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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통계 분석

문서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효과 분석 (페이지 44-47)

II.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경과

4. 세부 기술통계 분석

○ 합의금은 위탁심사 이전 증가추세였으나

,

위탁심사가 이루어진

2013

년에 크게 감소함

. -

비록

2014

년 합의금이

2013

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2009~2012

년 평균

1

7,038

억 원보다 낮은

1

4,238

억 원에 머무름

.

- 2009~2012

년 연평균 합의금

(1

7,038

억 원

)

대비

2013~2014

년 연평균 합의금

(1

3,841

억 원

)

3,197

억 원

, 2014

년 합의금

(1

4,238

억 원

)

2,801

억 원 감소함

.

○ 합의금은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급보험금도 위탁심사 이후 감소함

.

- 2009~2013

년 연평균 지급보험금

(2

5,781

억 원

)

대비

2013~2014

년 연평균 지 급보험금

(2

2,451

억 원

)

3,330

억 원

(12.9%), 2014

년 지급보험금

(2

3,722

억 원

)

2,059

억 원

(8.0%)

감소함

.

-

한편

,

위탁심사의 영향과 함께 부상등급 변화12) 등 다른 요인들이 합의금 감 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통제한 위탁심사만의 독립적인 영향은

IV

장 실증분석에서 별도로 추정함

.

○ 다만

,

합의금과 총 진료비 규모가 환자 수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 진료비와 평균 합의금의 추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

평균 진료비와 합의금은 전체 진료비와 합의금 규모를 해당 환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환자

1

인당 진료비와 합의금 수준을 말함

.

11) 위탁심사 시기 이후 진료비, 합의금, 지급보험금의 증감은 위탁심사의 효과와 함께 다른 요인들 까지 포함된 수치임.

12) 부상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 시사점을 참고

구분 진료비(A) 합의금(B) 합계(A+B) 합의금 비중 2009 886,597,570 1,598,128,550 2,484,726,120 64.3 2010 899,634,781 1,742,847,789 2,642,482,570 66.0 2011 849,542,126 1,705,642,462 2,555,184,589 66.8 2012 861,439,304 1,768,613,596 2,630,052,901 67.2 2013 773,597,614 1,344,442,516 2,118,040,130 63.5 2014 948,444,334 1,423,753,515 2,372,197,848 60.0

<표 Ⅲ-5> 진료비 및 합의금 추이

(단위 : 천 원, %)

<그림 Ⅲ-5> 진료비 및 합의금 추이

(단위 : 천 원)

□ 합의금 총액을 환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환자 1 인당 합의금이 크게 감 소함에 따라 1 인당 지급보험금도 크게 감소함 .

2009~2013

년 간 환자 수의 변동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2014

년 들어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함

.

- 2009~2012

년 사이 연평균 환자 수는

118

만 명 정도였으나

2014

년에는

150

만 명에 달함

.

○ 그러므로

2014

년 총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2014

년 환자 수가 크게 증가 한 결과로 이해됨

.

1

인당 진료비의 경우 위탁심사 이후 감소하였는데

, 1

인당 진료비 감소 추이가 위탁심사 이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탁심사의 효과로 단정 하기는 어려움

.

1

인당 합의금은 위탁심사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1

인당 지급보험금 도 크게 감소함

.

- 1

인당 지급보험금은 위탁심사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

위탁심사 이후 감소 추세가 심화됨

.

○ 다만

,

위탁심사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교통사고의 증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초래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

환자 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추가적 기술분석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라며

,

환 자 수 추이

(1

인당 진료비

)

를 고려한 위탁심사 효과는 회귀분석에서 이루어짐

.

구분 평균 진료비(A) 평균 합의금(B) 계(A+B) 환자 수 2009 803 1,447 2,250 1,104,557 2010 754 1,461 2,215 1,193,152 2011 731 1,467 2,198 1,162,479 2012 682 1,399 2,081 1,263,986 2013 663 1,152 1,816 1,166,620

2014 632 949 1,582 1,499,642

<표 Ⅲ-6> 평균 진료비, 평균 합의금, 환자 수 추이

(단위 : 천 원, 명)

<그림 Ⅲ-6> 의료기관 종별 환자 비중 추이

(단위 : 천 원)

□ 자동차사고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합의금 중 위탁심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합의금 항목은 휴업손해 , 적극손해 , 그리고 그 밖의 손해배상금임 .

○ 만약 위탁심사 이후 입원기간이 경감되거나 입원환자가 통원환자로 전환되는 효 과가 있을 경우 휴업손해액

,

적극손해 그리고 그 밖의 손해배상금의 감소로 합 의금이 감소될 수 있음

.

○ 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은 부상합의금을

위자료

’, ‘

휴업손해

’, ‘

적 극손해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

실무에서는 관행적으 로 위자료 및 휴업손해액과 별도로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함

.

○ 그러므로 위탁심사체계 구축에 따라 보험회사가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경감된다면 합의금이 감소하게 됨

.

-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유인하기도 하였으나

,

위탁 심사 이후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유인이 감소하여 합의금이 감소할 가능성 이 있으며

,

보험회사와 환자 간 향후치료비를 협상하는 부수적인 비용

(

,

협 상비용

,

시간비용 등

)

도 감소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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