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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분석결과와 문제점 도출

1) 수도권 중심의 혁신성장과 지방의 소외

본 연구에서는 24만 여건의 기업데이터를 기초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혁신형 기 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을 구분하고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분포를 살 펴보았다. 특히, 혁신형 기업 중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고 용과 성장을 달성한 1, 4번 군집의 혁신성장기업 809개를 군집분석으로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63%의 517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었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체 기업 284,424개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기 업의 51%인 135,458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한 것과 비교할 때 혁신성장기업의 63%

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혁신과 성장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수도권의 혁신성장기업들은 최근린 군집을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 중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고 남쪽으로 천안까지 이어지는 지역(수도권 혁신성장지역)에 집중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집적되어 있다.

전체 혁신성장기업 809개 가운데 이렇게 수도권 혁신성장지역에 속한 혁신성장기업 의 수는 338개로 우리나라 전체 혁신성장기업 809개 중 41.77%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거리 기준으로 집적지를 찾아내는 최근린 군집분석을 시행할 경우 지방에서 집 적화 되어있는 혁신성장기업의 집적지는 대전 유성구(30개)와 광주북구일대(15개), 부산 해운대 일대(15)가 유일할 뿐이다.60개 기업이 이들 3개 지역에서 집적지를 형성 하고 있다. 요약하면, 338(수도권):60(대전, 광주, 부산)으로 혁신성장기업의 집적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이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지역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혁신과 성장을 통해 고용 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성장을 이야기 할 때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의 분포가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혁신성장기 업의 분포에서도 수도권이 압도적인 만큼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식을 가진 개인이나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지역 간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업종중심의 비합리적 입지규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분류가 아닌 기업중심으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분석했 는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지 만, 흥미롭게도 서비스업인 도소매업에서의 혁신과 성장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으 로 나타났다. 크린토피아와는 세탁업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이 대표업종이며 ‘15~’17 년까지 214명이 넘는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가공업인 ㈜할리스에 프앤비도 커피를 가공하는 제조업으로 나타나지만 1998년 6월에 강남에 한국 최초의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개장 후 지금까지 500여개의 매장을 오픈한 커피 브랜드이다. 매 장에서 필요한 원두커피를 로스팅하는 커피가공으로 주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조업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소매업종인 커피브랜드와 연결된 기업형태로 볼 수 있다. 비록 혁신성장기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혁신형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중에는 ㈜아성 다이소가 ‘15~’17 년도까지 엘지이노텍(주)나 ㈜LG화학을 제치고 2,751명을 고용하면서 3위의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린토피아나 다이소 등은 아쉽게도 업종분류상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 로 분류되고 있다. 인터뷰 결과 크린토피아는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 원회에서 발간한 ‘규제백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원을 통해 산업용 세탁업의 산업단 지 입주허용이라는 규제개혁을 이끌어 냈지만 아직까지 산업단지 입주를 이루지 못하 고 안성 공도의 일반 공업지역인 공도기업단지에서 민간협의체인 기업단지협의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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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용료를 지불하며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 에 대해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 장된 규제개혁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여전히 ‘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입주업종제한에 걸려 산업단지에 조성원가로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언론보도로 소개되었던 유통기 업 쿠팡의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CB 인사이트에서 한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소셜 커머스 쿠팡은 대구 국가산단 입주를 위해 1,000억원 투자를 진행했으나 3년째 부지조 성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당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분류되던 쿠팡은 물류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적합하 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산업단지내 입주가 불허되었고 이에 쿠팡이 운송사업면허를 취 득하고 산집법상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운수업’으로 업종을 변경 했지만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는 산업용지 입주불가를 다시 결정하였다“ (서울경제신문)5)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업종 간 구분이 명확했고, 제조업 의 고용창출과 수출증대효과로 인해 산업입지정책에서 제조업을 우대하는 것이 곧 고 용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혁신’

이 제품의 제조 뿐 아니라, 기획, 연구, 서비스, 판매, 조직분야에서 전 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서비스업의 혁신으로 고용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입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했 던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선정에 있어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미 다수의

5) 서울경제신문 http://www.sedaily.com/NewsView/1S20OASQ0X

선행연구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준은 산 집법 제 2조 18호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를 산업단지 관리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조 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업종은 산집법 2조 18호와 동법 시행령 6조 에서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부록참조).

산집법상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업을 비롯한 많은 업종들이 산업단지에 제한없이 들 어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법 제33조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용도구역별로 입주대상 업종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산업 발전법’에서 정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업종 중 50%에 불과하다(산업 연구원 2015). 사례로 들었던 쿠팡이나, 크린토피아, 다이소 같은 기업이 조성원가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종을 아래 그림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 선에서는 현실적으로 특혜논란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업종자체의 변별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영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수시로 주력업종이 변하게 되는데 기계부품을 만들던 회사 가 기계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내에서 주력업종이 변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소매업과 입주가 허용되는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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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S20OASQ0X 그림 3-24 |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시기별 변화

예를 들어서 음식가공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새롭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매출의 대부분이 케이터링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음식판매업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 경우 당초 입주허가를 받았 을 당시의 제조업 업종인 음식가공업이 아니므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 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산업단지공단 관계자에 문의 결과 당초 사업계획 과 다른 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변경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 을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산업단지에 입주

예를 들어서 음식가공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새롭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매출의 대부분이 케이터링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음식판매업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 경우 당초 입주허가를 받았 을 당시의 제조업 업종인 음식가공업이 아니므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 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산업단지공단 관계자에 문의 결과 당초 사업계획 과 다른 업종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변경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 을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산업단지에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