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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제도조항들과의 관계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2항은 경제의 영역에서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규제의 설정 및 특례 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설정과 특례는 비례의 원칙 하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을 구현해야 함은 분명하다.

제119조상의 경제조항은 규제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네거티브 규제의 경우 본질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규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 다는 점이 논거로 들어질 수 있으며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이 강조된다. 이외에 도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경우도 법과 현상의 공백사이에서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개입 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비자보호조항과의 관계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이를 이용하 는 소비자를 상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술기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해당 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함께 동시에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권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소비자의 권리에는 해당 서비스가 주는 편익에 부합한 적정한 가격 그리고 독과점의 방지 등의 이슈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소비 자의 안전이 주요 이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하여서는 헌법 제124조에서의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 및 장려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적이다. 만약 제124조를 기본권으로서 소비자권의 근거로 본다면 국가는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신산업관련 법령의 제 정시 반드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2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다.

제124조에 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 자권의 근거로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생활에 대한 방어권 내지는 사회 권의 하나로 보려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소비자의 정당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촉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2) 또 다른 견해는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 하는 조항이나 오늘날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소비자권이라는 기본권의 근거로 보는 입장으로 이 역시 소비자권을 사회권의 일종 으로 확대해석하려는 입장이다.73)

헌법상 소비자권이 기본권으로 직접 열거되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업에 비하여 약자로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으로서 소비자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다면 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이 헌법 제124조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소비자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는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바, 소비자 기본법상의 소비자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권의 내용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바, 첫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최적선택), 둘째, 재화나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전), 셋째,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절적한 배상 및 보상이 있을

72) 장영수, 헌법학 제9판, 홍문사, 2015, 781-782면;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1, 626면.

73) 양건, 헌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4, 197면.

것(피해의 구제), 넷째, 재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가능할 것(단체행 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74)

기술기반적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도 이러한 제4조상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며 따 라서 규제체제의 설정에 있어서 첫째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원활 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 성에 대한 요건을 검토되어야 하고, 셋째, 피해구제를 위해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ADR 포함 - 공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해야 하고, 넷째, 소비자의 단체행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74) 최승필, 지방행정과 소비자권에 대한 법적검토,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2017), 84면.

규제법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초논의 제2절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완화

제3절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테스트베드) 제4절 비조치의견서의 행정법적 검토

제5절 RegTech를 통한 규제부담완화 및 규제간소화 제6절 자율규제

제1절 규제개혁과 관련한 기초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