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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세부 분석

문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효과 분석 (페이지 82-88)

II.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경과

7) 한방의료기관 세부 분석

□ 분석결과 위탁심사로 인한 진료비 증감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있 을 수 있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됨 .

○ 위 분석에서 위탁심사 이후 입원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입원일수 단축으로 인해 전체 진료일수도 감소하고 있으나 위탁심사 이후 진료비는 감소하지 않았음

.

○ 반면 의료기관별 및 상병별 세부분석에서 시사하듯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빠 르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율 및 진료기간 감소로 인한 진료비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된 것으로 판단됨

.

□ 위탁심사 시기를 기준으로 시행 후 2 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해 의료 기관별 환자 수 및 진료비 장기추이를 재분석한 결과 한방병․의원의 진 료비 증가 추이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 위탁심사

2

년 후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였지만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는 안 정화되는 모습임

.

○ 반면 한방병․의원의 진료비는 위탁심사

2

년 전

965

억 원에서

2

년 후

2,369

억 원 으로

2.5

배 증가함

.

-

불과

4

년 동안 한방병․의원의 진료비가

2.5

배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위탁심사

2

년 전

9.7%

에서 위탁심사

2

년 후

21.6%

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구분 시행 전 2년 시행 전 1년 시행 후 1년 시행 후 2년 진료비

종합병원 4,317 4,331 3,874 4,528 병원 2,424 2,353 1,914 2,242 의원 2,242 2,115 1,624 1,821 한방병․의원 965 1,341 1,515 2,369 전체 9,948 10,140 8,927 10,960

구분 진료비 비중

종합병원 43.4 42.7 43.4 41.3

병원 24.4 23.2 21.4 20.5

의원 22.5 20.9 18.2 16.6

한방병․의원 9.7 13.2 17.0 2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 Ⅲ-27>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원, %)

주 : 명시된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제외하고, 에르고다음과 AXA를 포함한 진료비

□ 환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진료비 추이와 유사하게 한방병․의원의 환자 수가 최근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위탁심사

2

년 후 종합병원의 환자 수가

2

년 전에 비해

31.9%

증가함

.

○ 병원과 의원의 환자 수는 안정화되어 가는 반면

,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위 탁심사

2

년 전

13

만 명에서

2

년 후

33

만 명으로 증가함

.

○ 한방병․의원의 환자 수 비중은 위탁심사

2

년 전

9.1%

에서 위탁심사

2

년 후

20.3%

로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함

.

○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수 자체의 증가도 있겠지만 일부 환자가 의원 대신 한방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전환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환자 1 인당 진료비 증가보다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진료비 비중의 변화가 환자 수 비중의 변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환자

1

인당 진료비의 증가보다는 환자 수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방의료기 관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

환자

1

인당 진료비 추이를 계산하더라도 한방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변화는 크 지 않음

.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분석한 일반적인 진료비 및 환자 수 추이 분석을 통한 시 사점과 대동소이함

.

○ 위탁심사 이후 의원급 환자 중 일부가 한방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의원환자의 감소폭에 비해 한방병의원 환자의 증가폭이 훨씬 큼

.

구분 시행 전 2년 시행 전 1년 시행 후 1년 시행 후 2년 환자 수

종합병원 234,402 245,756 264,115 309,172 병원 382,919 387,833 351,778 386,895 의원 635,542 642,268 567,629 610,209 한방병․의원 124,702 175,189 228,086 332,687 전체 1,377,565 1,451,046 1,411,608 1,638,963

구분 환자 수 비중

종합병원 17.0 16.9 18.7 18.9

병원 27.8 26.7 24.9 23.6

의원 46.1 44.3 40.2 37.2

한방병․의원 9.1 12.1 16.2 2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표 Ⅲ-28> 의료기관 종별 환자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주 : 명시된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는 제외하고, 에르고다음과 AXA를 포함한 환자 수

□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위탁심사 이후 심사평

가원의 자료를 활용해 진료항목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방첩약으로 인

한 투약료의 증가가 큼 .

19)

○ 위탁심사

(2013

3

분기

)

이후 총 진료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 히

2014

3

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전년 동기 대비

2014

4

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는 항은 투약료로 진료비 가

54%

증가하였으며

,

이는 한방첩약투여가 증가한 요인으로 보임

.

구 분 총계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및

처치료 검사료 '13.3분기(A) 502 59 47 17 378 1.19

'13.4분기 608 73 55 18 462 1.15 '14.1분기 603 74 52 17 459 0.87 '14.2분기 649 81 52 18 497 0.85 '14.3분기 716 88 61 23 545 0.74 '14.4분기(B) 842 100 75 27 639 0.96 '13.4분기 대비

'14.4분기 증가 139 138 138 154 138 84

<표 Ⅲ-29> 진료항별 진료비 추이

(단위 : 억 원, %)

□ 진료항목별로는 내복약 , 부항술 , 일반입원료 순으로 진료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전년 동기 대비

2014

4

분기 내복약이

62%

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

다음으로 부항술

51%,

구술

47%,

일반입원료

45%

순으로 나타남

.

○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14

3

분기에

161%

가 증가하여 가장 높 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 2014

4

분기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4

9

4~5

인실 급여전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개정을 통해

4~5

인실을 일반병상에 포함함

.

19)2013년 1월 3일자로 한방 첩약의 수가가 37.4%나 인상되면서 과거 1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첩약 비용이 증가하였음.

구 분  '13.3분

구 분  '13.3분

구 분  '13.3분기 '13.4분기 '14.1분기 '14.2분기 '14.3분기 '1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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