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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현황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114-121)

한국조세연구원

Ⅲ.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분석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현황

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 연탄, 의료보건용역, 교육용 역, 금융보험용역, 여객운송용역 등이 이에 속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 추가되어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면세범위가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세원 확보가 힘 든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축소 등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들이 꾸 준히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들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① 미가공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임·축·

수산물5)

5)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 생선류,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⑤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⑥ 교육용역6)

⑦ 여객운송용역(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 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등은 제외)

⑧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⑨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⑩ 저가 담배 및 특수용 담배

⑪ 금융·보험용역

⑫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⑬ 토지

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7)

⑮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등 ꊉ

ꊘ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ꊉ

ꊙ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ꊉ

ꊚ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재화의 수입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① 미가공 식료품

②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포함 7)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

③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

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⑧ 여행자휴대품, 우송품 등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⑨ 수입하는 상품 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⑩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⑪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⑫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것

⑭ 저가담배 및 특수용 담배

⑮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의 석유류

② 사업장 등의 구내식당,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음식용역

③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

④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 포함)

⑤ 주택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⑥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고속철도시설

⑧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⑨ 일부 희귀병치료를 위한 물품

⑩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⑪ 무연탄, 과세사업용 선박,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 물품

⑫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

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회․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 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⑭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⑮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나.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면세9)

모든 OECD 국가들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 고 있다. OECD에서는 표준면세(standard exemption)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OECD의 표준면세 범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교육, 스포츠, 문 화서비스, 전통적으로 공공사업인 우편서비스, 자선과 관련된 자선활동, 비영 리 조직의 비상업적 활동, 일부 기금모금행사, 역사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과세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분에서 과세하는 보험, 부동산 임대, 토지 및 건 물 공급, 금융서비스, 복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는 표준면세를 주축으로 면세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국 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표준면세범위를 고수하고 있 다. 오스트리아는 표준면세 중에서 임대(개인주택)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과 세를 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연극과 영화에 대해, 노르웨이는 우편서비스에 대해 표준면세와 달리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다. 이와 반대로 벨기에는 법률서 비스에 대해, 포르투갈은 농업에 대해, 슬로바키아는 공영 TV와 라디오에 대 해서만 추가적으로 면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표준면세를 주축으 로 면세범위를 결정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예외조항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첫째, 표준면세 중에서 과세

9) 정재호(2006)

되는 업종으로 우편서비스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가 눈에 띈다. 복권 및 도박, 교육, 문화서비스 등에 과세하기도 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저세율을 적용하는 신문과 서적에 대해서 터키에서는 과세하고 있었다. 둘째, 표준면 세 외에 면세되는 업종으로는 여객수송, 장의(葬儀), 공공기관의 용수공급 등 을 열거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표준면세범위 이외의 분야에는 거의 면세를 제공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표준면세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로 과세를 하고 있 어 면세범위를 아주 좁게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 부 의료서비스, 교육, 보험(생명보험 제외), 부동산 임대(주거용 제외)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고, 자선활동, 일부 기금모금행사, 스포츠, 문화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기초식료품과 음료, 물, 교통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편서비스, 스포츠서비스, 종교를 제 외한 문화서비스,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 복권(마권 포함) 및 도박 등에 대 해 과세하고 있어 뉴질랜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분 면세 대상

다. 외국사례와의 비교에 따른 시사점10)

독일, 룩셈부르크는 OECD 표준 면세범위에 한정해서, 그리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이 일부 예외 품목에 과․면세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는 표준면세범위보다도 좁게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EU의 Directives와 OECD 표준범위와 비교해 볼 때 넓은 편이다. 이는 특정집단의 요구에 따라 면세범위가 확장되 거나, 당초 면세대상거래이었으나 면세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거래 등 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표준면세범위를 의무적으로 준수할 필요 는 없지만 OECD 표준면세범위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면세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 면세범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가 넓을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면세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된 분야로는, 예를 들어, OECD 표준면세범위에도 포 함되어 있는 교육,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OECD 국가들 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의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범위는 EU의 Directives와 OECD 표준범위와 비교해 볼 때 넓은 편이다. 이는 특정집단의 요구에 따라 면세범위가 확장되 거나, 당초 면세대상거래이었으나 면세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거래 등 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표준면세범위를 의무적으로 준수할 필요 는 없지만 OECD 표준면세범위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면세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 면세범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가 넓을수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면세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된 분야로는, 예를 들어, OECD 표준면세범위에도 포 함되어 있는 교육,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OECD 국가들 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의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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