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해

Ⅱ. 한국의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해

○ 국내의 모든 생산 주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산업활동을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 형화한 것으로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 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가.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나.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다.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2) 제조업의 범위

○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상 제조업이란 대분류 A-U중 C (중분류 10~33류)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 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것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

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 뿐만 아 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 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에 분류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 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 에 분류. 그러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 무, 플라스틱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 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 영역에 분류 -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 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제조업의 영역구분

- 특정사업장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공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 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의 비중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례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 고철 등)를 분

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90류)으로 분류되어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벽돌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가 건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령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등록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동 업체는 공장에 해당됨

3) 제조업 관련 9차개정 후 주요 변화

○ 산업규모 및 산업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분류항목의 확대·개편

- 분류항목 : 대분류(20→21), 중분류(63→76), 소분류(194→228), 세분류(442→487), 세세 분류(1,121→1,145)

- 제조업 : D (15~37, 22항목) → C (10~33, 23항목)로 변경·조정

○ 정보관련 산업의 구조변화 및 통합화 경향을 반영하여「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을 신설

- 출판·신문 발행업* : 제조업(舊분류 : 22) → 서비스업(新분류 : 58) * 기 공장등록 업체('07말 기준) : 373개사(개별입지 194, 산업단지 170)

○ 환경산업의 결합성을 고려하여 하수·폐기물처리와 원료재생업을 통합「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통합 신설

- 원료재생업*(재활용업) : 제조업(舊분류 : 37) → 서비스업(新분류 : 38) * 기 공장등록 업체('07말 기준) : 1,497개사(개별입지 1,213, 산업단지 285)

○ 9차 개정 주요 변화내용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