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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도 개요

문서에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 (페이지 67-71)

1. 개념 및 도입배경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생 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란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며, ‘매출액 - 매출액에 포함된 외부 구입 비용’ 금액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존의 다양한 간접세제로 인한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1977년 7월 1일자로 간접세제를 통합하여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다 양한 간접세 제도는 세율, 신고절차 등이 복잡하여 세무행정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 한국 VAT 제도의 특징 및 개요

가. 일반적 특징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 모든 거래 단계에 서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재 생 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나. 전단계 세액공제

한국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개개의 거래에 대한 과세근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근거과세제도가 강화된다.

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으로서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는 공급자와 매입자 간의 상호 대사 기능1)을 이용 하여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전가를 담보하는 필수적 제도이다.

3. 도입 효과

가. 간접세제 간소화

영업세, 물품세 등 10개의 간접세목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2개 세 목으로 간소화하여 개편되었고, 중복된 신고·납부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과 세무행정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나. 세수확보 기여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3% 내외를 차지하며 국가의 중심세원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7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 정책 및 90년대 이 후의 복지 정책의 추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VAT 36,118,641 38,092,457 40,941,908 43,819,769 46,991,507 내국세수 104,427,868 113,879,497 132,508,138 136,556,310 136,476,881

VAT 비중 34.6% 33.4% 30.9% 32.1% 34.4%

<표 1> 내국세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중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

1) 과세관청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거래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불성실신고 사

다. 수출․투자 촉진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2)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를 지원하게 되 었다. 또한, 수출상품 또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허용함으로써 기 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였다(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라. 근거과세

인정과세3)의 폐단을 시정하고 세금계산서의 상호 대사기능을 통해 근거과 세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즉, 세금계산서는 근거과세의 증표로서 탈 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마. 면세제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즉, 기초 생활필수품·용역, 국 민 후생 용역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 세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4).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면세사업자 수 1,079,025 1,289,031 1,469,993 3,368,439 3,513,477 수입금액 103,242,081 119,301,226 128,404,653 145,913,955 158,728,519

<표 2>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0

2) 수출재화,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등 3)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 통해 과세표준액 결정․부과하는 방법

4) 면세 적용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 교육, 도서, 금융·보험 등

4. 변천과정

가. 제도개선

한국의 부가가치세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1978년: 예정신고 횟수 ‘연 4회 → 연 2회’ 축소,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 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

․1988년: 탄력세율제도 폐지, 과세특례의 범위를 ‘2,400만 → 3,200만’으 로 전환, 소액 부징수 한도액 인상

․2000년: 소규모 사업자 과세제도 개선(기존의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일 반과세와 간이과세로 이원화), 신용카드 영수증 세액 구분 표시 ․2003년: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대상 추가, (‘04) 현금영수증 영수증 복권

제 시행

․2008년: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 과세 허용,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나. 과세대상 조정

과세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이 조정되었다.

․1980년: 특종 선박과 특수선박용역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과세 전환 <일반 대중 운송용역과 과세 형평>

․2003년: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 <양성간 과세형평>, 고속철도 과세 전환 <항공기와의 과세 형평>

다. 조세 지원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다.

․1977년: 원자재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구입하는 재화도 내국 신용장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영세율 대상 포함

․1982년: 개설된 모든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 록 개정

․2000년: 대중예술행사의 면세 대상을 ‘공연․예술행사 → 예술행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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