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지도자로서의 여성참여

문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페이지 26-32)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의 제정을 통해 남녀의 평등을 확실하게 규정하였으나 아직도 민법 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법규정은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생활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회적․정치적 문화의 흐름은 끊임없이 여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 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 국 중 31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 (GDI) 역시 30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

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70개국 중

에 포함된 요소임.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고위 정책결정직에 능력 있는 여성들을 기용한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현직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직 에 여성을 30% 할당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과 달리 대통령인 수위원회, 정부조직개편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위원 70여 명 중 여성위원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았었다.34) 또한 “국무위원 4인 이상 여성임명, 주요 정책결정직에 여성비율 20∼30% 할당”이라는 공약과 는 달리 현재의 국무위원 중 2명(여성부, 환경부)만이 여성이다. 또한 “여성 의 사회적 권한을 높이기 위해 법을 고쳐서라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금 년 내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겠다”35)고 했던 약속은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1) 국회에서의 여성참여

1997년 1월 IPU(국제의원연맹)가 집계한 세계 107개국의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평균 12%에도 못 미치는 3% 비율로 세계 94위 에 그쳤다. 아시아권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21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국가로는 20위인 싱가포르(2.5%), 21위 부탄(2.0%)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이 여성의원 21%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2000년 국제의원연맹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을 한국

34) 한겨레신문, 1998. 1.10.

35) 여성신문, 1998. 7.31.

은 3.7%로 104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사회의 전반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남성우월 사상”이라고 표명했듯이 특히 국회는 여성에게 배타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해오고 있다,

한국은 제헌국회 이래 16대에 국회에 이르기까지 4,043명의 의원 중 94%

으로 여성국회의원은 총 94명으로 2.33%에 불과하다. 이들 중 선거를 통해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여성은 24명인 0.6%이고, 이 가운데 재선 의원을 제외한다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실제 15명 불과하며, 지난 20 여 년 동안 여성의 국회진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2대에는 8명, 13대에는 전국구 6명, 14대 국회에 6명, 약소한 증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15대 총선에서 지역구 2명, 전국구 7명으로 총 9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간신 히 3%를 기록하였다. 이는 거의 절반의 국회의원이 여성인 스웨덴은 차치 하고라도, 정치문화의 남성 중심성이 매우 강한 일본에도 채 못 미치는 수 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16명으로 늘어 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3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 것은 지역구 여성 불모의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14대∼16대 여성국회의원 비율

(2)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민의 정부’ 출범 이 후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사업을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전환하고 목표율 30% 달성시기도 당초 2005년에서 2002년으로 조 기 달성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운영지침」에 주요시책으로 반영하여 신설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을 관련규정에 명시하 고,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확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시행하며 자격기준 을 완화해서라도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조치하도록 명시하였다.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위촉직이 있는 모든 위원회(중 앙행정기관 268개, 지방자치단체 867개)를 살펴본 결과 2000년도 상반기 정 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20.4%로 2000년도 목표율 25%에 4.6%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20.1%, 지방자치단체 20.7%).

<표 3> 여성의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목표 20% 23% 25% 28% 30%

실적 12.4% 17.6% 20.4%

미달율 7.6% 5.4% 4.6%

<표 4>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

구분

위원회 수(개) 위촉직 위원수(명)

전체 여성참여위

원회 참여율(%) 전체 여성위원 참여율(%)

1998 1,206 714 59.2 15,196 1,896 12.4

1999 1,090 771 70.7 14,944 2,635 17.6

2000 1,139 887 77.9 15,613 3,205 20.5

*각 위원회별 목표율 25%를 달성한 위원회의 비율은 38%(중앙 46.6%, 지방 35.5%)로 저조하다.

2000년도 상반기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율은 20.4%로 99년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위원회에의 여성참여 확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각종 위원 회의 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 이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통 폐합할 경우 위원회 규정에 연도별 목표율을 명시함은 물론 위원 재위촉시 가급적 여성위원을 위촉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문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페이지 26-3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