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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Ⅱ. 한국의 공장설립 인허가 제도

6.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1) 정의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으로서 6개 이상 공장 입주) 집합건축물

2) 지식산업센터 설립

○ (유형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 - 분양공급기준 : 건설원가

- 임대공급기준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료의 1/2

- 매각제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2년 이내 매각불가 - 단, 예외적으로 2년 이내 매각허용 요건

- 파산, 청산

- 현물출자 및 주식 또는 지분의 50/100 출자한 법인의 설립 - 경매,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 기타 당해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 을 얻어 매각

○ (유형2) 민간이 설립

- 입주자에 대한 공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 민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분양공고안 기재사항

① 소재지·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②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③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④ 공급가격(토지매입비·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 포함)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⑤ 입주예정일

⑥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⑦ 입주자 선정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⑧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 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중요사항의 변경은 ①호(건설규모의 10/1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③호, ⑧호에 해당되므로, 현행 공 급가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의무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07. 8. 3 신설)

○ 규제완화 : 지식산업센터는 일반공장과는 달리 수도권 입지 규제에 저촉 받지 않으며, 과밀억 제권역 내에서도 건설이 허용

-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총량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안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는 과밀 억제지역 내에서 설립허용

3)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

○ 지식산업센터내 생산시설의 입주가능 범위

- ①제조업, ②연구개발업, ③지식산업, ④정보통신산업,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⑥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의 입주가능 범위

- ①금융업, ②보험업, ③교육업, ④의료업, ⑤무역업, ⑥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한 자의 생산제품 판매에 한함), ⑦물류시설, ⑧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지원을 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⑨「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1종·2종 근린생 활시설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입주 제한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에서 지원시설 허용면적 및 업종 추가 가능. 단, 같은 업종의 시설 총 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50% 초과 불가능

※ 지원시설의 규모는 산업단지(20/100), 산업단지外(수도권 지역 30/100, 수도권外 지역은 50/100 이내)

- (’09.8.7 신설) ①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산업단지外 지역에 한함), ②운동시설 설치 가능 : 단, ①,② 각각의 바닥면적 합계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30% 이내

※ 산업단지내 지원시설 규모제한 사유

▸ 산업단지 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상업 및 업무기능)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상업기능에 대한 영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 하여 지원시설 규모를 20%로 하향 조정 (2006. 6.30 시행령 개정)

→ 그 이전에는 30%로 산업단지 이외 지역과 동일 규모

○ 용도지역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의 입주제한 :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제조업 생산시설의 경우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

▸ 도시형공장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공장중 1종 내지 3종 사업장이 아닌 공장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

④ 폐수배출시설설치 공장중 1종 내지 4종 사업장이 아닌 공장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행위제한)

-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등 주요구조물 철거, 훼손행위 -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 설치행위 - 공유시설을 무단 점용 행위 또는 입주대상시설 용도외 사용행위 - 용도이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4)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관리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관리업무의 범위

①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분양 제외)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② 지식산업센터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③ 관리비·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④ 공과금의 납부대행

⑤ 입주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⑥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관리자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건물관리 영위하는 자에게 대행가능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의 의무

- 2개월 이내 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무 - 관리규약 중 중요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 관리단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④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⑤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사항 : ①호, ③호, ⑥호

5) 지식산업센센터에 대한 지원

○ 지식산업센터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 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권장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자금지원 예시 >

7. 공장설립 관련 법령체게 및 주요 공부