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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일반 통계

문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효과 분석 (페이지 37-42)

II.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경과

2. 자동차보험 일반 통계

□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 위탁심사 관련 담보에 가입 한 자동차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 자동차보험 담보 중 위탁심사와 관련이 있는 담보는 대인

I,

대인

II,

자기신체사고

(

자손

),

무보험담보임

.

○ 의무가입 대상인 대인

I

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가

1,628

만 대에서

2) 보험개발원(보험회사)의 통계는 II장에서 논의된 자동차사고 관련 경찰청 통계와는 차이가 있으 며, 자동차보험 일반 통계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연도별 자동차보험 통계로 자동차보험을 영위 하는 모든 회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작성됨.

1,931

만 대로 빠르게 증가였으며

,

이러한 추이는 대인

II,

자손

,

무보험에서도 나 타나고 있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인I 16,283,665 16,905,614 17,501,497 18,111,710 18,719,510 19,307,434

종 합 보 험

대인II 15,098,112 15,753,878 16,369,534 16,876,096 17,385,738 17,991,194 대물 16,259,895 16,888,954 17,486,584 18,110,627 18,715,294 19,310,220 자 손 14,774,214 15,450,078 16,085,925 16,622,304 17,122,815 17,719,944 차 량 9,017,286 9,692,569 10,171,863 10,620,844 11,372,175 12,174,158 무보험 14,086,577 14,699,301 15,266,820 15,511,859 16,128,085 16,697,445

<표 Ⅲ-1> 자동차보험 담보별 가입대수 추이

(단위 : 대)

<그림 Ⅲ-1> 위탁심사와 관련된 자동차담보별 자동차 수 추이

(단위 : 대)

□ 대인 I, 대인 II, 자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수는 비슷하나 대인배 상에 비해 자손의 경우 사고 건수가 현저히 작음 .

2014

년 기준 자손의 사고 수는

108,965

건으로 대인배상의 사고 수

1,698,720

건 의

1/16

에 불과함

.

○ 대인

I

및 자손의 경우 위탁심사 이후 사고 수가 감소한 반면

,

대인

II

는 위탁심사 이 전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더하여 위탁심사 이후인

2014

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3)

- 2014

년에는 전년 대비 대인

I

의 사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인

II

의 증가로 전 체 대인배상의 사고 수가 증가함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인I 996,624 1,070,605 1,036,691 1,097,597 1,107,395 1,085,697

종합 보험

대인II 199,488 246,203 254,541 294,140 353,590 613,023 대물 2,326,052 2,627,148 2,641,865 2,838,959 3,008,192 3,026,740 자 손 95,093 103,683 94,078 111,675 114,575 108,965 차 량 2,024,530 2,425,961 2,213,212 1,706,477 1,788,397 1,802,861

무보험 9,389 9,503 10,135 9,831 10,669 15,567

계 5,651,176 6,483,103 6,250,522 6,058,679 6,382,818 6,652,853

<표 Ⅲ-2> 자동차보험 담보별 사고 수 추이

(단위 : 건)

□ 대부분의 담보에서 사고율

4)

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 대인 II 는 크게 상승함 .

5)

○ 대인

II

의 경우 위탁심사 이전

1%

대의 사고율을 유지하다가 위탁심사가 이루어진

2013

2.0%, 2014

년에는

3.4%

로 크게 상승함

.

3) 대인II의 사고 수 급증은 위탁심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상등급에 대한 제도 변화에 따른 결과 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람.

4) 사고율은 사고건수를 평균유효대수로 나누어 산출함. 평균유효대수는 1년 동안 부보된 자동차의 매일의 부보대수를 합하여 해당일수(365일 또는 366일)로 나누어 산출함.

5) 대인II의 사고율 급등은 위탁심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상등급에 대한 제도 변화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람.

<그림 Ⅲ-2> 위탁심사 관련 담보의 사고 수 추이

(단위 : 건)

<그림 Ⅲ-3> 대인담보(I+II)의 사고 수 추이

(단위 : 건)

○ 자손 및 무보험의 사고율은 대인 담보에 비해 상당히 낮아 전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심사평가원 위탁심사의 일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은 대인 담보

(I&II)

를 중심으로 수행함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인I 6.1 6.3 5.9 6.1 5.9 5.6

종합 보험

대인II 1.3 1.6 1.6 1.7 2.0 3.4 대물 14.3 15.6 15.1 15.7 16.1 15.7 자 손 0.6 0.7 0.6 0.7 0.7 0.6 차 량 22.5 25.0 21.8 16.1 15.7 14.8

무보험 0.1 0.1 0.1 0.1 0.1 0.1

평균 7.5 8.2 7.5 6.7 6.7 6.7

<표 Ⅲ-3> 자동차보험 담보별 사고율 추이

(단위 : %)

<그림 Ⅲ-4> 자동차보험 담보별 사고율 추이

(단위 : %)

□ 위탁심사가 진료비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인담보 I 과 II 에 동시 가입한 운전자 통계를 활용함

6)

.

6) 개발원의 연도별 통계자료이며, III장과 IV장의 회귀분석에 활용된 자료와 달리 종결 이후 운전자 의 과실률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들이 포함됨.

○ 운전자가 대인

I

에만 가입할 경우 일부 진료비를 자비로 지출하게 되므로 진료비 의 일반적인 추이를 반영하지 못함

.

-

뿐만 아니라 자비로 지출된 진료비는 보험개발원 통계에 집적되지 않기 때문 에 대인

I

과 대인

II

모두에 가입한 운전자로 한정해야 일반적인 진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 자손 및 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

또는 자동차

)

는 대인배상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고율 자체가 낮고 관련 진료비 수준도 미미함

.

-

특히 자손 및 무보험은 대인배상 담보와 달리 진료비 심사가 간결하고 심사결 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크지 않아 보험회사는 자손 및 무보험담보와 관련된 세부 진료비 정보를 집적하고 있지 않음

.

2014

년 보험회사가 지급한 진료비는

1

1,365

억 원인데

,

이 중 대인

I

만 가입한 진료비

264

억 원

(2.32%),

대인

II

만 가입한 진료비는

9,844

만 원

(0.01%),

자손 진 료비

907

억 원

(7.89%),

무보험 진료비

207

억 원

(1.83%)

은 분석에 활용하지 않음

. -

또한 비록 대인

I

과 대인

II

에 동시에 가입한 진료비더라도 분석기간 중 인수합

병이 이루어진

AXA

와 에르고다음의 진료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7)

담보 구분 진료비 구성비

대인I&II 동시 가입 998,546,144 87.86%

대인I만 가입 26,423,131 2.32%

대인II만 가입 98,437 0.01%

자손 90,688,588 7.89%

무보험 20,742,057 1.83%

합계 1,136,498,357 100.00%

<표 Ⅲ-4> 자동차보험 담보별 진료비 구성

(단위 : 천 원, %)

7) AXA 및 에르고다음의 경우 인수합병 과정에서 진료비 통계가 세부적이고 정교하지 못해 분석에 서 제외했는데, 2014년 기준 AXA 및 에르고다음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8%를 차지 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더라도 추이를 살펴보는 기술통계분석에 무리가 없음. <표 III-4>는 전체적 인 현황을 보여주기 위한 수치로 통계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변화분들은 반영되지 않았 음. 이후 실제 분석에 활용된 통계는 회사별 자료이며, 통계종결 후 발생한 변화들까지 반영․수정 한 보다 정확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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