구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백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2)

(5) 노동인구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

2018월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위원회(Establishing President’s National Council for the American Worker)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기술격차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인턴직의 확대에 조력하며 노동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5개 이상의 주요 회사들이 서명식에 참석하여 미국 노동자들의 새로운 교육과 직업교육 제공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