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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한국 부가가치세법의 면제범위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 되었을 때의 면세범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시행 령 개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는 수시로 조정되고 있다. 사실상 거의 해마다 면세범위는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규정들의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연도 개정내용

연도 개정내용

면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로 전환하였다. 1998년 이후 2004년에는 결혼상담업이나 동물훈련 업 등의 인적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물적 설비를 갖춘 기업형 인적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모든 인적 용 역이 면세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물적 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개 인적인 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둘째, 물적 설비를 갖춘 영리목적의 인적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의료용역도 면세에 배제되었다. 보건의료용역은 사회 적인 필수적 재화로 보아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의 진료용역 등은 원래 의도 했던 사회적인 필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부터 이들 용역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10).

셋째, 2000년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재화에 면 세가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여성위생용품에 대하여 면세가 적 용되었고 2010년에는 노인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등이 면세에 포함되었다. 또 한 저출산에 대비하여 유아용품도 2008년부터 면세에 포함되었다.

3. 쟁점

김유찬 등(2006)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면세범위가 넓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많은 OECD 국가들이 경감세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영세율을 제외하면 거의 단일세율로 운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역진성 완화 외에 다른 목적의 면세는 점차로 폐지해야 할 것도 주장한다11).

10) 그러나 정규언(2010)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의료용역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첫째, 상당수의 성형수술이 미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외관상 이들의 구분이 어려우며, 둘째, 한의사, 피부과 등 다른 의료용역을 제외하고 성형수술만을 과세함으로써 조 세중립성이 해치게 되며 셋째, 적용 첫년도에 매입세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넷째, 대부분 의 성형병원들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납세이행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11) 이들이 폐지를 주장한 면세재화나 용역은 미용성형수술, 사설학원의 교육용역, 그리고 철도용역 등이다. 이

오기수(2007)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년층과 유아들 을 위한 면세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서비스, 실버용품 등에 대해서 면세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유 아를 위한 출산용품이나 위생용품,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김유찬과 장근호(2006)는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들은 금융용역에 면세가 적용됨으로써 과세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에 비하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자에 대한 면세의 누적효과(cascaded effect)가 생기며 금융기관 자신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숨겨진 부 가가치세(hidden VAT)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