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정운영상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지표

IMF 매뉴얼은 모든 레벨의 정부가 통일적인 분류를 사용하여 재정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 또는 중앙정부의 연차예산에 있어서 전체 정 부를 포함하는 연결재무 포지션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최우 량관행), 공기업이 광범위한 유사재정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 적기업을 포함한 공적부문(the public sector)전체의 수지도 보고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우량관행). 아울러 GFS(SNA와 거의 동일함) 베이스 의 일반정부의 종합수지를 정부의 재정포지션의 표준적 지표로 하는 것과 함께 필요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구조수지 등의 지표로 보완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우량관행).157)

정부의 활동은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이나 특수법인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결된 중앙정부의 예산이 이러한 정부활동을 모두 망라하지 못하고 예산상의 수지만으로 정부전체의 활동을 판단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IMF는 광범위한 정부활동을 연결하는 재정 포

156) NAO는 예산의 전제에 대한 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위한 전제의 감사(Audit of Assumptions for the Budget)’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157) IMF Manual, p. 32.

지션을 명확하기 위해 예산상의 수지와는 별도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주요국가의 대응 및 입법례

국가에 따라서 예산상의 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분된다. 먼저 미국158),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예산 상의 수지를 예산문서의 재정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하 고 있으나, 이에 반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예상의 수지를 중요한 지 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마다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범위, 국민경제계산(SNA 등)의 사용 및 회계기준의 3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영국은 공공부문전체, 즉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와 스웨덴은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한 다. 또 미국과 뉴질랜드는 중앙(연방)정부와 공기업이 대상이 되며, 호 주는 중앙정부가 대상이 된다.159) 정부레벨에서는 중앙(연방)정부를 대

158) 미국의 경우 중요지표에는 예산상의 수지(on-budget 수지)와 이것에 예산외의 수 지(off-budget 수지)를 포함시킨 종합수지가 있다. 1998년도의 경우 종합수지는 흑자 이었지만 이것을 예산외 수지인 사회보장신탁기금의 흑자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예산상의 수지는 적자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장래의 예산계획은 예 산외의 수지인 사회보장신탁기금의 흑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수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財務省財務總 合政策硏究所, 前揭書, 107頁.

159) 참고로 호주의 경우 예산문서에 연방정부의 예산연도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이 포함되며, 호주의 중심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범위는 연방정부로 하고 있다. 다 만, 호주의 예산문서에는 연방정부의 재정동향과는 별도로 연방의 공기업, 주․지 방정부, 주․지방공기업을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공적부문재정의 동향(Trends in Public Sector Finanace)’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공적부분재정의 동향에는 주요계수인 세입․세출총액, 수지, 순부채 등에 대한 연방정부, 주․지방정부, 연방의 공기업, 주․지방의 공기업의 4가지로 구분하여 GFS 베이스에서 각각의 최근 동향을 설명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전체의 포괄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또한 예산문서의 일 부인 GFS문서(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Statement)에는 연방정부, 연방의 공기업 전체, 양자를 연결한 연방의 비금융공적부문(Non-financial public sector)을 대상으로 주요계수를 세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 GFS문서를 공표하고 있다. 이중 비금융공적

상으로 하는 국가가 많지만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 부도 포함시키고 있다.160) 공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미국, 영 국, 뉴질랜드의 3개국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기업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그 대상범위가 가 장 넓다.

두 번째로 국민경제계산(SNA)의 사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 서 국민경제계산을 공표하고 있지만 재정운용과 국민경제계산을 연결 시키는가의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각국의 예산문서에 있어서 국민경제계산이 되는 재정포지션을 공시하는 것은 영국, 프랑스, 스웨 덴, 호주이다. 이 4개국이 사용하는 국민경제계산체계는 차이가 있는데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ESA 95 베이스로, 호주는 GFS 베이스를 사용 하고 있다. 4개국에서는 국민경제계산 베이스의 수지를 중심지표로 하는 것에 의해 정부활동이 다른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중시 하면서 정책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IMF 매뉴얼이 추 진하는 것과 같이 모든 수준의 정부(연방정부, 주․지방정부) 및 공기 업들이 통일적인 분류체계인 GFS를 사용하여 재정데이타를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전체를 완전히 연결한 재무포지션을 공표하고 있다.

세 번째는 회계방침에 관한 문제이다. 각국의 중심지표에 기초가 되 는 회계방침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현금주의를 취하 고 있으며, 영국, 호주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병용하며, 뉴질랜드 는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의 공통되는 점으로서 미국, 스웨덴, 뉴질랜드 에서는 구조적 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중심지표를 다른 지표로

부문의 GFS문서는 민간회계에 있어서 연방정부를 모회사로 하고 공기업을 자회사 로 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上揭書, 114頁.

160) 이러한 현상은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있어서 통화통합에의 참가조건의 하 나로 ‘원칙으로서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일반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 채무잔 고는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재정규칙은 경기의 순환을 통해 재정수 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 재정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서는 먼저 경기요인을 제외한 수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구조적 수지를 통해 재정수지의 변 동에 대한 경기순환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161)

6. 결과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