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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기초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행정법의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규제법에 대한 논의 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에 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규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적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명백하게 금지된 것을 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백하게 허용된 일이 아닌 것은 모두 금지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75) 이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을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카스 선스테인(Cass Sunstein)은 규제를 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규제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편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규제의 결과를 예상하고, 목록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둘째, 리스크는 시스템의 한 부분에 해당하며, 일정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다른 리스크, 때로는 치명적인

75) 클라우스 슈밥 저/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117면.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셋째, 선택의 자유를 유지하는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은 자주 바람직한데, 이는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비용이 덜 든다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넷째,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하고 작은 단계로 보이는 것(예를 들어 규제조건을 단순화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퇴저축에 자동가입하도록 하는 것 과 같은 합리적인 규칙)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규칙을 구상함에 있어 서 시민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 존재하 는 문제, 창의적인 해결책,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에 대해서 가치있고, 분산된 정보를 시민 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신중하게 설계가 된다면, 정보공개정 책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일곱 째, 기관(institution)이나 기관의 언사(anecdote)는 모두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프 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무작위로 통제실험을 통해서 규칙의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여덟째, 규제가 편익을 주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지 를 알기 위해서, 규제가 실제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76)

영국의 카렌 영(Karen Yeung)은 영국에서 과학기술규제가 문제된 3가지 사례77)를 검 토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법적 권한은 새로운 기술 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술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둘째, 기술혁신의 리스크-편익 비율 그리고 리스크 와 편익의 분배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개인과 사회에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편익을 제공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기술을 보다 지지할 것이다. 셋째, 절차가 중요하며 투명성은 필수 적이다. 기술혁신이 도입될 때, 특히 그것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때에는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넷째, 법적 규제와 규제당국의 활동은 기 술혁신을 방해하는 대신, 혁신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76) Sunstein, Cass, “Smarter Regulation: Remarks from Cass Sunstein, Administrator,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63 Admin. L. Rev. 7 (2011), p. 7-8.

77) 건강보호 데이터(Cara.data) 사업 실패사례, 미토콘드리아 DNA질환 예방 성공사례, 핀테크 사례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는 기술혁신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유해한 효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이상과 같은 규제개혁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 규제프리존, 자율규제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