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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책임강화

재정관련 정보공개는 일종의 강제공시(mandatory disclosure)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시의무자가 자연상태에서는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공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공시주체가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시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 이 더 크다면 공시주체의 자발적인 공시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경 우 강제적인 공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관련 정보공개의 경우 재정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 운 것임에 틀림없다. 중앙정부의 관료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재정활동이 국민(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만일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은닉하고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공시대상 정보 및 공시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주체가 공시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로 공시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 행 국가재정법은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중요사항

이 누락된 부실한 정보나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재정 운용상황 및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용이 미 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공시주체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내용을 안심하고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만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적이 있으면 그 때 공시를 하 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한 공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따 라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방안

이미 정보공시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경우에 는 부실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억제장치는 바로 시장이다. 분식회계 를 한 기업들이 그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허위공시나 부실공시는 시장에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기관 및 규제당국에 의한 행정처 벌,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 다.241) 정보공시가 갖는 기능의 중요성과 부실공시로 인한 위험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241)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인과관계의 추정 및 연대책임을 규 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해 배상제도는 향후 정보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시의 중요성 및 기능은 기업관련 공시제도 나 지방재정공시제도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공시주체에 의한 허위․부실공시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 정정보공시제도는 주민참여 및 이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원동력이 된 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허위, 부실공시에 대한 구체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 에서 과연 재정관련 정보공개제도가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다 소 의심스럽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소송을 통한 제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허위․부실공시 자체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얼마나 유효할지도 의심스럽 다. 더욱이 재정정보공표제도와 같이 공개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등의 제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는 재정정보공표제도의 경우 정보공개의 주체가 정부이고, 지방재정 정보공시제도의 경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국가재정법의 재정으로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도(Top-down)의 도입,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국가채무관리, 민간참여의 자문기구 설립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많은 제도들이 새롭 게 도입되고 개선되었다. 재정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되었 는데, 재정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및 정보공개, 외부통제를 대폭 확대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정보 공표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정투명성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재정의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작성, 집행이나 세출․세입 정책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그러나 담당자의 무능이나 부정으로 불합리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 정운용에 대해 끊임없이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시스템은 크게 (ⅰ)사전적 통제와 (ⅱ)사후적 통제로 구 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통제체제는 주로 (ⅱ)의 사후 적 통제였는데, 이 경우 이미 국가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 후에 그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피해가 원상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은 (ⅰ)과 같이 사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 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사전에 알고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 다. 만일 재정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은밀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

생하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적 통제는 불가 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운용과정을 외부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 투명성을 위해서는 재정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 보들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통한 사전 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정보의 공개는 공 개된 정보를 통해 국민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이해하 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의 미가 없으며,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IMF 코드나 OECD 가이드라인 및 이러한 국제기 준을 수용하여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 외국의 움직임도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재 정법상의 재정정보공표제도나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정보공시제도도 이 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들이 재정건전성을 궁극 적인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다. 그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 물고 있으며, 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재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보공표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재정건전화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로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물론 국가재정법의 경우는 이제 막 마련되었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그 운용결과를 지켜보고 개선방향을 모색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자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현

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