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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71-78)

1. 제도 도입의 목표 - “과세표준 양성화”

가. 의의

과세표준5) 양성화란 기존에 탈루되고 있었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드러나 게 하는 탈세의 반대 개념이다. 과세표준의 증가는 세원의 증가로 이어지 므로 직접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중요성

과세표준 양성화는 세수 증가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넓은 세원 - 낮은 세원” 원칙의 달성을 가능케 하여 조세로 인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세원이 노출되지 않 는 특성을 가진 소득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 과세형평을 제고시킨다.

2. 제도 도입의 배경 - “신용카드 활성화의 한계”

가. 신용카드제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세원이 상당 수 준 양성화되었다. <표 3>에서와 같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 용비율이 크게 증가(1998년 12.9% → 2002년 45.6%)하여 세원이 상당히 양성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용카드사용 30,830 42,634 79,592 135,372 174,023 170,529 167,096

민간소비지출 238,810 274,934 312,300 343,416 381,063 389,177 400,696 카드사용비율(%) 12.9 15.5 25.5 39.4 45.6 43.8 41.7

<표 3> 민간 최종 소비지출 현황

(단위: 십원, %)

자료 : 한국은행․여신전문금융협회

기간 주요 추진 업무

1988 ~ 1990

○ 영수증 행정을 금전등록기 영수증에서 신용카드로 전환 -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확대를 위한 유인 및 변칙거래 규제방안 마련

- 신용카드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기능화 및 세액공제 1991 ~ 1995 ○ 기업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1996 ~ 2004

○ 신용카드 사용유인의 강화

- 세액공제 범위, 접대비 의무사용비율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사용소득 공제제도 도입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표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자료 :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나. 한계

신용카드제도의 활성화는 신용불량자 발생 문제 및 현금선호 관행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현금거래분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요구되었다.

즉,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 등으로 인해 2003년 이후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감소․정체되었다. 또한 소액거래의 현금결제,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현 금결제비율이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였다.

구분 신용카드 현금․자기앞수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선호비율 38% 28% 10% 7%

<표 5> 소비자의 선호 지급결제 수단

(단위 : %)

자료 :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2005. 9. 22

3. 제도 내용

가. 개념

현금영수증제도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현금결제시 카드번호나 핸드폰번 호 등을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는 제도이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을 근거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주체 카드사 은행 국세청

거래승인 카드사 은행 현금영수증 사업자

대금결제 신용결제 즉시이체 현금지급

사용한도 신용한도 예금잔액 제한 없음

사용시간 1.5 ~ 4.5% 1 ~ 2% 제한 없음

조회기 신용카드 조회기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부착된 신용카드조회기

사용매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① 13~19자리 카드 ② 핸드폰 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구분표시 없음 없음 현금(소득공제용) 표시

현금(지출증빙용) 표시

영수증 서명여부 필요 필요 필요 없음

<표 6>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2005

나. 발급흐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림 1> 현금영수증 발급흐름

① 물품 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사 업자번호)를 입력한다.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는다.

③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사용 실적을 처리하고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한다.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다.

⑥ 결제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한다.

다. 지원제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도모 하였다. 첫째,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연도 2006~2007년 발급분 2008~2009년 발급분 2010년 발급분

공제금액 총급여 15%초과 사용액의 15%

총급여 20%초과 사용액의 20%

총급여 25%초과 사용액의 20%

한도 Min[500만원, 총급여*

20%]

Min[500만원, 총급여*

20%]

Min[300만원, 총급여*

20%]

<표 7> 소득공제액 조정 현황

둘째,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4. 제도 도입의 성과

가. 성공적 정착

2005년 현금영수증 시행 결과 발급급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으로 현금 거래 과표양성화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게 되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천건) 448,936 737,748 1,489,273 2,889,925 4,441,966 발급 금액(백만) 18,559,848 30,626,609 50,256,147 61,555,892 68,698,365

<표 8>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금액

(단위 : 천건, 백만원)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94)에 10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 하면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도 입 4년 만에 약 10배로 증가하는 등 과세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었고 현금영 수증 가맹점 가입비율 및 전체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가입자 수 1,144,193 1,401,111 1,725,485 1,918,681 2,118,586

가입 지정자

가입지정자 1,219,345 651,115 821,492 880,298 966,983 가입자 931,942 548,541 810,983 860,906 948,091

가입비율 76.4 84.2 98.7 97.8 98.0

가입의무 외 가입자 212,251 855,570 914,502 1,057,775 1,170,495

<표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

(단위 : 명,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소비포착률 증가

<표 10>을 보면 도입 초기(‘05년) 46.67%에 불과하던 민간소비포착률이 현 금영수증 도입효과로 2009년 최초로 70%를 상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금 영수증 도입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이 급 속히 증가하여 세원의 투명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년도 소비지출

(A)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비포착률

(B/A)

소계(B)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05 465 217 198 19 46.7%

2006 495 258 227 31 52.1%

2007 530 310 260 50 58.5%

2008 562 368 307 61 65.5%

2009 577 410 341 69 71.1%

<표 10>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단위 : 조원, %)

자료 : 소비포착률 60% 돌파..세원투명성↑, 연합뉴스 2009. 5. 22

다. 행정능률 증대

사업자별․연도별 현금 거래 내역을 세무 행정에 활용하여 업무 정확성이 제고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현금흐름 및 현금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체납방지 및 조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5.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개정 내용

가. 규제신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여 현금영 수증 발급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고확인제와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였 다. 즉, 2007년 7월 1일부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9월 6일부터 는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발급거부 금액의 20%, 50만원 한 도)도입하여 발급거부자에 대하여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나. 신고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2008년 2월 22일부터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 래 이후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2월 4일부터 소득공제 제외업종 이외의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 맹점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다.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전문직 등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20%의 포상금(최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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