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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자의 고용 촉진에 관련해서는 장애자의 고용 촉진을 주된 내용으로 ‘장애 자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 현행 법률(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일본의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따른 고용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의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장애인이 그 보유하는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직업재활52)의 조치, 그 밖에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하는 것 등을 통해 그 직업생활에 있어서 자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 하고 장애인의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이 법에서 장애인인 노동자는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직업생활에 있어서 그 능 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자로 다룬다(같은 법 제3조).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부록 6-9] 참조).

첫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사업주, 그 밖에 국민 일반의 이해 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원조의 조치 및 장애인의 특성 을 배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및 그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하면 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둘째, 이 법에서 직업재활의 조치는 장애인 각인의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희망, 적성, 직업경력 등의 조건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의 조치는 필요에 따라 의학적 재활 및 사회적 재활의 조치와의 적절한 제휴 하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셋째, 공공직업안정소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주에 대해 해당 정보의 제공, 장애인의 고용의 권장 등을 하는 동시에 그 내용이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구인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52) 여기서 재활이란 용어의 원어는 리허빌리테이션이고 영문으로 rehabilitation에 해당된다.

넷째, 공공직업안정소는 구인의 조건 등에 대한 지도와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관한 자 료를 구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적응훈련의 알선(같은 법 제14조), 취직 후의 조언 및 지도(같은 법 제17조), 사 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같은 법 제18조) 등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같은 법 제19조), 장애인직업카운셀러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24조), 직업재 활의 조치는 무료로 한다(같은 법 제26조).

여섯째,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및 이에 수반되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같은 법 제27조).

일곱째, 이 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관해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자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4조) 임금 결정, 교육훈련의 실시,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그 밖의 대우에 대해 노동자가 장애인인 것을 이유로 하여 장애인 이 아닌 자와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5조),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한 지침 준수(같은 법 제36조 참조)와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의 장 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와의 균등한 기회의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여덟째, 이 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따른 고용의 촉진 등에 노력하 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도 의무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주의 장 애인 고용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홉째, 이 법에서는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및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를 규정 하고 있다.

열 번째, 이 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 관한 특례와 장애인의 재택 취업에 관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다.

열한 번째, 이 법은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관련 분쟁해결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나) 시사점

일본의 ‘장애자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의무채용제도, 장애인고용조정제도 등)을 두고 있으면서도 각종의 간접적인 고 용지원제도(정보제공, 직업소개 등)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장애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법률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법체계상으로 참 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일본의 ‘장애자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율분쟁조정 제도 등과 같이 민간분야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입법 내용상으로 참고할 여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