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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 진료비 및 환자 수

문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효과 분석 (페이지 47-51)

II.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경과

1) 입통원 진료비 및 환자 수

□ 위탁심사 이후 진료비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 주로 통원진료 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임 .

○ 입원진료비 규모는 위탁심사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3

년 감소폭이 확대되 었으나

2014

년 크게 증가함

.

-

비록

2014

년 입원진료비는

2012

년과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지만 위탁심사 이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추이를 고려할 때

2014

년 입원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

다만

,

위탁심사가 이루어진

2013

년의 입원진료비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위탁심사 이후 연평균 입원진료비

(2013+2014

)

규모는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13) 한 명의 환자가 입원과 통원을 함께 할 경우 입원환자로 취급되며, 진료비와 진료일수는 입원(입 원진료비, 입원일수)과 통원(통원진료비, 통원일수)을 구분하여 산출함.

○ 통원진료비 규모는 위탁심사 이전부터 증가 추세였으며

, 2014

년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 2009~2012

년 연평균 통원진료비는

1,313

억 원 정도였으나

, 2014

년에는

85.3%

나 증가한

2,432

억 원에 달함

.

○ 위탁심사 이후 입원진료비 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입원치료 중 일부가 통원 치료로 전환되었거나 통원진료비 자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입통원 환자 수를 고 려한

1

인당 입통원 진료비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구분 입원진료비 통원진료비 총진료비 입원진료비 비중 2009 775,057,557 111,540,013 886,597,570 87.4 2010 772,443,036 127,191,745 899,634,781 85.9 2011 714,155,057 135,387,069 849,542,126 84.1 2012 710,544,447 150,894,857 861,439,304 82.5 2013 602,417,430 171,180,183 773,597,614 77.9 2014 705,242,405 243,201,929 948,444,334 74.4

<표 Ⅲ-7> 입통원 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비중 추이

(단위 : 천 원, %)

<그림 Ⅲ-7> 입통원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 위탁심사 이후 입원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통원환자 수는 증가하여 일 부 입원환자가 통원환자로 전환되는 모습임 .

○ 입원환자 수는 위탁심사 이전에도 감소 추세였으나

,

위탁심사 이후 감소폭이 확 대된 것으로 보임

.

○ 반면

,

통원환자 수는 위탁심사 이전에도 증가 추세였으나

,

위탁심사 이후 증가폭 이 확대됨

.

○ 입원율은 위탁심사 이전부터 매년

3~5%p

정도 하락 추세였으나

,

위탁심사 이후 하락폭이

5~8%p

내외로 확대됨

.

□ 통원환자의 1 인당 진료비는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 입원환자의 경우 위 탁심사 이후 증가함 .

○ 통원진료비를 통원환자 수로 나눈

1

인당 통원진료비는

2012

년을 제외하고는 분 석기간 동안 안정적 추이를 나타냄

.

○ 반면

,

입원환자

1

인당 진료비는 위탁심사가 이루어진

2013

년에는

2012

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2014

년에는

2012

년 대비

17%

증가함

.

○ 즉

,

통원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통원환자 수가 증가한 결과이며

, 2014

년 입원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은

1

인당 입원진료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 III

3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위탁심사 이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

급하던 관행이 개선되었을 경우 향후치료비는 감소하는 대신 입원진료비가 증 가할 수 있음

.

- 1

인당 입원진료비의 증가가 합의금 감소에 따른 결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 나

,

합의금의 경우 주로 통원보다는 입원진료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입원진 료가 충분히 제공된 만큼 향후 진료비

(

합의금의 일부

)

지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음

.

-

또한 위탁심사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게 될 경우

1

인당 입원진 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

.

<그림 Ⅲ-8> 입통원 환자 수 추이

(단위 : 명)

<그림 Ⅲ-9> 1인당 입통원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 입원 및 통원일수는 위탁심사를 기점으로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 입원일수의 경우 위탁심사 이전 및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

위탁심사 이후 감소폭이 확대됨

.

○ 통원일수는 위탁심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

위탁심사가 이루어 진

2013

년에 크게 증가함

.

- 2013

년 통원일수는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4

년 들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

.

○ 따라서 환자

1

인당 입원진료비의 증가는 입원일수의 증가보다는 기타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이 큼

.

구분 입원진료비 통원진료비 입원환자 수 통원환자 수 입원율

1인당 입원 진료비

1인당 통원 진료비 2009 775,057,557 111,540,013 661,197 443,360 59.9 1,172 252 2010 772,443,036 127,191,745 679,600 513,552 57.0 1,137 248 2011 714,155,057 135,387,069 605,302 557,177 52.1 1,180 243 2012 710,544,447 150,894,857 604,696 659,290 47.8 1,175 229 2013 602,417,430 171,180,183 464,382 702,238 39.8 1,297 244 2014 705,242,405 243,201,929 512,046 987,596 34.1 1,377 246

<표 Ⅲ-8> 입통원 환자 수 및 평균 입통원 진료비 추이

(단위 : 천 원,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입원

(A)

진료일수 7.2 6.7 6.1 5.7 5.0 4.0 전년대비 증감률 - -7.0 -9.7 -6.1 -11.8 -20.8 통원

(B)

진료일수 4.5 4.7 5.1 5.4 6.2 6.0 전년대비 증감률 - 4.3 9.8 5.4 14.4 -2.0

<표 Ⅲ-9> 입통원 진료일수 추이

(단위 : 일, %)

<그림 Ⅲ-10> 입통원 진료일수 추이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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