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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유형의 선택: 변화-과세기반을 축소한 사례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137-140)

伦玉君

Ⅰ. 중국 증치세 유형의 선택: 변화-과세기반을 축소한 사례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 공제 방식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증치 세 과세기반은 “생산형”, “소득형” 및 “소비형” 3개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생산형 증치세는 대외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 징수한 증치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과세기반이 국민생산총액과 대등하고, 과세기반이 매우 넓지만 이중과세도 매우 심각하다. 소득형은 고정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증치세 공제를 허용하며, 과세기반이 국민소득과 대등하고, 과세기반의 범위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소비형 은 대외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증치세의 일회성 공제를 허용하며 과세기반이 최종 소비에 해당하고, 과세기반이 매우 좁지만 이중과세 제거도 가장 철저하다.

현재 세계에서 증치세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는 것은 소 비형 증치세이다.

1.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실시한 생산형 증치세 과세기반 모델

중국의 현행 증치세 제도는 1994년 중국의 분리과세제도 재정관리체제 개혁에 서 확정된 것이다. 그 당시, 중국이 선택한 것은 생산형 증치세 과세기반 모델이 었으며 기업이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 한 과세기반의 선택은 한편으로는 재정수입을 감안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재정수입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 의 조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제사회 환경이 발전하고 변화함 에 따라 생산형 증치세가 가져오는 이중과세를 비롯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 개선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증치세 변화개혁(즉,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의 긴박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2004년 7월 1 일부터 중국은 우선 동북3성의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등 8개 업계에 대한 변 화 시범을 진행하였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범 범위를 중부 지역 6개 성의 노후

화된 산업단지 도시의 전력산업, 광산업 등 8개 업계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 7월 1일에는 시범 거점을 내몽고자치구 동부의 5개 연합도시와 지진 재난이 심각 한 사천 원촨 지역 등으로 확대하였다. 상술한 시범 거점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얻은 것을 기반으로 이중과세 요소를 더욱 제거하고, 기업의 장비투자에 대한 세 수부담을 줄이며,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며 특히 2008년 국 제금융위기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중국경제의 안 정적이고 신속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증치세 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2. 2009 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소비형 증치세 과세기반 모델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증치세 변화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핵심은 전국의 모든 일반 납세자가 새로 구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에 대한 계산 및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1

이번의 증치세 변화개혁은 증치세 과세기반을 대폭 축소하였고, 이는 중국 증 치세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하나의 긍정적 사례로서 이중과세를 감소하고, 투자격 려 및 내수확대, 기업의 기술진보 촉진, 산업구조 조정 및 중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발전에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 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중대한 감세정책이기도 하다. 계산에 의하면 당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 감소액이 1,200억 위안에 이르며, 이는 중국 역사상 단일 세제 개혁에 서 감세 정도가 가장 큰 것이었다.

1) 2009 년 중국 증치세 변화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 몇가지를 포함. 전국의 모든 증치세 납세자가 구입한 장비가 포함하는 매입세액은 계산 공제가 가능하며; 구입한 소비세 과세 승용차, 오토바이 및 보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이며; 수입제 장비 증치세 면세 정책 및 외상투자기업이 국산 장비를 구매함의 증치세 환급정책을 취소하며; 소규모 납세자 과세 율을 3%로 감소; 광산제품 증치세 세율을 13%에서 17%로 회복한다.

3. 개선방향

이론상으로 보면 변화 후의 중국 증치세 과세기반은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의 소비형이 아니다. 매입항목과 관련하여 기업이 구매한 설비에 대한 증치세 공제 만 허용되며, 공제가 허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는 현행 증치세 과세범위의 고정자 산으로 제한되므로 기기,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생산, 경영에 관련된 장비, 도구, 용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 용되지 않는다. 비록 증치세 납세자라도 구입한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매입세액 을 전부 공제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개인용 소비재(승용차, 요트 등)에 포함되 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동시에, 현행 증치세 제도는 증치세 납세자를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증치세 변화로 인해 일반 납세자는 고정자산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계산하여 공제받게 된다. 반면, 소규모 납세자는 간이 증치세 납부방법을 통해 증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납세 자는 증치세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없다. 우리는 중국이 향후에 경제사회의 발전 수요에 따라 적극적이고 안정적 으로 증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점 차 부동산 유형의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을 공제에 포함시켜 중국의 증치세가 국제 화에 발맞춰 완전한 소비형 증치세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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