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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체계는 강력한 정당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의회기 능을 하는 하원(House of Commons)의 의원수는 대략 651명이며, 이들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영국의 현재 여성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997년과 2001년(6월) 총선에서 각각 120명, 118명이 당선되어 약 1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2 년 총선에서 여성이 60명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증가한 셈이다.

영국은 1975년에 제정된 성차별금지법에서 고용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 쳐 일반적인 예외 규정인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두어 사용 자, 노동조합, 직업훈련기관이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성 또는 남성에게 기회를 주는 각종의 편의 조치를 규정하였다.70)

정부부문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여성의원 비율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84년 여성공무원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공무원행동 계획」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불균형을 철폐하기 위하 여 의도적으로 고위직 및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을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신규진출을 장려하고 있다.71)

이러한 조치의 실시로 첫째, 고위직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여성공무원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신규 여성공무원의 충원

69) 전복희, 전게서, pp.146-147.

7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1994, pp.74-76 ; 오경 희, 전게서, p.46.

71) 선우순애, 전게서, p.69.

증대는 점차로 고위직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탁아시설계획을 증진하고 여성제한 공직을 철폐하는 효과를 산출했 다. 영국 정부는 공무원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여성 공무 원의 능률향상을 위해 특별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고급공무원단(SCS)의 약 20%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정부현대화백서(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 1999.10월」에서 2005년까지 고급 공무원단의 35%, 최고위 600개 직위의 25% 의 여성참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72)

정치부문에서는 1993년 노동당이 40∼50%의 목표할당제를 결정하였고 자유민주당도 연방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위원의 33%를 여성으로 규정 하고 있다. 1993년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9.1%이다.73)

72) 여성특별위원회, 「인사행정상의 여성차별의 시정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2000, pp.112-113, p.130면 참조.

73) 오경희, 전게서, p.46.

<표 16> 영국 정당별 여성 하원의원 비율의 증가추이

단위 : 명(%) 정당*

총선연도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기타정당전체 여성의원전체

1983 10(4.8) 13(3.3) 0(0) 0(0) 23(3.5) 1987 21(9.2) 17(4.5) 1(4.5) 2(8.7) 41(6.3) 1992 37(13.7) 20(6.0) 2(10.0) 3(12.5) 60(9.2) 1997 101(24.2) 13(7.8) 3(6.5) 3(10.0) 120(18.2) 2001 94(22.9) 14(8.5) 5(9.6) 5(18.5) 118(18.0)

*각 정당내 여성의원 수와 비율임.

자료 : Rachel Mclean, National Women's Officer, The Labour Party, 1999.

http://www.parliament.uk/commons/lib/gender.htm 2001.6.20.

독일의 선거제도는 1인2표제 선거방식으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 데 한 표는 지역구의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주(州)단위의 정당명부에 행사 한다. 즉, 16개의 각 주별로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 하여 정당별 지지도를 합산하여 정당별 전체 하원의원의 수를 정한다. 이 가운데 소선거구다수대표제로 당선된 의원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각 정당이 명부에서 당선될 의원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0 년 선거에서 사민당은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 주별로 득표한 유효 득표의 합계가 전체유효투표의 46%를 획득하였다. 이로서 사민당이 전체하 원에서 차지한 의석은 298석이었다. 이 중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해 당 선된 212명을 제외한 나머지 86명을 주별 지지도분포에 따라 주별명부에서 순위대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2002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 다. 스웨덴과 같이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보통 유권 자 1인이 1표를 정당명부에 행사하는 식으로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다. 그

러나 독일식은 두 번의 투표를 통해서 한번은 개별후보에게, 한번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득표계산법으로 보인다. 개별후보에 대한 지지라는 정서를 가진 한국의 선거문화에서, 지난번과 같이 지역구 출 마 후보에게 던진 1표를 개별 후보자와 정당득표율의 이중으로 해석했던 방 식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정 될 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은 다수대표제와 양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1인2표 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1980년대 중반에 급증하게 된 것은 정 당에서 작성한 명부에서 당선가능권안에, 혹은 당선가능지역에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하였기 때문이다. 즉, 정당이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명부를 작성하 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도 하지만 스웨덴과 마찬 가지로 독일에서도 정당이 스스로 여성에게 명부상 유리한 위치를 부여함으 로써 이것이 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선거법의 개정과 더불어 프 랑스, 벨기에 식의 할당규정과 더불어 강제의무이행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공천할 의도 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법에서 강제의무이행조항 신설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들이 할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방법 인 것이다.

제 4 장 여성정치 참여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문제점

문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페이지 68-7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