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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세수입 추이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109-114)

한국조세연구원

Ⅱ.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세수입 추이

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지난 30여 년 동안 10% 단일세율을 유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으며 경기조절 목적으로 3%p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를 운용하였다. 그 러나 실시 초기부터 탄력세율 하한인 10%를 적용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제도는 198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따 라서 지난 30여년간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가 존재한다. 면세 제도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여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면제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에 필수 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면세제도의 정책적 근거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사회적 관점에서 권장되어야 될 재화의 공급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 등과 같이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재화나 서비스,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금융보험용역, 여객운송용역 등이 이에 속 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액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은 0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 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영세율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재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간접세를 부과 하지 않고 그 재화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도록 하 여 간접세의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특정 거 래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세율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면세와 영세율은 모두 매출액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중 간이과세자가 약 38.9%이지

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조 원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1998년이나 2010년의 급격한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 및 국세비중, GDP 비중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내수 경기의 위축 등으로 보 인다. 2010년의 경우에도 1998년과 같이 세수와 제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미국의 비우량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 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추측된다.

과거 1998년 세수 및 비중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이듬해인 1999년에 곧 바로 세수가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재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에도 1999년의 회복과 같은 경향을 보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이다.

3.0 3.2 3.4 3.6 3.8 4.0 4.2 4.4 4.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

GDP 비 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 부가가치세수의 GDP 대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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