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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26-3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기장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고 수령하며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납세이행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제도를 통하여 과중한 납세이행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이과세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간이과세는 오랜 동안 그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간이과세가 탈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에서는 간이과 세자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즉, 간 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간이과세자 들이 신고하는 수입금액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부 실증연구 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이 과연 실 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1. 현황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서 간이과세 제도와 납부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제25조).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⑥ 부동산임대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이 해당한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특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제26조 2항). 현재 업종별 부가가 치율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4조3 4항).

①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②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③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셋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봐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할 유인도 없다. 그 러나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만큼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제26조 3항).

넷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분기별로 신고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6개월마다 한 번씩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다섯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납 부면제 조항은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세 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 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유인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 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납부할 세액에 서 공제한다(제26조 3항).

또한 간이과세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일반은 1.3%, 음식·숙박업은 2.6%)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2조2 1항). 또한 이들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2조2 3항).

2. 개정 연혁

간이과세와 관련된 규정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최초 도입 당시 과세 특례자조항에서 1996년 간이과세가 도입되고 다시 과세특례자가 폐지되고 간이과세자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 개정내용 1995 과세특례자 소액부징수금액의 상향조정

과세특례자 예정고지 제외 대상금액조정

1996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 도입 과세특례자 매입세액공제액 확대

신규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의무 생략 소액부징수금액 인상

과세특례자 예정신고기준금액 상향조정 1997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범위 규정

1998 숙박업에 대한 과세특례배제 조항 삭제

1999

과세특례제도 등 소규모 사업자 적용배제기준의 확대

과세특례자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영세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조정 2000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업종별부가가치율 조정

2005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

조문정리(간이과세 전환자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변경)

200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2007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 간이과세자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보완

2008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 2010 약사와 한의사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2011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표 4> 간이과세제도의 개정 연혁

위의 <표 4>를 보면 1996년 종전 과세특례제도와 다른 간이과세제도가 도 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1996년 개정세법해 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으나 일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영업 관행이나 거래상대방의 영세성 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그 결과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이들 사업자의 경우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고 심 지어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는 등의 불건전한 납세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 간이과세 제도 도입의 주목적이다(국세청, 1996년, 개정세법해설에서 일부 수정).”

위와 같은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 업자의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거래여건상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기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에 의해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 는 등의 불건전한 납세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96년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종전의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였던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하여 첫째, 매출액의 2%만을 부과하는 과세특례제 도와는 달리 업종별로 세부담이 달라지고, 둘째, 각종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셋째,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등 각종 납세절차상 부담이 크다. 결국,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이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가 1996년 도입되면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는 과세특 례제도와 간이과세로 구분되어 2000년까지 운용되었다. 당시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였으며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 한 조건은 연간 공급가액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였다. 2000년 마침내 과세특 례자가 간이과세자로 흡수되면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고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공급대가 조건도 4,8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은 최초 도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금액은 최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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